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39075서울고등법원 2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훈련병이 선임하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고, 피해자 가족이 군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일부 금액에 대해 군 당국이 선임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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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075 민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민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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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대에 한 훈련병이 선임하사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 훈련병의 가족인 원고가 군 당국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 이후 원고는 군 당국을 대신해 구타를 한 선임하사에게 일부 금액에 대해 돌려받으려는 구상권을 행사했다.
  • 선임하사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상권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선임하사의 폭행이 사망 원인임을 인정하고, 군 당국과 선임하사의 책임 범위를 따져 일부 구상권 행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훈련병이 선임하사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군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가족은 군 당국을 대신해 구타한 선임하사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으며, 법원은 선임하사의 폭행이 사망 원인임을 인정해 일부 구상권 행사를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관련 재판에서 선임하사의 구타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유력한 증거로 보았다.
  • 선임하사는 훈련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선임하사의 주장은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조작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 군 당국도 훈련병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사건 은폐 시도 등으로 책임 일부가 인정되어 구상권 행사는 20% 범위 내로 제한했다.
  • 선임하사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 신의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훈련병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임하사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한 후 일부 금액을 선임하사에게 돌려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군 당국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구상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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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피항소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15. 3. 18. 【주 문】 1. ****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는 원고에게 43,999,978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을 취소한다. ****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이유 제1항 중 [인정근거]에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여부 가. ****의 구타행위로 ****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선고 ****, 92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 구타행위로 ****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확정된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이 **** ****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무원인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 및 ****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의 진술조서)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 ****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출되었고, 을 제1호증(군의문사위 조사결과 확인보고)은 ****의 위 진술내용을 기재한 군 수사기관의 보고서류이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2(****의 증인신문조서)는 ****가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위원들로부터 끊임없이 회유를 당하였고, 당시 작성된 ****의 진술조서(갑 제4호증)는 조사위원들이 임의로 ****가 ****을 구타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는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날인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자료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를 마친 후 ****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인 2008. 4.과 2008. 7. ‘**** 자신이 ****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과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당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위원으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조사위원이 진술조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는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외에 달리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병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주먹이나 발로 신병들의 가슴이나 배 부분을 때렸는데, ****의 폭행에 의하여 쓰러지는 신병들이 많이 있었던 사실, ② ****의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진 신병들 중 일부는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부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은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바로 의무대로 실려갔으나 사망한 사실, ③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당시 법의학자는, ****의 사인은 갑작스런 흉부 가격이나 운동경기 중 신체적인 접촉 등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을 일컫는 ‘심진탕’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는 군부대의 선임하사로 근무하면서 훈련병들을 안전하게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의 ****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위법·유해한 결과를 고려하여 중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 선임하사로서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경험칙상 ****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의 폭행은 고의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 폭행 정도나 방법과 폭행 부위, ****이 사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②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가 ****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에게 궁극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는, ****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만기전역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무원으로 30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5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는 이 사건 사고를 잊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가 공무원인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구상금채권의 범위 가. 법리 ****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가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로서도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을 관리하면서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원고 소속 부대원들이 조직적으로 ****의 사망원인을 은폐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거의 50년이 되어서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게 된 점, ③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여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된 배경이나 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군대 내에는 이른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데,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에게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50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의 ****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원금 **** 중 20%의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는 원고에게 43,999,978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부터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장윤석 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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