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3004부산고등법원 2심2007-01-18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밴드 멤버로 활동하며 곡을 작사·작곡했고, 그 곡이 한국에서 번역·공연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저작권 등록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13004 민사 사건(2007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 제1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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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에서 '더 아스트로 제트'라는 가요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며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라는 곡을 작사·작곡했습니다.
  • 1969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그룹사운드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한국에서는 일본어 노래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곡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연했습니다.
  • 이후 이 곡은 '해변으로 가요'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고, 1993년에는 다른 사람(김희갑) 명의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습니다.
  • 1996년에는 원고(○○) 명의로 변경 등록되었고, 1998년 원고가 사망하자 그의 딸인 피고가 저작권을 승계했습니다.
  • 피고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곡의 저작권료로 약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저작권자라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일본에서 작사·작곡한 곡이 한국에서 번역되어 공연되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저작권 등록되어 저작권료가 지급되자, 실제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받은 저작권료를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일본에서 그룹 활동을 하며 이 곡을 작사·작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리더로서 공연한 사실, 곡의 원제목과 악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1969년 페스티벌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공연된 사실과, 그 번역 과정에 원고의 형이 관여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곡이 키보이스 활동 당시 만들어졌고 김희갑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 등록 명의가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실제 창작자인 원고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저작권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며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 등록 명의와 실제 창작자가 다를 때, 진정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창작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고, 등록 명의만으로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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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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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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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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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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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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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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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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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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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3004 저작권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19**. *. **.생) 일본국 송달장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19**. *. **.생)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636 판결 변 론 종 결2006. 12. 21. 판 결 선 고2007. 1. 18. -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품명 ‘해변으로 가 요’의 곡은 원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내용과 같이 작사하고,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작곡한 원고의 저작물임과,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품명 ‘해변으로 가요’의 곡에 대하여 작사, 작곡, 편곡자 ○○, 대표승계자 피고로 기재된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2) 80,276,643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 3 - 4,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 원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작품명 ‘해변으로 가요’의 곡(이하 ‘이 사건 노래’라고만 한다)은 1993. 1. 26.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에 등록되었다가 1996. 3. 21. ○○의 작사.작곡으로 변경 등록된 후 1998. 1. 22. ○○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딸인 피고가 1998. 5. 19. 그 명의를 승계하였는데, ○○은 자신 명의로 변경 등록하면서 이 사건 노래를 1969. 3.경 서울음반에 최초로 출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기 이전에 표기된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작 곡자에 관하여 보면, 1970.경 유니버샬레코드사에서 제작한 ‘보칼 N0.1 키보이스 특선2 집’이라는 가요앨범에는 작사.작곡자 표시 없이 키보이스 가요그룹(이하 ‘키보이스’라 고만 한다)의 노래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1976. 7.경 역시 유니버샬레코드사에서 제작 된 ‘키보이스골드’라는 레코오드판에는 키보이스 작사.작곡으로 표기되어 수록되어 있 으며, 1983. 4.경 서울음반에서 제작한 ‘키보이스골드’ 레코오드판에는 김희갑 작사.작 곡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키보이스’는 1963.경에 결성되어 1970년대 이후까지 활동하였고, 그 구성원들로 는 ○○, 김홍탁, 윤항기, 차중락, 차도균, 옥성빈, 박명수, 조영조 등이며 그 외에도 다 수의 사람들이 교체를 거치며 ‘키보이스’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사건 노래가 ‘키보이스’ 가 부른 대표적인 인기곡이다. 라. 피고가 1998. 6.경부터 2004. 7.경까지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 4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80,276,643원(91,126,763원에서 원천 징 수액 10,850,1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원고(재일교포로서, 국적은 대한민국이다)는 이 사건 노래는 자신이 일본에서 작사.작곡〔일본 곡명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戀人達の はまべ)’, 별지 목록 (1), (2) 의 일본말 가사 및 악보와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노래의 원 제목을 ‘하마베 에이꼬우 (浜辺へ行 こう)’로 기재하여 제1심 판결에서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악보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가 이 사건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로부터 악 보를 재생하면서 그와 같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하였고, 1969.경(원고는 제1 심에서 그 연도를 1968.경으로 주장하여 제1심 판결에서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최초 음반을 출반한 1969. 