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768춘천지방법원 2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충분한 눈을 쌓거나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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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나1768 민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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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OO지역 빙어축제 기간 중 눈썰매장을 설치·운영했다.
  • 2006년 2월 5일 오후 4시경, 원고 측 피보험자(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슬로프 하단 도착지점의 벽에 부딪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아래다리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2006년 2월 5일부터 2007년 4월 7일까지 정형외과·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6년 3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 총 3,573,120원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2,766,67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 원고는 가해 시설 관리자인 피고에게 치료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눈썰매장에서 이용객이 슬로프 하단 벽에 부딪혀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건강보험공단)는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해 피고 과실 70%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피해자가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규정상 썰매장 사업자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아야 하고 출발·도착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슬로프 가장자리에 규정된 만큼의 눈을 쌓지 않았고 충격을 흡수할 보호시설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라고 봤다.
  • 다만 피해자도 눈썰매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내려오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 피고는 피해자가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강보험법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구분하더라도 급여 내용에 차이가 없고, 구상권 제도는 이중 이득을 막고 궁극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려는 취지이므로 피부양자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과 이후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문구를 명확히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객이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내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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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구상금2009 1768 원고 피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송달장소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건강보험공단 강원중부지310사 대표자 이사장 정형근 법률상 대리인 길철수 피고 항소인,인제군 대표자 군수 박삼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선고가소 판결2009. 4. 23.2009 37 변 론 종 결2009. 10. 23. 판 결 선 고2009. 12.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766,6702007. 6. 16. 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5%,20%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기각한다. 기초사실1. 가 김 은경 피고가 설치한 강원 인제군 빙어축제 눈썰매장 이하. OO 2006. 2. 5. 16:00( 이 사건 눈썰매장 이라고 한다 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슬로프 하단부 도착지점 벽에‘’) 부딪혀 아래다리 다발성골절상을 입고부터까지 사이에 정, 2006. 2. 5.2007. 4. 7.OO 형외과의원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OO. 나 김 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김 의 피보험자인데 원고는부터. OOXX,2006. 3. 28. 까지 사이에 김 의 치료비원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2007. 6. 15.OO3,573,120 원을 위 정형외과의원 등에 지급하였다2,766,670OO. 다 관련 규정. - 3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안전 위생 기준27 ( ·)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수질 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 제 조 안전 위생 기준29 ( ·) 법 제 조에 따른 안전 위생 기준은 별표 과 같다277 .ᆞ 별표 안전 위생 기준 제 조 관련[ 7] ·( 29 ) 자 썰매장업.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1.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2),· 관리하여야 한다.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 안전매트 안쪽 를 모두 폭 미터 이상 높(3)()1, 이 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50.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 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4).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5【】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부터까지 빙어축제 기간 중 눈썰매장을 설,2006. 2. 2.2006. 2. 5. - 4 - 치하고 관리한 시설관리자로서 관리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유지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김 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OO, 따라 그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OO 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김 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원,OO2,766,6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4, 눈썰매장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폭 미터 이상 높이 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1,50 기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김 은 이러한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 OO 로 피고는 김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OO. 다만 김 역시 슬로프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OO 제어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 실비율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70%. 그렇다면 김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원 중 피, OO3,573,120 고의 과실에 상응하는원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2,501,184 (3,573,120 × 70%) 고 원고는 위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김,2,766,670OO 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2,501,184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2007. 6. 16. - 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2009. 1. 16.5%,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법 제 조 제 항은 공단은 제 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531‘3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3 구의 권리를 얻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 은 피부양자일 뿐 가입자가 아니므’OO 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를 구분하고 있,‘’‘’ 기는 하나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모두이,‘’‘’① 고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국민건강보험법 제 조,,53② 제 항의 구상권 규정은 제 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13 당한 경우에 위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와 제 자의 손해배3 상책임의 두 제도에 의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3 규정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있어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를 달리 취급할 이,‘’‘’ 유가 없는 점상법 제 조 본문은 손해가 제 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682‘3③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3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고 제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3, - 6 - 에 의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OO 취득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나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법률 제,2008. 3. 28.9022④ 호로 개정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은 공단은 제 자의 행위로 인한 보531‘3 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 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라고3’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53 항의 가입자 를 굳이 가입자의 피부양자 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피1‘’‘’,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 1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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