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1939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20-04-27 선고검수완료

기부금품 모집 시 법정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뒤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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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 사단법인에서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관리했다.
  • 2013년 7월 대구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집한 기부금품의 47%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해 법정 비율(15%)을 크게 초과했다.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독거노인 무료급식 등 모집 목적 외에 약 1억 8천만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지인 조의금으로도 썼다.
  •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부금품을 받은 사실을 장부에 ‘회비’로 거짓 기록했다.
  • 피고인 법인도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법이 정한 모집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기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돈을 썼으며,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와 위반 사실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주장한 ‘회원’들이 법인 소속원으로 보기 어렵고, 모집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 모집비용은 법이 정한 1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29%에서 47%까지 초과해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 모집 목적 외 사용도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 외에 조의금 등으로 돈을 쓴 점에서 확인됐다.
  • 장부에 기부금품을 ‘회비’로 거짓 기재한 사실도 인정됐다.
  • 피고인의 일부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고, 무료급식소 운영 등 봉사활동 경력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법이 정한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썼으며,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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