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총 사건
28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5건평균 404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7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1%)일부 승소 4(24%)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9개월
2건-21%
강간
평균 3년
1건-37%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4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28건
결과 분포:실형2(7%)집유3(11%)벌금5(18%)무죄1(4%)원고승7(25%)일부승4(14%)원고패6(21%)
2024가합51084·—·2025-01-23

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간접강제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1고단3755·—·2024-05-0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고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22가단69213·—·2024-03-05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00만원)
2023가단3203·—·2024-01-23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카합5105·—·2022-07-14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원고승
채권자 승소
2018가단61434·—·2022-03-23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2020가합50144·—·2020-11-26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고단1939·—·2020-04-27·사기

기부금품 모집 시 법정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뒤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가단5380·—·2019-11-20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17가단54873·—·2019-02-12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만원 / 청구 1,0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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