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799전주지방법원 1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코인 투자 원금손실 담보 명목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경매 배당절차에서 가등기권자가 배당받자 피담보채무가 없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의 소유자로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고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 피고는 2021년 4월 15일경 원고에게 390만원을 투자했고, 원고는 2021년 4월 28일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며 '코인 매수·매도 과정에서 투자금 1억 3,000만원(650만원씩 20건)에 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손실분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에게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 피고와 그의 소개로 코인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투자금을 냈다.
- 2021년 7월 7일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8일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내려졌다.
- 2022년 6월 9일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배당순위 3순위)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코인 투자 원금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을 배당받자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피고가 합의와 달리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2,640만원만 투자했으며 수익금과 반환금으로 2,75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깡 수법에 의한 투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증인의 증언, 여러 투자자들이 작성한 구체적인 확인서와 카드전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카드깡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원고가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한 점, 투자자들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 결국 원고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인 투자 원금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례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고, 채권 소멸이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799 배당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24. 5. 28.
판 결 선 고2024. 7.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6.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176,90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2,176,904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2 -
이 유
1.인정 사실
가.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자이다.
나.원고는 ‘****’(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이하
‘투자’라고만 한다)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를 제안
하였다. 피고는 2021. 4. 15.경 원고에게 390만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사건 코인 매수ᆞ매도 과
정에서 투자금 1억 3,000만원(650만원, 20건)에 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시 원고
가 손실분을 변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4. 29. 피고에 대하여
2021. 4. 28. 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그 무렵 또는 그 후 피고 및 그의 소개, 모집으로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투자자들은 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한 이른바 ‘카드깡’ 수법(매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코인 사업을 영위한 D이 아닌 ‘****’, ‘****’, ‘****’, ‘****’
등 다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위로 한 후 매출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뗀 나
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원고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에 의한
투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증언 내용, 여러 투자자들이 작성한 구체적이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3 -
상세한 내용의 확인서와 카드전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투자자 J, K의 경
우 투자금 대부분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는데, L으로부터 소액의 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받았고, 투자자 M의 경우 투자금 전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결제하였는데도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카드깡’ 수법이 이용된 것으
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한 듯한 사정, 원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외하고 위 J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그 무렵 위 회사들에
관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라.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
원 C)이 이루어지고, 그 후 2021. 7. 28.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
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N(중복)]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2. 6. 9. 피고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배당순위 3순위)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ᆞ제시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
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청구
가.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
만원씩(650만원씩 20건)을 투자하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4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와 달리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는 단지 2,64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
금 수익금으로 1,180만 원을 받았으며, 투자금 반환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75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해서 2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하거나 확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투자 원금의
손실 이외에 투자 수익까지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판단
가.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
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
결 등 참조).
나.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1)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5 -
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
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
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
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
14115 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 내용 및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를 통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투자를 주저하자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
를 작성하게 된 점),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1억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투자금 뿐만 아
니라 피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까지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6 -
투자자 투자액 원고 반환 인정액 차액
B 53,290,000 14,100,000 39,190,000
J 7,800,000 900,000 6,900,000
O 6,500,000 600,000 5,900,000
P 11,000,000 - 11,000,000
K 34,040,000 14,106,000 19,934,000
Q 7,770,000 700,000 7,070,000
M 13,300,000 1,200,000 12,100,000
R 3,900,000 400,000 3,500,000
3)따라서 피고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
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원ᆞ피고의 직간접적인 설명에 의해 이 사건 담
보가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피고의 모집으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투
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모두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인정 내역은 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다.
다.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투자금은 합계 1억 8,080만원에 이르
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47,306,000원(2024. 4.
23.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2 “투자자별 반환금액 정리” 중 “액수(원)”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에 불과하다(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그 차액
133,494,000원(= 1억 8,080만원- 47,306,000원)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억 3,000만원을 초과한다(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이상을 받지 못하였으
므로 200%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돌려받은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는지
와 무관하게 모두 원금 손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7 -
S 3,900,000 300,000 3,600,000
T 6,500,000 600,000 5,900,000
U 6,500,000 700,000 5,800,000
V 6,500,000 700,000 5,800,000
W 19,800,000 14,000,000 5,800,000
총액 180,800,000 48,306,000 132,494,000
2)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
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8 -
별지 1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 9 -
별지 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X]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