민사2009나95211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9-07 선고검수완료
****이 기업들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매년 후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기업 측이 후원금 지급을 중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95211 민사 사건(2010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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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프로야구단은 2008년 3월경 기존 구단의 선수와 지원 인력을 인수해 한국야구위원회 승인을 받아 창단한 신생 구단으로, 모기업 없이 후원 기업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 2008년 2월과 5월경 원고는 피고 기업들과 계약기간을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맺고, 구단명·로고·선수 초상권 등 홍보 권리를 주는 대신 매년 70억 원(부가세 별도)의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 측은 2008년 2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후원금 합계 52억 2,360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급을 중단했다.
- 피고 회사는 소송이 제기된 뒤인 2008년 12월 23일 대전지방법원 2008회합23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09년 1월 6일 관리인이 선임됐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2009년 4월경까지 받지 못한 후원금 63억 3,240만 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의하자,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미지급 후원금 24억 7,6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프로야구단이 피고 기업들과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금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 측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에 따라 미지급 후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종합해, 피고 측이 2008년도 후원금 77억 원(월 7억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10개월분으로 계산) 중 이미 준 52억 2,360만 원을 뺀 24억 7,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은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 가입비 분납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고 이를 이유로 2008년 7월 29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분납금을 약속보다 늦게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대로 구단명과 로고를 사용하게 하는 등 피고 측의 메인 스폰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게 한 점도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됐다.
- 결국 피고들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피고 회사에는 같은 금액 중 일부를 함께 갚으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정한 대로 권리를 주고받았다면, 상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후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일반 소송 대신 회생채권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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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95211 후원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
****
2.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가합118424 판결
변 론 종 결2010. 7. 14.
판 결 선 고201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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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76,400,000원임을 확정
한다.
3. 피고 ◉◉ 주식회사는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돈 중 100,000,1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가 2008. 9. 19.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8. 3.경 프
로야구단 **** 소속 선수 및 지원 인력을 인수하여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 다
음부터 ‘한국야구위원회’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창단된 신생 ****이다.
나. 피고 ◈◈◇◇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라고 한다)는 ◇◇ 제조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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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 주식회사(◈◈◇◇판매 주식회사가
2008. 10. 31.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음부터 ‘피고 ◉◉’라고 한다)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는, 모(母)기업으로부터 홍보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다른 ****과는
달리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되 후원 기업이 구단 명칭을 제정.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을 운영하기로 하
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2. 및 5.경 피고 ◈◈◇◇, ◉◉(다음부터 피고 ◈◈◇◇와 피
고 ◉◉를 합하여 ‘피고 ◈◈◇◇ 측’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 측
에게 원고가 소유한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신생 서울 구단의 메인 스폰서의 권리를 부
여하고, 피고 ◈◈◇◇ 측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매년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메인 스폰서쉽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스폰
서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 측에게 구단명 제정 및 사
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렘 제정 및 사용권, 구단 로고 및 구단 마크/표시
사용권, 선수 초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 ◈◈◇◇
측은 원고에게 2008. 2. 21.부터 2008. 11. 21.까지 매월 21. 700,000,000원을, 2009. 2.
21.까지 3,500,000,000원, 2009. 6. 21.까지 2,100,000,000원, 2009. 8. 21.까지
1,4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2010.분의 지급 시기는 추후 별도로 협의
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라 구단명을 ‘◈◈ ▒▒’로 하고 ‘◈◈’ 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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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헬멧 등에 부착하는 등 피고 ◈◈◇◇ 측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 측 역시 2008. 2. 21.부터 2008. 9.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른 후원금 합계 5,2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2008회합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가 2009. 1. 6. 관리인으로 선임되
었다(다음부터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회생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스폰서
계약에 따른 후원금 채권 중 2009. 4.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332,400,000원이
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관리인이 이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있어
피고 ◈◈◇◇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스폰
서계약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2008년도 후원금 7,700,000,000원{700,000,000원×1.1(부
가가치세 10% 포함)×10(2008. 2.분부터 2008. 11.분까지)}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223,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6,400,000원(7,700,000,000원-5,223,600,000원)과
2009년도 후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2008. 7. 29.경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2008. 6. 30.까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가입비 분납금 24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한국야구위원회에
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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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이에 피고 ◈◈◇◇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 ◈◈
◇◇ 측은 2008. 7. 29.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6, 7, 8호증, 갑 제
1, 2,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 창단을 승
인받을 당시 한국야구위원회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입비 120억 원 중 2008. 6. 30.까지
2차 분납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8. 7. 7.이 되어서야 위 분납금을 지급
한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가입비 미
납으로 인하여 피고 ◈◈◇◇ 측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29.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하고, 구단 명칭에서 ‘◈◈’ 표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피고 ◈◈◇◇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와 원고
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이 사건
스폰서계약 시 원고는 피고 ◈◈◇◇ 측의 명예나 신용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계약서 제9조 제7항), 원고가 이
