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4135서울고등법원 2심2016-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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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135 민사 사건(2016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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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외국 회사)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이 여전히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1은 약 19억 원을, 피고 2는 그중 약 6억 4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피고 1 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학원 등으로부터 근질권(채권을 담보로 잡는 권리)을 설정받았습니다.
  •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지급기한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그런데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 1은 근질권설정자란에, ▽▽▽김포는 연대보증인란에 각각 기명날인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 1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고들은 합의서에 의해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1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지급기한 유예와 이자율 변경일 뿐, 연대보증인이나 근질권설정자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피고 1과 ▽▽▽김포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원고의 담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변경에 동의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된 법인들은 모두 원래 근질권설정자였던 법인들과 동일하고, 근질권설정자란에 기명날인된 사람들은 원래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들로, 이는 단순한 오기(잘못 기재)로 보입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기명날인 위치 착오)만으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문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의사와 계약의 목적이 중요하며,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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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리미티드 (□□□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 【변론종결】2016. 6.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완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표 내 1행의 "1. 채권자 겸 근질권자 : 원고" 다음에 "(이하 ‘갑’이라 한다)"를, 2행의 "2.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다음에 "(이하 ‘을’이라 한다)"를, 3행의 "근질권설정자 : ◇◇◇학원, ☆☆학원, ▽▽▽김포"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2행의 다음 행에 오른쪽 정렬로 "(단위: 원)"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표 중 순번 3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26,027,39"를 "26,027,397"로, 순번 6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74,835,616"을 "71,835,6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2013가합63427"을 "2013가합36427"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14,500,000,000원"을 "1,4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그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연대보증약정서(갑3)와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에 따라 피고 1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의사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 지위에서 벗어나 연대보증인으로 될 의사로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피고 1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김포는 근질권설정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1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위 근질권의 대상이던 이 사건 관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2도 원고가 아닌 원래의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인 갑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서(갑3)나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와 달리 피고 1의 기명날인이 연대보증인 부분이 아닌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김포의 기명날인이 근질권설정자 부분이 아닌 연대보증인 부분에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앞서 든 증거(다만, 갑2 제외)와 갑2 중 연대보증인 부분과 근질권설정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내용 등 부분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가3, 을가7의 기재만으로 피고 1과 ▽▽▽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1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김포는 원래의 근질권설정자의 지위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주요 내용도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의 연대보증인이나 근질권설정자들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1과 ▽▽▽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그들의 지위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그 담보력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채의 인수인인 원고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피고 1 등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 변경을 위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3, 을가7의 기재는 원고와 피고 등이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관한 내용 등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서의 임대인 부분에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대판: 소외인)과 피고 2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과 피고 2가 그 이름 옆에 모두 날인하였는데,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도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과 피고 2가 근질권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은 모두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자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과 동일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편,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 법인 중의 하나로 기명날인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도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때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근질권설정자로 변경되거나 근질권설정자였던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채의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이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247 사건의 피고로서 이 사건 사채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는데(위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다. 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2011. 11. 22. 피고 1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1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이 사건 합의서의 문안을 직접 작성하였던 소외 2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과 ▽▽▽김포의 원래의 법적 지위의 변동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 없었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던 피고 1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근질권설정자였던 ▽▽▽김포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하였던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기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과 ▽▽▽김포는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 지위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그 작성 당사자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과 ▽▽▽김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표시 그대로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법리적 주장들 역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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