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980대구지방법원 1심1988-03-31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고 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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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1980 민사 사건(1988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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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피고 1~5에게 각각 부동산을 분양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재판상화해로 35,000,000원)을 확보했습니다.
  • 원고는 1986.10.8.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각 6,000,000원)을 압류·전부받았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86.8.경 소외 1로부터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987.12.22. 승계참가인에게 위 전부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바탕으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았고, 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1로부터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하자보수 항변은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확인청구는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양수계약은 소외 1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직원의 권유로 처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하자보수 항변은 일부 인용되어,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대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1~4는 각 1,500,000원의 하자보수금을 공제하여 4,500,000원, 피고 5는 4,293,553원을 공제하여 3,706,44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보수 항변은 분양잔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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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확인청구의 적법여부

  2. 2

    제3자 명의로의 채권양수계약의 공증이 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 고】 피고 1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청구를 각하한다. 2.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금 4,500,000원, 피고 5는 금 3,706,4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2.27.부터 1988.3.31.까지는 연 5푼의, 1988.4.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승계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청구취지】 피고들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독립당사자참가취지 기재의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가 계속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당사자참가인이라 한다)이 위 분양계약상의 잔대금청구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원.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위 잔대금채권이 당사자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본래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을 방지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청구를 할 것이 요구되고 또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법적인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을 요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의 청구는 그 채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한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는 그 법적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확인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 1이 1982.10.30. 소외 1로부터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5,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9,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5가 1983.1.8.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5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22,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14,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2가 1982.10.23.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9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4,5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8,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3이 1983.5.19.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6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5,0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9,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4가 1982.10.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같은 동 1035의 18 소재 대지 및 지상 가옥을 금 14,5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 중 금 8,500,000원 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모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화해조서), 같은 호증의 2(결정), 같은 호증의 3(송달증명원), 갑 제6호증의 1, 3(각 결정), 같은 호증의2(송달증명원)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던 1986.7.9. 소외 1이 원고에게 1986.9.30.까지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사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채권 금 35,000,000원 중 일부금의 강제집행으로서 1986.10.8.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1의 피고 1, 피고 5에 대한 각 금 6,000,000원씩의,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1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금 6,000,000원씩의 위 각 분양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경 위 결정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당사자참가인은 위 결정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1로부터 그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는 위 분양잔대금채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게는 그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양도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의 1, 2(각 고소장), 갑 제10호증의 12, 13, 16, 20, 21(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7, 18(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공정증서정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6.11. 소외 1과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지 648평 등 도합 2078평을 매수하여 주택분양사업을 동업할 것을 약정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던 중 소외 1이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계류중 1986.7.9. 원고와 소외 1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6.7. 초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문서위조등 죄로 구속되었으며, 소외 2가 구속중인 소외 1을 대구교도소에 면회하러 가서 소외 1로부터 위 분양잔대금을 변제받아 부도된 수표를 회수할 것을 위임받아 1986.8.5.경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소외 2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공증받으려고 하다가 제3자 명의로 양수함이 좋겠다는 위 법률사무소직원의 권유로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경 소외 2가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소외 2는 원래 소외 1의 사업을 도와 오던 자로서 원고와 소외 1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속중에 원고에게 수차 피고들에 대한 위 분양잔대금을 받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수차 언약하였으며, 당사자참가인은 소외 2의 처로서 소외 1과의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없고 위 양도에 관해 모든 사무처리를 소외 2가 혼자서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하여 당사자 참가인에게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위 채무변제 등 계약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진의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당자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분양잔대금에서 주택의 하자로 인한 보수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합의판결청구서, 확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의 사이에 1987.7.17. 그 분양잔대금에서 각 분양받은 주택의 하자보수금으로 각 금 1,500,000원씩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도면), 증인 최종기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견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종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5가 분양받은 위 주택은 벽에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고 방수처리가 안되며, 2층 담벽 등에 균열이 가는 등 그 설계도면(을 제7호증의 1)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으며, 그 방수, 보강, 보수공사비로 금 4,293,553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금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 내지 6(채권양도통지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1(채권양도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12.22. 승계참가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부받은 피고들에 대한 각 금 6,000,000원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승계참가인이 위 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원고가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위 각 금 6,000,000원의 분양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금 1,500,000원을 공제한 각 금 4,500,000원, 피고 5는 금 8,000,000원의 분양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금 4,293,553원을 공제한 금 3,706,4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1988.4.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배숙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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