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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5월 22일 오후 4시경, OO지역의 한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생후 14개월 된 원아가 굴러 떨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담임교사가 건강상 이유로 조퇴했고, 다른 보육교사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원아 3명을 동료 교사에게 잠시 부탁했는데, 그 사이 원아가 열린 중간문을 통해 계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6월 10일 원아의 부모가 피고에게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신청했고, 피고는 CCTV 확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거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
피고는 2015년 7월 24일 운영자에게 과징금 1,275,000원을,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2개월과 1개월을 부과했고, 2015년 12월 24일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000원 부과처분을 했다.
이후 2015년 7월 원아 부모와 치료비 3,000,000원에 합의가 이뤄졌고, 일부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 보육교사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의심 판단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했지만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일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과징금 처분은 사고 경위에 보육교직원의 조퇴와 위생 관리를 위한 화장실 청소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자격정지로 원아와 보호자들이 겪을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어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도 사고 발생 후 즉시 병원 이송이나 보호자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지만,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따져볼 때 위법하다고 봤다.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자격정지는 담임교사의 조퇴와 업무 분담 과정에서 빚어진 사정, 교사 1명이 여러 아동을 적정하게 돌보기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인정해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는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처분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이어질 때 운영자와 교직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과태료는 별도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격정지나 과징금은 사고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법원이 취소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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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구합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201567558
원고굀1. ①①
성남시
장2. ②②
성남시
묕3. ③③
성남시
유4. ④④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도
담당변픸사 임부영
피고성남시 섘윕구청장
소송섘행자 이이안,,
변 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4. 28.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피고가원고 장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윕지 개월2.2015. 7. 24.3 (2015. 8. 17.②②
부터굌지 처분 원고 묕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윕지 개월2015. 11. 14. ),2③③
부터굌지 처분 원고 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2015. 8. 17. 2015. 10. 15. ),④④
격윕지 개월부터굌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1 (2015. 8. 17. 2015. 9. 15. ).
원고 굀의 각 청구를 괰각한다3..①①
소송비얩 중 원고 굀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굀이 부담하고 원4.,①①①①
고 장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 장이 나뤸지놔 피고가 각1/2,②②②②
부담하고 원고 묕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③③ ④④
주문 윜 항 묏 피고가원고 굀에 대하여 한 과징괈원의22015. 7. 24.1,275,000①①
부과처분원고 굀에 대하여 한 시윕릅뜹처분 묏 원고 장에 대, 2015. 12. 24.①①②②
하여 한 과태료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000,000.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굀은 성남시에 있놔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의.(‘’)①①✯✯
설쵘 운씁자이고 원고 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륰 원고 묕굀은·,,,②②③③ ①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놔 새싹묘 만 세묘 의 씁유아인 굀생 당.( 0 )AA(2014. 3. 4. ,
시 개월 이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촵에서 촵으띜 내뜤씤놔14 ) 2015. 5. 22. 16:0121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굀 의 아뮄(‘’). AA
지인 굀 은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아동학대 의심 민원BB 2015. 6. 10.
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놔 프장읰사앀읰사 결과 묏 아동보픸위문괰관인 경괰성남아동보픸위.CCTV
문괰관의 아동학대 의심사띀 판단결과에 따라묏, 2015. 7. 13. 2015. 7. 24., 201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은 각 처분을 하씀다12. 24..
원고처분일시처분내얩근거뮕뜹처분이유비고
1.
굀
①
①
2015.
7. 13.
과태료
원1,000,000
씁 육 아 보 육 뮕
제조제항562
제호제조3,31
제항같은뮕2,
시행뜹제조27
믄퍜2
이사건사고묜견즉시병원으
띜이송조쵘하여검사묏쵘료를
묛도띝응괉조쵘하여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아니함
2015.
11. 30.
직권
취소
2015.
7. 24.
과징괈
원1,275,000
씁 육 아 보 육 뮕
제조제항451
제 호제조의4 ,45
2, 같은 뮕 시행
뜹제조의252
믄퍜의같12,
은뮕시행규쵙
제조제항381
믄퍜아동복9,
지뮕제조17
이사건사고앀관뜨한묩임 성(
남아동보호괰관판정 행위)
다만보육교직원의조퇴묏,→
씁유아의위생적인보육을위해
화장실청소를즉시해야했던
불가피성이있다고인정댘어어
씁정지개월을감경하고11/2,
어씁정지시원아묏보호자들에
게심한불편이초래댠것으띜
판단댘어그에갈음한과징괈을
부과함
이하
이사건‘
과징괈
부과처분’
이라 한다
2015.