를 위반한 후 피고 ◈◈◇◇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요청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 측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
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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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 ◈◈◇◇ 측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 측이 2008. 7. 29.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8. 8. 26.경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 측은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하여 가입
비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프로야구 팬들이 피고 ◈◈◇◇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2008. 7. 2.경부터 원고
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피고 ◈◈◇◇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스폰
서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
으며, 원고도 2008. 8. 26.경부터 피고 ◈◈◇◇ 측의 로고 등의 사용을 중단하였고, 피
고 ◈◈◇◇ 측은 이에 따라 그 이후의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
◈◇◇ 측은 2008. 8. 26.경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해지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바,
그 이후의 피고 ◈◈◇◇의 후원금 지급의무는 이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
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2차 가
입비 분납금과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실추된 피고 ◈◈◇◇ 측
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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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였고, 을 제8, 9, 10호증, 갑 제32, 36,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측은 2008. 7. 4. 원고에 대한 메인 스폰
서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를 중단하되,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선수단과 프런트의 운
영을 위한 후원금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8. 7. 29. 다시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원고 구단 명칭에서 ‘◈◈’ 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원고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
된 2008. 8. 26.부터 구단 명칭에서 ‘◈◈’ 표기를 삭제하고 유니폼, 헬멧 등에서 ‘◈◈’
로고를 삭제하는 등 ‘◈◈’ 표기를 중단한 사실, 피고 ◈◈◇◇ 측은 원고에게 2008. 8.
분 후원금 770,000,000원 중 166,400,000원과 2008. 9.분 이후의 후원금 전부를 지급하
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7, 38, 45, 5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
심 증인 남궁종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측은 2008.
7. 2., 2008. 7. 4., 2008. 7. 29. 3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폰서로서의 권리
행사 포기, 원고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원
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피고 ◈◈◇◇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여 이 사
건 스폰서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4. 스폰서로의 권리 행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후원금은 계속 지급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2008. 7. 29. 원고 구단 명칭에서 ‘◈◈’ 표기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2008. 7. 4.자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원고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여
원고에게 당분간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사실, 그 후 언론
은 위와 같은 피고 ◈◈◇◇ 측의 보도자료에 대해 피고 ◈◈◇◇ 측이 원고에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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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8년도 후원금까지는 지급하기로 했으나 스폰서로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 ◈◈
◇◇ 측과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구단 명칭에서 ‘◈◈’ 표기의 사
용을 중단하고, 피고 ◈◈◇◇ 측과 협상을 계속한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경부터 9.경까지는 거의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 ◈◈◇◇는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9. 26.까지 피고 ◈◈◇◇ 측으로부터 후원금
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 측이 2008. 7. 29. 원고에게 후원금은 계속 지
급하겠다는 기존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난 후 그러한 의사를 번복하였다거나 후원금 계
속 지급의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원
고로서는 피고 ◈◈◇◇ 측이 원고 뿐만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서도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잠정적으로나마 그 표기 사용을 중
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고 모기업도 없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원고의 상황에서 후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태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
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 측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하여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렘 제정 및 사용권 등 뿐만 아니라 선수 초
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 표기의 사용을 중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 측의 요청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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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 표기 사용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
◈◇◇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
에서 앞서 본 원고가 처한 상황, 언론의 보도태도 및 이에 대한 피고 ◈◈◇◇ 측의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만으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묵시적
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 측의 요구에 따
라 잠정적으로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를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피고 ◈◈◇◇ 측도 재정악화로 인하여 당초의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후원금
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과 원고가 그 후에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피고 ◈◈◇◇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
건 스폰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 ◈◈◇
◇ 측의 신뢰는 이미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
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년 프로
야구 정규리그가 끝난 후에 새로운 메인 스폰서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 측은 2008년도까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유지하
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
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3)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원고가 피고 ◈◈◇◇ 측으로부터 후원
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 ◈◈◇◇ 측에게 ****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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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로 한 쌍무계약인데 원고는 2008. 8. 26.경부터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 측이 일정기간 후원금을 지
급하겠다는 의사를 접한 상황에서 피고 ◈◈◇◇ 측이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여 이에 따라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 표기를 중단한 이상 원고가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관리인이 2009.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리인이
이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여 피고 관리인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는바,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 측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한 2008년도
후원금 미지급금 2,47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채권은 2,476,400,000원임이 확정되어야 하고, 피고 ◉◉는 피고 ◈◈◇◇와
각자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1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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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는 위 회생채권의 확정을, 피고 ◉◉에 대해서는 위 인
정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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