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0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3-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합의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으나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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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6월 서울 광진구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으로 빌려 거주하기 시작했다.
  • 2020년 7월, 피고 1은 해당 주택과 부지를 15억 6천만 원에 은성종합개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1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2020년 11월 중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는 대신 2억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앞서 퇴거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했으나, 피고들은 합의금 중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한 대로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지만, 피고들이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합의서의 유효성과 강박 여부였으며, 법원은 합의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들이 합의금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며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악 고지가 불법적이지 않고, 거래 관념상 정당한 이익 추구로 판단되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을 작성했고, 피고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 내용을 검토했다.
  • 원고가 퇴거한 시점과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보증인 피고 2가 보증 책임을 진 점 등이 합의 이행 의무를 명확히 했다.
  • 피고들이 합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한 대로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으나, 피고들이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합의가 적법하고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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