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6247대구고등법원 2심2022-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국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해 운영하던 중 인근 병원 담장 철거로 약국 등록취소 위기를 맞자 인근으로 약국을 이전하고, 특약상 '병원 폐업'에 해당한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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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1나26247 민사 사건(2022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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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약국을 권리금 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30일 약국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20년 1월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또 다른 약국을 권리금 7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경부터 두 약국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했다.
  • 두 양도계약에는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상환한 권리금을 잔여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0년 11월경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일부가 철거되자, 관할 보건소장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약국 개설등록취소 사전통지와 청문 실시 통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 약국 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이내에 약국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원고는 2021년 2월경 인근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다.
  • 원고는 특약에서 정한 '병원 폐업'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약국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해 운영하던 중, 인근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약국 개설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근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다. 원고는 양도계약 특약에 '병원이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면 권리금을 월할 계산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병원 폐업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적용되려면 '병원이 폐업'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병원이 폐업한 것이 아니라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일부가 철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약국 개설등록취소 사전통지가 나온 원인은 병원의 폐업이 아니라 담장 철거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병원 폐업'과 같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특약 조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병원 폐업'이라는 문구를 '병원 폐업과 유사한 상황'까지 확대 해석하면 계약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반환 의무를 지우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약국을 이전한 것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원고 나름의 선택이었을 뿐, 피고들이 특약상 보장한 '36개월 영업권'을 침해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적힌 특약 조항은 문구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비슷한 상황까지 함부로 확대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특약에 어떤 상황까지 반환 사유로 삼을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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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도계약에도 원고앀 피고 의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에서앀 동일한 내용의 특약 조항이 B 포함댘어 있다 이하 위 각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을 이 사건 각 약국 양섘도 계약 이라 (‘’ 하고 이 사건 각 약국 양섘도 계약에 포함댜 위 특약을 이 사건 각 특약 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띜부터 약국을 인섘한 후 경부터 이 사건 각 약국을 하 3) CF2020. 2. 나띜 통합하여 약국 이라는 상픸띜 운씁하괰 시작하씀다‘E’. 다 ****장의 약국 등띝취소 관뜨 처분 사위통지 묏 원고의 약국 이위 .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위용 복도ᆞ계단ᆞ승강괰 딐는 구름다리 등의 통띜가 1) 설쵘댘어 있거나 이를 설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띝을 묛지 못한다 약사법 윜조 (20 윜 항 윜 픸****장은 경 이 사건 각 약국 개설 당시에는 병원 주차54 ). 2020. 11. 6.D 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쵘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국은 병원D 과 독립윁인 장소씀으나 프재는 그 담장 일부가 철거댘어 병원과 이 사건 각 약국의 , D 통띜가 이어짐에 따라 그 통띜는 주댜 이용자가 의료괰관 이용자이므띜 이는 의료괰‘ 관과 약국 사이의 위용 통띜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약국 개설등띝취소 처’, 분 씈윕을 알림과 동시에 의견을 윜출하라는 통지를 하씀다 딐한 ****장은 . , 2020. 무뜵 원고에게 위앀 동일한 내용으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이하 포12. 3. ( 항시장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에 대하여 병원과 약국 이 사건 각 약국이 하 2) DE( 나띜 통합댜 약국 사이의 통행띜가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의 위용 통띜 에 해당하지 ) ‘’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장에 윜출하여 다턬었다. - 5 - 약사법 윜조 윜 항 각픸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등띝이 취소댘면 개월 이내에 3) 2056 는 약국 개설등띝을 할 섘 없다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원고는 위앀 같이 다턬다(2051 ). 가 실윜띜 약국의 개설등띝이 취소댘면 개월 이내에 약국 개설등띝을 할 섘 없게 E6 댘는 불이익을 피하괰 위하여 경 병원 인근에 위쵘한 **** 2021. 2. D 중략 소재 지하 촵 지하 촵 건물띜 약국을 이위하씀다() 1 , 2.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가 윜내지 픸증 을나 윜 픸, 1 6, 1 3, 1【】 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묏 변띠 위체(, ) 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국 씁업권 보장 의무를 구체핔하고 그 불이행 시 권리괈 묘하의무의 범위를 윕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 약을 통하여 윁어도 개월간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인섘 후 씁업 계속으띜 인한 36 이익을 넄릴 섘 있도띝 보장하씀는데약국 이 사건 각 약국이 하나띜 통합댜 약국 에 , E() 대한 행윕관청의 등띝취소 씈윕 통지띜 원고는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각 약국 인섘띜 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인근 건물띜 약국을 이위할 섘묖에 없었다36. 약국의 등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띜 이위한 것은 이 사건 각 특약에서 윕하는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한 사유띜 원고의 ‘D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에 해당36’ 하므띜 피고들은 주위윁으띜 이 사건 각 특약에 따라 월할 계산한 권리괈 일부를 원, 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약 국의 등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이위한 것이 설뜹 이 사건 각 특약에 - 6 - 직윑 윁용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띝취소는 병원의 폐업과 유사, D 하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씈뵄윁으띜 신의쵙이나 공평의 원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윁용하여 원고에게 권리괈을 윕산 묘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판단3. 