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3230부산지방법원 1심1986-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각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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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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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3230 민사 사건(198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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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각 1,800,000원, 8,200,000원, 15,006,900원, 14,378,000원, 7,400,000원 등 총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들은 소외인들에 대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었다.
- 원고들은 채무자들이 피고들에게 가진 채권에 대해 공동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그러나 전부명령이 어느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전부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총 채권액도 채무자의 채권액을 초과했다.
- 법원은 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금원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공동으로 신청한 전부명령이 어느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전부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의 집행 청구 총액이 피고들의 채권 총액을 초과해, 전부명령의 범위가 불명확했다.
- 전부명령에 각 채권자별로 어느 비율로 채권이 전부되는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이런 경우 전부명령은 그 대상 채권이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전부명령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대상 채권과 범위가 명확해야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금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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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김성기 외 10인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피고 1은 금 1,800,000원,피고 2는 금 8,200,000원,피고 3은 15,006,900원,피고 4는 14,378,000원,피고 5는 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4,5호증(각 송달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황복순, 고기백에 대하여 각 계금청구권을 가진다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동인들을 상대로 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5.7.10.에 소외 황복순, 고기백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별지목록 (1)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들 일부승소판결(당원 84가합1982)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위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1985.9.7. 당원 85타12456, 12457호로서 위 소외인들을 채무자, 피고들 및 소외 이정희(동인에 대하여는 본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됨)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인들이 피고들 및 위 이정희 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2)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별지목록 (3) 기재일시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원고와피고 2,4 ,피고 5 사이에는 각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각 피고들에게 전부받은 별지목록 (2)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각자가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공동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 하나의 압류명령으로 위 소외인들의 피고들 및 위 이정희에 대한 각 채권이 압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제1,2목록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집행채권 총액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 및 위 이정희의 각 목적채권 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또 위 피고들의 채권은 개별 독립적인 채권임이 명백한데도, 어느 피고의 목적채권이 어느 원고의 집행채권을 위하여 전부되는지 특정되지도 않았고 더욱이 총목적 채권액이 어느 비율로 원고들 각자에게 전부되는지 그 비율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 자체나 그 범위가 모두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강창옥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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