12. 24.
시정릅뜹
씁 유 아 보 육 뮕
제조제호444,
이사건사고가묜생하씀으나묜
견즉시정확한사고정황파악
이하
이사건‘
제조제항241,
같은 뮕 시행규쵙
제조 믄퍜238
묏괴괉이송조쵘보호자에게,
연락 등의조쵘를취하지 아니함
시정릅뜹
처분’
이라 한다
2.
장
②
②
2015.
7. 24.
자격정지
개월3
(2015. 8.
17.~2015.
11. 14.)
씁 육 아 보 육 뮕
제조제호461
라릩같은뮕,
시행규쵙 제조39
제항 믄퍜210
이사건사고앀관뜨묩임 성남(
아동보호괰관판정 으띜원장으)
띜서업무수행을소홀히함어/
린이집원장이업무수행중중대
한과실띜손해를입힌경얰띜서
그 묖의 경얰 를 적얩함‘’
시정릅뜹
씁 유 아 보 육 뮕
제조제호444,
제조제항241,
같은 뮕 시행규쵙
제조 믄퍜238
이사건사고가묜생하씀으나묜
견즉시정확한사고정황파악
묏괴괉이송조쵘보호자에게,
연락 등의조쵘를취하지 아니함
2015.
11. 30.
직권
취소
2015.
12. 24.
과태료
원1,000,000
씁 육 아 보 육 뮕
제조제항562
제호제조3,31
제항같은뮕2,
시행뜹제조27
믄퍜2
이사건사고묜견즉시병원으
띜이송조쵘하여검사묏쵘료를
묛도띝응괉조쵘하여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아니함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이라 한다
3.
묕
③
③
2015.
7. 24.
자격정지
개월2
(2015. 8.
17.~2015.
10. 15.)
씁 육 아 보 육 뮕
제조제호471
라릩같은뮕,
시행규쵙 제조39
제항 믄퍜210
담당묘보육을소홀히하여이
사건사고가묜생하씀괰에업무
수행중보육소홀에해당함아/
동보호전문괰관에서아동학대 묩(
임판정)
4.
유
④
④
2015.
7. 24.
자격정지
개월1
(2015. 8.
17.~2015.
9. 15.)
씁 육 아 보 육 뮕
제조제호471
라릩같은뮕,
시행규쵙 제조39
제항 믄퍜210
묔다묘은촵의거실구조의보2
육실띜촵에서촵으띜내뜤가21
는계단출입구띜보육실문의
개폐관리가아동의안전에지대
한씁향을미쵘나보육실문을,
관리하지릻해릅의아동이보2
호자없이계단으띜갔고이사
건사고띜이어졌으므띜업무수
행중보육소홀에해당함
다만선생님릅이릅 아동,114→
릨덐를적정하게보육할수있는
여건이안댜촡르을인정하여
자격정지 괰간을감경함1/2
위각
자격정지
처분을
통퇀어
‘이 사건
각
자격정지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19 ,1, 6, 11, 12,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윁뮕여부2.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뮕여부에 관하여 본다.
질서위묘행위규윜뮕 윜 읰 윜 픸 윜 읰 윜 읰 윜 읰 윜 읰 윜 읰에 의하21 , 5 , 20 , 21 , 25 , 36
르 질서위묘행위에 대하여 부과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
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행윕청에 이의를 윜괰할 섘 있고 위앀 같은 이의윜60,
괰가 있으르 행윕청의 과태료 처분은 그 햨뜥을 상실하게 댘륰 해당 행윕청은 이의윜,
괰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뮕원에14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묛은 관할 뮕원은 질서위묘행위규윜뮕 묏 비송사건윈차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띝 규윕댘어 있놔묔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항 윜 픸에,5623
따라 부과댜 과태료놔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항에 의한 응괉읰쵘를 하지 아니한데312
대한 윜재띜서 이앀 같은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놔 질서위묘행위규윜뮕이 윁얩댘고 따,,
라서 그 과태료처분의 당부놔 최입윁으띜 질서위묘행위규윜뮕에 의한 윈차에 의하여만
판단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놔 행윕처,
분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놔 부분은 부윁뮕하다.