3.경보다 앞선 날짜로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 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에 서울의 시 민회관에 ‘더 아스트로 제트(The Astro Jets)'라는 가요그룹의 일원으로서 초청되어 한 국말로 번역된 이 사건 노래를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 ○을 거쳐 피고의 명의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래의 저작권자는 원 고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 및 피고 명의의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료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키보이스’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 5 - 같고,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내지 갑27 호증, 갑33호증의 1, 2, 갑39호증의 1, 갑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오모리 노부 유끼(大森信行), 당심 증인 이호철, 김희갑, 김홍탁, 윤항기, 이또 하루꼬(伊藤治子)의 각 증언, 당심의 2006. 11. 17.자 테이프 검증결과, 감정인 정태봉의 감정결과, 당심의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① 원고를 포함하여 8인(宮永康治, 曾根誠二, 武田進, 大森信所, 戶田豐洋, 猿川律, 大國優治)으로 구성된 ‘더 아스트로 제트(The Astro Jets, 피고는 원고가 ‘더 아스트로 제트’의 멤버가 아니고 또한 그 숫자도 8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오오모리노부유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그룹의 리더로서 아시아그룹사운드페스티벌에서 함께 공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는 가요그룹(이하 ‘더 아스트로 제트’라고만 한다)이 1966.경부터 일본에서 활동하였 는데 활동 당시 원고가 작사.작곡한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戀人達の はまべ)’라는 노래를 일본 고락구엔(後樂園) 유원지 안에 있는 야외음악당에서 주로 공연한 사실, ② ‘더 아스트로 제트’는 1969. 7. 16.부터 대한민국 서울의 당시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 관)에서 개최하는 아시아그룹사운드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라고만 한다)에 당시 국 제관계 평론가로 활동하던 원고의 형인 이건의 제의에 의하여 초청되어 한국의 ‘키보 이스’와 그 외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가요그룹들과 함께 약 5일 동안 공연한 사 실, ③ 그런데 초청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말로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공연곡 중 한 곡 은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를 한국말로 번역하여 공연하기로 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형인 위 이건에게 ‘코히비토타츠노 하 마베’의 일본말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이건은 다시 평소 알 - 6 - 고 지내던 소설가인 이호철에게 자신의 동생이 작곡한 곡이라면서 한국말로 번역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⑤ 당시 이호철은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의 가사를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하면서 제목도 ‘해변으로 가요“라고 번역하였는데 그때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의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가사 와 이 사건 노래의 가사가 일치하고, 페스티벌 공연 당시 연주하거나 또는 페스티벌 공연을 위해 연습한 ‘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의 악보와 이 사건 노래의 악보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⑥ 1969. 7. 6.자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주간중앙, 1969. 7. 13.자 주간 한국 등의 잡지사는 1969. 7. 16.부터 5일간 서울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아시아그룹사 운드페스티벌’에 초청된 그룹들을 소개하면서 원고가 조직한 ‘더 아스트로 제트’가 일 본팀의 일원으로 위 공연에 참가하는데 원고가 작사·작곡한 ‘연인의 해변’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 ㉠ ‘키보이스’가 위 페스티벌에 참여한 1969.경 이전에 이 사건 노래를 공연 하거나 ‘키보이스’의 가요앨범에 수록된 흔적이 없는 점, ㉡ 이 사건 노래는 1970.경부 터 한국에서 널리 불리워졌던 점, ㉢ 이 사건 노래가 1993.경에 비로소 김희갑의 명의 로 등록되었다가 불과 3년 후인 1996.경에 ○○ 명의로 변경되는 등 그 등록 및 변경 의 경위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이 음악저작물신고서에 기재한 ‘서울음 반’은 민영빈이 1978. 10.경 설립하여 1969. 3.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 ‘키보이 스’ 멤버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과 친한 사이였던 가수 윤향기와 김홍탁조차도 원 고가 이 사건 노래를 작사.작곡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누가 이 사건 노래를 작곡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노래가 ○ ○ 명의로 등록되기 전부터 소설가 이호철은 작곡가인 김희갑에게 자신이 이 사건 노 - 7 - 래의 가사를 작성하여 음악계에 기여하였다고 자랑하였던 점, ㉦ 당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곡이 녹음된 테이프(일명 릴테이프)를 재생기에 걸던 중 테이프가 2-3번 끊 어질 정도로 그 상태가 오래되어 보였고 또 재생된 가수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처 럼 들렸는데, 감정인은 녹음이 오래되면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점, ㉧ 위 테이프를 재 생할 때 ‘코히비토타치노 하마베’를 선창하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는 원래 원고가 일본에서 ‘더 아스트로 제트’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당시 작사.작곡한 곡(‘코히비토타츠노 하마베’)인데 한국의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랫말로 번역되었고, 그 후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였던 ‘키보 이스’(페스티벌에 참여할 당시 구성원들 중에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한국 에서 부르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키보이스가 한국에서 이 사건 노래를 불러오다가 1993.경에 비로소 김희갑 명의로 저작권 등록이 된 것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작곡자는 원고이며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이 사건 노래에 관한 ○○ 및 피고의 명의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협회로부터 저작권료 명목으로 지급받 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래는 ○○이 ‘키보이스’에서 활동할 당시 작 사.작곡한 곡이며 다만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이 김희갑으 로부터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확인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 8 - (2)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1, 2, 3호증, 을8, 9, 10호증의 각 기 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4호증 내지 을7호증, 을22호증, 을32호증의 각 기재 및 제 1심 증인 이석, 소윤석의 각 증언과 당심 증인 김희갑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사단법 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노래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자신이 ○ ○의 승계인임을 이유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 할 것이고,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이 사건 노 래에 대하여 작사, 작곡, 편곡자 ○○, 대표승계자 피고로 기재된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협회로부터 저작권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80,276,643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4. 9. 11.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가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9. 18.부 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박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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