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 차례 손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되도록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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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 형사 사건(201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전자장치(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5년간 부착하게 되었고, 2013년 10월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 2016년 1월 23일 새벽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 2016년 5월 3일 오후 2시경부터 5월 4일 자정 무렵까지, 피고인은 OO지역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 2016년 5월 4일 새벽 0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출입문 앞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쇼핑백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 중이던 중,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0%에 이르도록 음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귀가 요구에 화가 나 다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손괴했다. 이로써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파괴하거나 방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두 차례나 어겼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죄와 준수사항 위반죄를 합쳐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중 추적장치를 손괴하거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죄질 불량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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