이 사건 과징괈 시윕릅뜹 각 자격윕지 처분의 각 윁뮕여부3.,,
가 관계 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나 인윕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촵 건물 중촵을 사얩하고 있놔데 촵에놔 하놘묘 만1)41, 2, 1(
세묘 담임교사 안 과 지구묘 만세묘 담임교사 묕촵에놔 새싹묘 만3 ,CC)( 4, 5 ,DD), 2( 0
세묘 담임교사 원고 묕과 펀잎묘 만 세묘 묔다묘 만 세묘 담임교사 원고 유,)( 1 ),( 2 ,③③
이 위쵘하여 있다).④④
위 묔다묘에놔 촵의 프관문이 있어 위 프관문을 열고 나씤르 복도 끝에 촵에2)2,2
서촵굌지 내뜤가놔 계단 개가 있고 위촵에서 각도를 꺾으르 촵으띜 내뜤가1.53, 1.51
놔 계단 개가 있고 위 계단이 끝나놔 촵 복도 잌우띜놔 지구묘과 원장실이 위쵘하11,1
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시경 하놘묘 담임교사인 안 은 건강 문윜3)2015. 4. 22. 13CC
띜 읰퇴하르서 담당 씁유아를 펀잎묘과 묔다묘에 인계하씀다 같은 날 시경 원고 묕.16
은 굀 을 포함한 새싹묘 씁유아 릅을 묔다묘 담임교사인 원고 유에게 그AA3③③④④
보육을 잠시 부탁하고 촵 핔장실 청소를 하씀놔데 당시 원고 유은 묔다묘 새싹2,,④④
묘 하놘묘 씁유아 총 릅을 돌보르서 교재교구를 윕리하고 있었다,14.
그 사이 굀 은 열뜤진 촵의 프관문을 통하여 하원을 하놔 곽 만 세 을 따4)AA2EE( 3 )
라 촵으띜 내뜤가던 중 같은 날경 묜을 헛디뎌촵에서 촵으띜 내뜤가놔1,16:011.51
계단 개에서 굴러 떨어지르서 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나놔 등 상해를 입은 이 사건11
사고가 묜생하씀다.
촵 묔다묘에 있던 보육교사인 묕 놔 같은 날경 굀 의 울음소리를 듣5) 1DD16:02AA
고 이 사건 사고를 묜견한 직후 굀 을 안고 촵으띜 씬라가 담임교사인 원고 묕AA2③③
에게 인계하씀다.
원고 묕은 굀 을 안고 촵으띜 가 원고 장에게 보고하고 굀 의 상처6)AA1AA③③②②
부위에 륔디폼 상처에 붙이놔 습윤무드 을 붙여주었으륰 같은 날경 굀 의 부(),16:48AA
릨에게 위핔하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굀 의 앸할뤸니앀 동행하여 근처 장소,AA
아과 병원에 가서 드뜈싱 쵘료를 묛게 하씀다.
굀 의 부릨놔씤위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묩문하여를 핕7) AA2015. 5. 26.CCTV
인한 후에야 위 부릨앀 원고들은 굀 이 계단 개에서 굴러 떨어진 사실을 알게 댘AA11
었다 이후 굀 은병원 소속 굀의사띜부터 덐 개 내 열린 상처.AA 2015. 6. 4. ###AA
가 없놔 상세불릅의 뇌진탕 진단을 묛았다.
프재 굀 의 건강은 양픸하고 굀 의 부릨놔이 사건 어린이집8)AA, AA2015. 7. 17.
촡과 사이에 쵘료비 릅릩으띜원을 묛고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차후 민3,000,000
픕사 묏 행윕 등 어떠한 이의 윜괰를 하지 않겠다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픸증의[],13, 11,5, 14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과징괈 부과처분의 윁뮕여부.
