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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건 중 1–20 표시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포와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대해 집행 배제를 구한 사안
시장 상인들이 수원시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편의상 소외 회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점포별 지분을 소유해 왔다. 소외인이 1993. 12. 14. 원고에게 81호 점포를 양도하고 주식 양도 및 점포·주식이동부 기재 절차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이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 원고가 가압류 배제를 구하였다.
체신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원고들이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한 뒤 종전 공무원 정년인 61세 보장을 주장하며 잔여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은 체신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시 직원으로 전출되었고, 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에도 근무하다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 등에 따라 종전 공무원 정년인 61세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61세까지의 보수 및 잔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수원시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원고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아파트는 건축법규상 높이제한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 당시 배치도·조감도를 보고 수인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1994. 10. 11.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 중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피고 2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입원·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추가 상해가 발생하여 영구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들은 학교 설립자 피고 경기도와 병원 운영자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회사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낙찰받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함.
원고가 ****에 ****을 대출한 후 회수하지 못하자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 취득함.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13차례 공매에도 매각되지 않아 유예기간을 넘김.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함.
남성이 아내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 혼인신고한 부부였는데, 청구인이 1978. 4.경 피청구인 모르게 가출한 뒤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시켰다.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원고는 피고 1이 좋은 비료·농약을 살포해 상품가치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부실 배추를 공급했고 피고 2가 계약을 중개했다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중이 선산 수용보상금을 나누면서 남성 종원과 그 배우자에게만 돈을 주고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여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피고 종중은 선산 수용보상금 약 368억 원을 받아 2020. 3. 7.과 2020. 6. 27. 이사회에서 정회원 및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3,500만 원, 1,670만 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2021. 2. 27. 정기총회에서 위 분배규정안 인준 및 이사회 결의 추인 결의를 하였고, 여성 종원인 원고들과 그 배우자들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원고가 피고1로부터 평당 1만 원, 총 7,000만 원에 7,000평 배추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함. 이후 배추 수익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1의 다른 5,000평 배추밭 진입로에 2023. 9. 20.부터 9. 22.까지 세워져 있었음.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1998년 그룹 '더더'의 'It's you'를 작사·작곡해 10만 장 이상 판매·방송된 곡이고, 피고는 2004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함. 원고는 피고 곡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의 곡 후렴구를 표절해 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2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되어 가압류집행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원고가 5억원을 인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었다.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고가 피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피고가 보복 의도로 원고를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하고, 전자게시판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며 관리비 미납, 원고가 관리비 대납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효력 부인.
수소연료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피고인들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수소연료전지 MEA 제조 등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고, 영업비밀 보유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2013. 6. 17.경 피해자로부터 □□리 임야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2013. 6. 21.경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구제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도과로 각하
항고인이 2010. 4. 27. 구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0. 10. 19.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항고인이 그 결정을 2010. 10. 21. 송달받고 2010. 10. 26.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기간(3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각하되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후 연체정보를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등록하여 신용이 하락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건.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1차 추가 매매대금 125,424,000원은 횡령으로 인정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2차 추가 매매대금은 합의금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과 피고가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피고가 원고 1의 뒤에서 라켓을 휘둘러 원고 1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안구가 파열되고 실명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원고 1의 과실을 50%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피고 센테니엘이 시행하고 피고 계룡건설이 시공한 가해아파트 신축으로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센테니엘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하고,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