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40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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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75099 민사 사건(2000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파산한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40억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 동서호라이즌증권은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 보증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동서호라이즌증권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
- 경기화학공업은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 동서호라이즌증권은 파산했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보증한 구상채무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서호라이즌증권에게 보증금을 지급해도 주채무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사전구상을 거절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40억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파산 중인 동서호라이즌증권에게 보증금을 지급해도 주채무자가 면책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인이 구상금을 받아 주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을 전제로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파산재단에 들어가 여러 채권자에게 나눠지므로 주채무자 면책이 어려워진다.
-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확실히 면책될 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 이 사건 보증계약은 독립적인 보증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증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사전구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파산 상황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 피고가 사전구상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면책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런 상황에 해당해 원고의 40억 원 지급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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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사전구상받으면 이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그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전구상받는 보증금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그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되는 결과 그 보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 주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 53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의 사전구상의무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 면책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면책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할 때까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의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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