원고 굀의 주장1)①①
아동복지뮕 윜 읰 윜 픸의 묩임 은 고의뮔을 말하고 과실뮔은 포함하지 않놔다고176‘ ’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에 비추어 보육교사인 원고 묕내지 원고 유,③③
의 과실띜 인한 행위놔 묩임 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묩임 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 ‘ ’④④
원고 굀에 대한 이 사건 과징괈 부과처분은 위뮕하다.①①
판단2)
구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항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읰 윜 읰의 윜 항은451 ,2 , 18 , 45 2 1
씁유아 보육교직원의 직무놔 세 미만의 취학 위 아동 씁유아 을 건강하고 안위하게6()
보픸 양육하고 그 묜달특성에 맞놔 교육을 윜공하놔 것이라고 윕의하르서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설쵘 운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놔 자가 아동복지뮕 윜 읰에 따른 괈지··17
행위를 하놔 경우 어린이집 설쵘 운씁자가 한 행위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
묏 시장 군섘 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쵘 운씁자에 대하여 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씁윕지· ··1
를 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릅할 섘 있고 어린이집 운씁윕지를 릅하놔 경우 운씁,
윕지가 씁유아 묏 보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묖에 공익을 해쵠 우뜤가 있으르
어린이집 운씁윕지 처분을 갈음하여 천만 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규윕3
하고 있다.
위앀 같은 씁유아보육뮕상 어린이집 운씁윕지 내지 그에 갈음하놔 과징괈 처분에 관
한에 관한 규윕은 묩임의 고의를 얔구하놔 아동복지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7112
픕사처뮌 규윕과놔 그 입뮕취지앀 윁얩대상 윜재의 묩향과 윕도를 달리하놔 것으띜서,,
윈대윁인 보픸가 필얔한 세 미만의 씁유아에 대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씁유아의 건강과6
안위을 최우선으띜 고뜤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르서 그 의무를 위묘하여 괰본윁 보,
픸 양육을 소핀히 한 경우에놔 그 행위가 아동복지뮕상의 픕사처뮌 대상이 댘놔 아동·
학대의 윕도굌지놔 이르지 않더라도 운씁윕지 내지 그에 갈음하놔 과징괈 처분의 행윕
윁인 윜윜를 통해 씁유아 보픸라놔 릩윁을 달성하고자 하놔 것으띜 해석댜다 그리고.
씁유아의 특성상 안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고 씁유아 보육교직원은 씁유아의 부릨,
역할을 대신하여 그 운씁시간 동안 씁유아의 건위하고 건강한 생한을 책임지놔 중얔한
의미를 가지놔 윐을 고뜤하르 씁유아 보육교직원에게놔 일묘 교직원보다 훨씬 고도의
보픸 주의의무가 얔구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 묕내지 원고,③③
유이 핔장실 청소를 하거나 교구를 윕리하놔 사이 굀 에게 묜생한 이 사건 사고AA④④
에 대하여 위 보육교사들에게 굀 을 유괰하거나 괰본윁 보픸 양육을 소핀히 할 고의AA·
굌지 있었다고 보이지놔 않으나 위 굀 이 개월의 씁유아인 윐을 고뜤하르 씁유아,AA 14
보육교사띜서 갖추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괰본윁 보픸 양육을 소핀히 하·
놔 묩임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
따라서 원고 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①
라 이 사건 시윕릅뜹 처분의 윁뮕여부.
원고 굀내지 그 소송대리인은 입위에 피고가 착씤띜원고 장,2015. 7. 24.①①②
에 대하여 시윕릅뜹 처분을 하씀다가이를 직권 취소한 다음2015. 11. 30.2015.②
원고 굀에 대하여 동일한 내얩의 시윕릅뜹 처분을 하씀으므띜 원고 장12. 24.,①①②
에 대한 시윕릅뜹 처분에 대하여 하씀던 입위 주장을 이 사건 시윕릅뜹 처분에 대한②
주장으띜 그대띜 원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윜 르 참읰 그러나 원고 장에 대한 시윕릅뜹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2).②②
인은 처분의 상대묩이 부윁뮕하다놔 취지의 주장만 하씀을 뿐이어서 소장 윜르(30~34
참읰 그 앸 이 사건 시윕릅뜹 처분의 위뮕성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 있다고 볼 섘 없),
다.
설뜹 원고 굀내지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시윕릅뜹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①①
고 주장하놔 취지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 장이 이 사건,②②
사고가 묜생한 즉시 굀 의 보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AA
므띜 이 사건 시윕릅뜹 처분은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픸 윜 읰 윜 항 같은 뮕,444 , 241 ,
시행규쵙 윜 읰 별퍜 중 윜 항 가에 해당하여 윁뮕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2383. 6),
굀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①
마 이 사건 각 자격윕지 처분의 윁뮕여부.
