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826대구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 화가 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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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826 형사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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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13일 형기를 마쳤으며, 2013년 4월 25일 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2013년 6월 13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고, 그 전인 2014년 8월에도 같은 법률 위반(전자장치 관련)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 2015년 4월 26일 오후 9시 58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지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차량 밖 도로로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어 던져 깨뜨렸고, 그 결과 약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게 만들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손상해 그 효용을 해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도로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58분 동안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추적장치를 도로에 던져 깨뜨린 행위 자체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그 장치를 일부러 떼거나 부수면 위치 추적이 안 되게 만든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누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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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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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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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일 범죄로 징역 2월 처벌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
  • 다수의 형사처벌전력
↓ 감경 사유2건
  • 다른 범행 또는 위치추적 회피 목적 아님
  • 반성하고 있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8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기소), 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 쳤으며,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 유치장에서 - 2 - 석방된 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3. 6. 1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 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6. 21:58경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산22-17에 있 는 67번 지방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이라는 사람의 차량 뒷 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 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결정문 등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 별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 - 3 - 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 2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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