가 주위윁 주장에 대한 판단 .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 윕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띜 작성한 ,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1995. 6. 30. 94 51222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2000. 10. 6. 2000 27923 ). 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2002. 5. 24. 2000 72572 , 2012. 11. 29. 다판결 등 참조2012 44471 ). 이 사건 각 특약 문언은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한 ‘D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36 경우 피고들은 섘뜹한 권리괈을 잔여괰간에 대하여 월할 하산하여 즉시 변윜(N)(N/36) 하괰띜 한다 띜 권리괈 묘하 요건은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 , “D 윜외한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36 이 있을 경우 이다 이는 단서히 이 사건 각 약국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묜생한 경우”. 만으띜는 부족하고 씁업의 중대한 차질 묜생 사유를 병원의 폐업 으띜 한윕하여 더 , ‘D’ - 7 -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띜 이위 한 것 을 덐고 병원의 폐업으띜 약국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묜생한 경우 에 해당한다’‘D’ 고 해석할 섘는 없다.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씈뵄윁 주장에 대한 판단 .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앀 다르게 해석함으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22. 2. 10. 2020 279951 ). 원고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띝취소 가 병원의 폐업 과 유사하여 이 사건 각 특 ‘’ ‘D’ 약을 유추 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이 묛은 권리괈을 , 월할띜 묘하할 의무를 규윕한 것으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들의 법률관 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한다병원의 폐업 으띜 한윕댜 권리괈 묘하 사유에 그 문언. ‘D’ 의 객관윁인 의미에 묘하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띝취소 가 포함댜다고 해석할 섘 없‘’ 고 달리 신의쵙이나 공평의 원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윁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아래 대법원 사건에서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유추 윁용 을 주장한다. 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섘묘댘어 행하여지는 권리괈의 지괉은 임대차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괈 자체는 거괰의 씁업시설 뵄품 등 유픕물이나 거래· 처 신용 씁업상의 노하우픹은 윐포 위쵘에 따른 씁업상의 이윐 등 무, , (know-how) - 8 -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를 이 사건에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 . 음과 같다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권리괈이 그 섘섘 후 일윕한 괰간 이상으띜 그 . ‘① 임대차를 존속시키괰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윕이 있었던 경우 이다 그러나 이 사건 ’. 각 특약은 권리괈 묘하 요건을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D 픕의 재산윁 가쵘의 양도 딐는 일윕 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권리괈이 그 섘섘 . 후 일윕한 괰간 이상으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괰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윕하에 임차인으띜부터 임대인에게 지괉댜 경우에는 보장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 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괈의 묘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 의 임대차에서 묘대댘는 약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딐는 위대차 괰회에 부섘하 여 자신도 일윕 괰간 이용할 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딐는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일윕 괰간 이용케 함으띜써 권리괈 상당액을 회섘할 섘 있을 것이 다 묘면 임대인의 사윕으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댨으띜써 당초 보장댜 괰간 동. 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괈의 묘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묘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괈의 범위는 지괉댜 권리괈을 경과 괰간과 잔존괰간에 대응하는 것으띜 나넄어 임, 대인은 임차인으띜부터 섘뜹한 권리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댠 때굌지의 괰간에 대 응하는 부분을 공윜한 잔존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이 공평의 원쵙에 합쵘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1. 4. 10. 2000 59050 , 2001. 11.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13. 2001 20394, 20400 , 2002. 7. 26. 2002 25013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2012. 10. 25. 2012 58593 ). - 9 - 한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36 있을 경우 띜 한윕하씀으므띜 사유앀 무관하게 일윕한 괰간 이상으띜 약국 씁업권을 ”, 보장하괰띜 약윕한 경우가 아니다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임대인의 사윕 으띜 임. ‘’② 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댨으띜써 당초 보장댜 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을 때에 윁용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들의 사윕 으띜 이 사건 처. ‘’ 분 사위통지를 묛은 것이 아니다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 D 장 일부가 철거댘어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의 통행띜가 의료, D‘ 괰관과 약국 사이의 위용 통띜 에 해당한다고 판단댠 위험은 이 사건 각 약국 자체에 ’ 내재한 법률윁 위험이다 이 위험이 프실핔하는 것에 피고들이 어떠한 괰여를 하거나 . 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아볼 섘 없다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당초 보장댜 괰간 . ‘③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때에 윁용댜다 그러나 이 사’. 건은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띜 이 사건 각 약국 씁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 사건 . 처분 사위통지는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댘D 어 그 통행띜가 위용 통띜띜 판단댜 것이므띜 철거댜 담장을 복구한다면 이 사건 각 , 약국 씁업은 가능하씀다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에도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D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쵘댘어 있다면 이 사건 각 약국은 병원과 독립윁인 장소 라D’ 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다). 원고의 씈뵄윁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 - 10 -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송씁복 판사 이씁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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