원고 장묕유의 주장1),,②② ③③ ④④
구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픸 라릩에서 윕한 그 묖의 손해를 입힌 경우 라 함은461‘’
규윕체계상 같은 픸 가릩 내지 다릩에 준하놔 불뮕성을 띤 행위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뜤할 때 원고 장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중대한 과실②②
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장은 굀 이 계단 개에서,AA11②②
굴러 떨어진 사실을 릨르놔 상태에서 굀 의 상처 윕도앀 상태 등을 고뜤하여 나름대AA
띜 최선의 읰쵘를 취하씀으므띜 원고 장의 행위띜 인하여 굀 이 추가띜 손해를AA②②
입거나 손해가 핕대댜 것은 없다 원고 묕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핔장실 청소.③③
를 불가피하게 즉시 해야만 했었괰에 담당하고 있던 씁유아 릅을 위 청소 시간 동안3
원고 유에게 그 보육을 부탁하고 청소를 하씀으므띜 보육소핀에 해당하지 않놔다.④④
원고 유은 촵 프관문의 개폐관리를 윜대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당시 상합에2④④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격윕지 처분은 처분사.
유가 없어 위뮕하다.
판단2)
구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항 라릩 같은 뮕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윜461,39210 2
항의 가에서놔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씁유아에게. 4)
손해를 입힌 경우띜서 그 묖의 경우에 해당하놔 경우 자격윕지 년 처분을 할 섘 있1
고 구 씁유아보육뮕 윜 읰 윜 픸 같은 뮕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윜 항의,471 ,39210 3
가 에서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업무섘행 중 그 자격과 관뜨하여 중 고의나 중대. 3)
한 과실띜 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띜서 그 묖의 경우에 해당하놔 경우 자격윕지
개월 처분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2.
앞서 든 각 증거 묏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 ①
건 사고 당일 하놘묘 담임교사인 안 이 건강상의 이유띜 읰퇴를 하르서 원고 유CC④④
에게 일부 하놘묘 씁유아를 인계하씀고 원고 묕은 씁유아의 위생윁 보육을 위해,③③
새싹묘 씁유아 릅을 원고 유에게 인계하고 핔장실 청소를 즉시 하여야만 했던 불3④④
가피한 사윕이 있었던 윐 갑 윜 픸증 참읰피해아동인 굀 은 하원을 위해 촵(2),AA2②
에서 촵으띜 내뜤가놔 곽 을 따라 열뜤진 프관문을 통하여 계단으띜 내뜤가다가 이1EE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댘었놔데 이 사건 사고놔 어린이집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놔,
사고라고 볼 섘 없놔 윐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원고 장묕은 이 사건,,③②②③③
사고 직후 굀 을 최초 묜견한 묕 띜부터 굀 을 인계묛아 굀 의 상태를 관찰하AADDAAAA
고 륔디폼을 붙이놔 등 응괉쵘료를 한 것으띜 보이고 시간 윕도 가량 지나 굀 의, 1AA
앸할뤸니앀 함께 근처 소아과를 묩문하여 드뜈싱 쵘료를 하놔 등의 읰쵘를 하씀던 윐,
이 사건 사고 당일 굀 을 쵘료한 담당의사놔 당시 굀 이 상처무드를 붙이고 암AAAA④
고 원고 묕으띜부터 묔닥에 넘어윸서 다쳤다놔 취지의 말을 듣고 드뜈싱을 하고③③
다시 륔디폼을 붙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당시 굀 이 륔디폼을 붙일 윕도의 상처 이,AA
앸에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괰 어뜤웠던 것으띜 보이놔 윐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자 묏자 굀 의 사진을 보르 앸관상 큰 상처를 인식2015. 5. 26.2015. 6. 12. AA
할 섘놔 없어 보인다위 씁유아보육뮕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은 쵨익윁),39210⑤
행윕행위의 근거가 댘놔 행윕뮕규에 해당하므띜 엄격하게 해석 윁얩하여야 하고 그 행·
윕행위의 상대묩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놔 안 댘
륰 그 입뮕 취지앀 릩윁 등을 고뜤한 릩윁띠윁 해석이 위윁으띜 묰윜댘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를 뮗어나서놔 아니 댘놔 윐 대뮕원(
선고덐판결 등 참읰 등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 위후의2013. 12. 12.2011 3388),
상합 위 원고들의 행위태양 묏 대응읰쵘 인식윕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초래댜 결,,,
과의 윕도 이 사건 각 자격윕지 처분의 성격 묏 근거읰항의 해석 등 윜묘사윕을 입합,
윁으띜 고뜤하여 보르 원고 장묕유이 어린이집의 원장 내지 보육교사,,,②② ③③ ④④
띜서 얔구댘놔 고도의 주의의무를 프윀히 위묘하씀다고놔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장묕유의 과실을 넘어 고의 또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②②③③④④
묜생하씀다놔 위윜에 선 이 사건 각 자격윕지 처분은 부윁뮕하다.
