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충분한 눈을 쌓거나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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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나1768 민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OO지역 빙어축제 기간 중 눈썰매장을 설치·운영했다.
- 2006년 2월 5일 오후 4시경, 원고 측 피보험자(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슬로프 하단 도착지점의 벽에 부딪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아래다리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2006년 2월 5일부터 2007년 4월 7일까지 정형외과·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6년 3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 총 3,573,120원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2,766,67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 원고는 가해 시설 관리자인 피고에게 치료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눈썰매장에서 이용객이 슬로프 하단 벽에 부딪혀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건강보험공단)는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해 피고 과실 70%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피해자가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규정상 썰매장 사업자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아야 하고 출발·도착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슬로프 가장자리에 규정된 만큼의 눈을 쌓지 않았고 충격을 흡수할 보호시설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라고 봤다.
- 다만 피해자도 눈썰매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내려오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 피고는 피해자가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강보험법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구분하더라도 급여 내용에 차이가 없고, 구상권 제도는 이중 이득을 막고 궁극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려는 취지이므로 피부양자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과 이후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문구를 명확히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객이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내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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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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