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337수원지방법원 1심2016-07-14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 차례 손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되도록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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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 형사 사건(201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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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전자장치(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5년간 부착하게 되었고, 2013년 10월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 2016년 1월 23일 새벽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 2016년 5월 3일 오후 2시경부터 5월 4일 자정 무렵까지, 피고인은 OO지역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 2016년 5월 4일 새벽 0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출입문 앞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쇼핑백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 중이던 중,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0%에 이르도록 음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귀가 요구에 화가 나 다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손괴했다. 이로써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파괴하거나 방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두 차례나 어겼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죄와 준수사항 위반죄를 합쳐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중 추적장치를 손괴하거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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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단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및위자장쵘부착등에관20162337 한법률위반 피고인**** 남무직(74,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종원 괰소 굀윕훈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6. 7. 14.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괈원에 처한다8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 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섘원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및위자장쵘부착등2014. 6. 30. 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에서 그 픕1 22015. 2. 8. 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섘원지방법원에서 심판결후의 부착명뜹으띜 위쵘추윁 위자장2013. 8. 22.1 쵘 부착명뜹 년을 결윕받아위자장쵘가 부착댘었고섘원52013. 8. 27., 2013. 10. 25. 지방법원에서 픈중알콜농도이상 선을 마시지 말고 보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0.05%, 관한 검사에 응할 것 을 준섘사항으띜 추가하는 결윕을 받았다’. 위자장쵘가 부착댜 자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 리 손상 위파 방해 또는 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경 범행1. 2016. 1. 23. 피고인은경 ****에 있는병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2016. 1. 23. 03:10‘’,✧ 의 윐퍼 주뤸니에 있던 휴대용 추윁장쵘를 바닥에 집어던윸 이를 손괴하씀다. 경 범행2. 2016. 5. 4. 가 준섘사항 위반. 피고인은경부터경에 **** 일대에2016. 5. 3. 14:002016. 5. 4. 00:00** ** 서 픈중알콜농도에 이를 때굌지 선을 마셨다,0.20%. 이띜써 피고인은 픈중알콜농도이상 선을 마시지 말라는 준섘사항을 위반하0.05% 씀다. 나 위쵘추윁 위자장쵘 손괴. 피고인은경 **** 출입문 앞에서 ****2016. 5. 4. 00:55** 2, 소속 보픸관찰관인 ****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띜 핔가 나 휴대용 추윁AA, 장쵘를 촵 바닥에 집어던윸 이를 손괴하씀다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38 , 14 제 항 전자장치 효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1 (,),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호 준수사항 위39 3 , 9 2 1 5 ( 반의 점)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각 전자장치 효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35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37, 38 1 3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70 1 , 69 2 이 사건 범행의 내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르 그 죄질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 니라 누범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하여 보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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