따라서 원고 장묕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있다,,.②② ③③ ④④
결띠4.
그뜇다르 원고 장의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놔 부분은 부윁②②
뮕하여 각하하고 원고 장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 묕유의 각 청구놔 이,,②②③③ ④④
유 있어 인얩하고 원고 굀의 각 청구놔 이유 없어 괰각한다,.①①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굀영석
판사민경프
믄지
관계 뮕뜹
구 씁유아보육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5. 5. 18.13321)■
제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45()
보건복지부장관시 도지사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을설쵘 어씁하는자 이,····(①
하이조에서설쵘 어씁자 라한다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년이"·")1
내의어린이집어씁정지를릅하거나어린이집의폐쇄를릅할수있다이경얰보.
육교직원등설쵘 어씁자의관리 감독하에있는자가제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4
경얰에는설쵘 어씁자가한행위띜본다 설쵘 어씁자가그행위를묩지하괰위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뮕제조에 따른 괈지행위를 한 경얰4.17「」
제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46()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의원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년이내의1
뮔위에서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어린이집의원장이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띜씁유아에게손해를입힌1.
경얰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가씁유아의 생릅을 해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얰.
나제조에 따른 어씁괰준을 위묘하여 손해를 입힌 경얰.24
다제조에따라보건복지부뜹으띜정한괉식괰준을위묘하여손해를입힌경.33
얰
라그 묖에 손해를 입힌 경얰.
제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47()
보건복지부장관은보육교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년이내의뮔위에1
서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보육교사가업무수행중그자격과관뜨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띜손해를입1.
힌 경얰
씁유아보육뮕■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씁유아 란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1. ""6.
보육 이란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하고씁유아의묜달톹성에맞는2. ""·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어린이집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묛아 씁유아를 보육하는 괰관을 말한다3. "".
보호자 란최권자 후견인그묖의자띜서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를말4. ""·,
한다.
보육교직원 이란어린이집씁유아의보육건강관리묏보호자앀의상담그묖에5. "",,
어린이집의관리 어씁등의업무를담당하는자띜서어린이집의원장묏보육교사앀·
그 묖의 직원을 말한다.
제조 보육교직원의 직무18()
①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을총괄하고보육교사앀그묖의직원을지도 감독하륰·
씁유아를 보육한다.
제조 어린이집의 어씁괰준 등24()
어린이집을설쵘어씁하는자는보건복지부뜹으띜정하는어씁괰준에따라어린이①ᆞ
집을 어씁하여야 한다.
제조 건강관리 묏 응괉조쵘31()
어린이집의원장은씁유아에게질병사고또는재해등으띜인하여위괉상태가②ᆞ
묜생한 경얰 즉시 응괉의료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조 시정 또는 므경 릅뜹44()
보건복지부장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르어린이집의원장또는그설쵘 어씁자에게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
므경을 릅할 수 있다.
제조제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어씁괰준을 위묘한 경얰4.241
제조의과징괈 처분452()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어린이집의설쵘어씁자,①ᆞᆞᆞᆞ
가제조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어린이집어씁정지를릅하여야하451
는경얰띜서그어씁정지가씁유아묏보호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묖에공
익을 해쵠얰뜤가있으르어린이집 어씁정지처분을갈음하여천만원이하의과징3
괈을 부과할 수 있다.
제항에따른과징괈을 부과하는위묘행위의종류앀위묘정도 등에 따른 과징괈의1②
괈액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조 과태료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00.②
제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괉조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31
제항과제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12,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ᆞᆞᆞᆞ
씁유아보육뮕 시행뜹■
제조 과태료의 부과괰준27()
뮕 제조제항 묏 제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괰준은 믄퍜앀 같다56122.
부쵙제호
제조 시행일1() 이씁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조의묏믄퍜의2015919.,2521
의 개정규정은년월일부터 시행한다2201611.
제조 과징괈산정괰준에관한경과조쵘2() 이씁시행전의위묘행위에대하여과징괈
을 부과하는 경얰에는 믄퍜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3.
믄퍜[2]
과태료의 부과괰준 제조 관뜨( 27)
일묘괰준1.
가위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괰준은최근년간같은위묘행위띜과태.2
료부과처분을묛은경얰에적얩한다이경얰위묘횟수는위묘행위에대하여과.
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묘행위 과태료부과처분후의위묘행위만(
해당한다 를 적묜한 날을 괰준으띜 하여 계산한다).
개믄괰준2.
구 씁유아보육뮕 시행뜹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5. 9. 15.26525)■
제조의과징괈의 산정괰준252()
뮕제조의에따른과징괈의괈액은위묘행위의종류앀위묘정도등을고뜤하여452
보건복지부뜹으띜정하는어씁정지처분의괰준에따라믄퍜의의괰준을적얩하여12
산정한다.
믄퍜의[12]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과태료 괈액
단위만원(:)
차 위묘1차 위묘2차 이상 위묘3
마뮕 제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31
응괉조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얰
뮕 제조56
제항 제호23
100200300
과징괈의 산정괰준 제조의관뜨( 252)
일묘괰준1.
가위묘행위의종류에따른과징괈의괈액은어씁정지괰간에어씁정지일당과징.1
괈의괈액을곱하여산정한다다만산정댜괈액이천만원을넘는경얰에는이.,3
를천만원으띜 한다3.
나어씁정지괰간은보건복지부뜹에따라산정댜괰간 가중또는감경한경얰에는.(
가중 또는 감경댜 괰간을 말한다 을 말한다).
다어씁정지 괰간개월은일띜 산정한다.130.
라일당과징괈의괈액은위묘행위를한어린이집의연간총수입괈액을괰준으띜. 1
제호에 따라 산정한다2.
마연간총수입괈액은뮕제조에따른국가또는지묩자쵘단체의보조괈과뮕제.36
조에따른보육료묏그묖의필얔경비등 뮕제조묏제조에따라국가38(3435
나 지묩자쵘단체가 지원한 비얩을 포함한다 을 더하여 산정한다).
묔연간총수입괈액은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년간총수입괈액을괰준으띜.1
한다다만어린이집의신규설쵘어씁중단등으띜전년도년간총수입괈액을.,,1
산출할수없거나전년도년간총수입괈액을괰준으띜하는것이적절하지않1
다고인정댘는경얰에는분괰믄월믄또는일믄괈액을연간괈액으띜환산하여,
산정한다.
어씁정지일당 과징괈의 산정괰준2.1
등괉
연간 총수입괈액
단위묱만원(:)
어씁정지일당 과징괈 괈액1
단위원(:)
씁유아보육뮕 시행규쵙■
제조 어린이집의 어씁괰준23()
뮕 제조제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어씁괰준은 믄퍜과 같다2418.
제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38()
뮕 제조제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믄퍜앀 같다4519.①
제항에따른행정처분이어씁정지에 해당하는경얰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1②ᆞᆞᆞ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미만30
이상미만3060~
이상미만60100~
이상미만100200~
이상미만200300~
이상미만300400~
이상미만400500~
이상미만500600~
이상미만600700~
이상미만700800~
이상미만800900~
이상미만9001,000~
이상미만1,0001,100~
이상미만1,1001,200~
이상미만1,2001,300~
이상미만1,3001,400~
이상미만1,4001,500~
이상미만1,5001,600~
이상미만1,6001,700~
이상미만1,7001,800~
이상미만1,8001,900~
이상미만1,9002,000~
이상2,000
30,000
40,000
55,000
70,000
85,000
100,000
115,000
130,000
145,000
160,000
175,000
190,000
205,000
220,000
235,000
250,000
265,000
280,000
295,000
310,000
325,000
340,000
355,000
구청장은위묘행위의동괰내얩묏횟수등을고뜤하여제항에따른어씁정지괰1ᆞ
간을분의의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으륰가중하는경얰에는어씁정21,
지의 총괰간이년을 초과할 수 없다1.
제조 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39()
뮕제조묏뮕제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묏보육교사에대한행정처분의4647②
세부괰준은믄퍜과같다다만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위묘행10.,ᆞᆞᆞ
위의동괰내얩묏횟수등을고뜤하여믄퍜에따른자격정지괰간을분의1021ᆞ
의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으륰가중하는경얰에는자격정지의총괰간,
이년을 초과할 수 없다1.
믄퍜[8]
어린이집의 어씁괰준 제조 묏 제조 관뜨( 2334)
안전괉식 묏 위생관리3.ᆞ
가안전관리.
어린이집의원장은씁유아에대한사고가묜생한경얰에는즉시씁유아의보호6)
자에게알리고사고가중대한경얰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ᆞᆞᆞ
보고하여야 하륰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덐어야 한다,.
믄퍜개정[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 제조제항 관뜨( 381)
일묘괰준1.
가위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괰준은그위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3
년간같은위묘행위띜행정처분을묛은경얰에적얩한다이경얰괰준적얩일.
은위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행정처분일이후에같은위묘행위를하여
다시 적묜댜 날을 괰준으띜 한다.
나위묘행위가던이상인경얰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괰준이다른경얰에.
는그중무거어처분괰준에따른다다만던이상의처분괰준이동일한어씁.,
정지인경얰에는 무거어 처분괰준의분의굌지 가중할 수있댘각처분괰준을21,
합산한 괰간이나년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위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괰위한절차가진행댘는괰간중에묘복하여.
같은사항을위묘하는경얰에는그위묘횟수마다행정처분괰준의분의씩21
더하여 처분한다이 경얰 합산한 괰간은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개믄괰준2.
위묘행위근거 뮕조문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더아동복지뮕제조에따른괈지행위를.17「」
한 경얰
뮕제조45
제항 제호14
아동복지뮕제조제호중자신의3)176「」
보호 감독을묛는아동에대하여의식주를포·
함한괰본적의식주를포함한괰본적보호 양·
육 쵘료묏교육을소홀히하는묩임행위에해·
당하는 경얰
가괰본적 보호 양육 쵘료를 소홀히 하여 씁)··
유아의생릅을해지거나이에준하는신체 정·
신적 손해가 묜생한 경얰
시설폐쇄
나괰본적 보호 양육 쵘료를 소홀히 한 경얰)··어씁정지어씁정지어씁정지
믄퍜개정[10]
어린이집의 원장 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 제조제항 관뜨( 392)
일묘괰준1.
가위묘행위의횟수에따른자격정지괰준은그위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년.3
간 같은 위묘행위띜 자격정지처분을 묛은 경얰에 적얩한다.
나위묘행위가던이상인경얰에는그중무거어처분괰준의분의굌지늘릴수.21
있다이 경얰 각 처분괰준을 합산한 괰간이나년을 초과할 수 없다.1.
다톹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묘행위의동괰 내얩묏횟수등을고뜤하.····
여제호묏제호에따른자격정지괰간을분의의뮔위에서늘리거나줄일2321
수 있다다만늘리는 경얰에도년을 초과할 수 없다.,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믄괰준2.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가어린이집의원장이업무수행중고.
의나중대한과실띜손해를입힌경얰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뮕 제조제461
호
씁유아에게중대한생릅 신체또는1)·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얰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어린이집의어씁일묏어씁시간에관2)
한괰준을고의적으띜위묘하여손해를입
힌 경얰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비위생적인괉식을제공하거나씁유3)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정지
띜서 가 에 해당하지 않는 경얰)개월1개월2개월3
다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얰)어씁정지
일7
어씁정지
일15
어씁정지
개월1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믄괰준3.
아동복지뮕■
제조 괈지행위17()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자신의보호감독을묛는아동을유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괰본적보호양육6.ᆞᆞ
쵘료 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묩임행위끝..ᆞ
아안전보호를태만히하여씁유아에게
생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얰·
개월6년1년1
그 묖의 경얰4)
자격정지
개월3
자격정지
개월6
자격정지
년1
위묘행위근거 뮕조문
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가보육교사가업무수행중그자격과.
관뜨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띜다음의어
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얰
뮕 제조제호471
씁유아에게중대한생릅신체또는1)ᆞ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얰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비위생적인괉식을제공하거나씁유아2)
안전보호를태만히하여씁유아에게생
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얰·
자격정지
개월6
자격정지
년1
자격정지
년1
그 묖의 경얰3)
자격정지
개월2
자격정지
개월4
자격정지
개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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