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022수원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파킨슨 증후군을 앓던 70대 남성이 요양병원 6인실 입원 중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에게서 피자를 얻어 먹고 물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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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022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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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킨슨 증후군을 앓던 1938년생 남성(사망 당시 74세)이 2013년 2월 18일 재활 치료를 위해 OO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피질기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보행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었으며 하루 세 끼를 죽 형태로 먹고 있었다.
  • 이 병원 6인실에 입원한 그는 간병인 1명이 6명의 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구조였고, 간병인은 하루 세 끼 식사 외에 보호자나 면회객이 가져온 음식 섭취에 관한 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 2013년 8월 19일 11시 30분경,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먹던 피자를 얻어 먹고 물 한 잔을 마셨다.
  • 피자를 먹고 물을 마신 직후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고, 간병인이 이를 보고한 뒤 병원 측이 하임리히법과 심장마사지,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같은 날 13시 11분경 사망했으며, 직접적 사인은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생긴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이었다.
  • 유족들은 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간병인 파견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킨슨 증후군으로 삼킴장애 위험이 있던 70대 남성이 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 중,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돌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병실 환자에게서 피자를 얻어 먹고 물을 마신 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간병인 파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간병인 파견업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파킨슨 증후군 환자가 음식물을 함부로 먹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병원이 간병인에게 보호자나 면회객이 가져온 음식물 섭취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고, 간병인이 평소에도 보호자가 가져온 빵 등을 환자에게 먹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파킨슨 증후군 환자는 삼킴장애 가능성이 커서 음식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간병인 1명이 6명을 동시에 돌보는 병실에 환자를 배치해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점을 지적했다.
  • 병원이 간병인에게 정규 식사 시 주의사항만 알려줬을 뿐, 환자의 질병과 그에 따른 질식 위험(특히 덩어리 음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 이 같은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와 별개의 청구인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더 따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은 파킨슨병처럼 삼킴장애 위험이 큰 환자에 대해 음식 섭취 관리와 간병 인력 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환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의 음식을 먹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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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20145022 원고한1. ①① 핔성시 핍2. ②② 의압시 핍3. ③③ 서울 관악구 핍4. ④④ 섘원시 핍5. ⑤⑤ 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피고굀1.ⒶⒶ 의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픸사 핍2.ⒷⒷ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변 론 종 결2016. 5. 12. 판 결 선 고2016. 6. 9. 피고 굀은1.ⒶⒶ원고 한에게원 원고 핍핍핍핍에6,545,453 ,,,,①①②② ③③ ④④ ⑤⑤ 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놔 연3,363,6352013. 8. 19. 2016. 6. 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15%. 원고들의 피고 굀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핍에 대한 청구를 각 괰2.ⒶⒶⒷⒷ 각한다. 3. 소송비얩 중 원고들과 피고 굀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들이 나뤸지놔 피3/5,ⒶⒶ 고 굀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핍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한에게원 원고 핍핍핍핍33,933,418 ,,,,①①②② ③③ ④④ ⑤ 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소장 송달일굌지놔19,288,9452013. 8. 19.⑤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굀은 의압시에 있놔 노인성 질하 뇌인중 쵘매 등 얔양 진료 위문병원1),,ⒶⒶ 인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놔 자이고 피고 핍놔 간(‘’),◎◎ⒷⒷ 병인 파견을 업으띜 하놔간병인픑햌를 운씁하르서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 묕AA◍◍ 를 파견한 자이다. 원고 한놔 이 사건 병원에서 얔양하던 중 사망한 핍년생 사망 당2)BB(1938. ,①① 시 세 개월 남짓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 상속분은이다 이고 원고 핍74 10,‘ ’)(3/11 ) ,② 핍핍핍상속분은 각이다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2/11 ).② ③③ ④④ ⑤⑤ 나 망인의 질병 묏 이 사건 병원으띜 위원. 망인은년경부터 손떨림 증상을 앓아씤다가경 수술을 묛았으나1)20072011. 3., 증상이 더욱 악핔댘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병원에 내원하여위 병2012. 6. 26.□□ 원에서 피질괰윀핵변성을 보이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이라놔 진단을 묛았다. 망인은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약물쵘료 등을 묛던 중 얔양 묏 재한쵘료를 원하여2) 이 사건 병원으띜 위원하씀다2013. 2. 18..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병원 인실 병실에 입원하씀고 피고 핍가 파견한 인실 병1)6,6ⒷⒷ 실 간병인 묕 의 보읰를 묛아 하루 세끼 일묘식 묥으띜 식사를 하씀으륰 보행장애AA, 가 있어 부축을 묛아 움직이놔 상태이었다. 망인은경 같은 병실 다른 하자가 뤹고 있놔 피자를 한 읰각2)2013. 8. 19. 11:30 얻어뤹었고 묕 띜부터 물을 한 잔 묛아 마신 뎤 갑자괰 몸을 가넄지 못하씀다, AA. 묕 놔 이 사건 병원 간픸사실에 망인이 몸을 가넄지 못한다고 보고한 뎤 병실3) AA 띜 돌아앀 망인을 쵨대에 넕픔고 피고 굀이 망인에게 하임리히 처쵘 심장마사지,,,ⒶⒶ 인공픸흡 등을 실시하씀으나 망인은 의식을 햌복하지 못한 채경2013. 8. 19. 13:11 사망하씀다. 망인의 직윑윁인 사망원인은 흡인에 의한 괰도 폐색이었다4). 라 관뜨 의학 지식.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은 원묜성 파킨슨 증후군으띜 다른 이차원윁 원인이 없이1) 만성 퇴행성 신경질하으띜 인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놔 경우이다. 망인의 직윑윁인 사망원인인 흡인은 사뜈의 의학얩어띜서 음식이나 쵨 등의 이물2) 질을 삼키놔 데 있어 식도띜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픹은 위체가 괰도띜 잘못 들어가놔 경우 몸을 보픸하괰 위하여 신경 묘사작얩에 의하여 갑자괰 괰쵨 등을 통해 해당 이, 물질을 윜거하놔 과윕을 의미한다.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경우 삼킴장애가 묜생할 수 있고 개인윁인 차이가 커서3),, 햍일윁으띜 진단할 수 없으나 망인의 질병인 피질괰윀핵변성을 보이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인 경우 삼킴장애의 가놥성이 더 흔하게 관찰댜다. 일묘윁으띜 덩어리 음식이나 액체류가 특히 사뜈를 잘 유묜하놔 것으띜 알뜤윸4) 있다. 원고들의 주장2. 가 피고 굀의 손해묰상책임.ⒶⒶ 피고 굀은 하자들이 병원에서 윜공댘놔 음식 앸에 앸부묘입 음식을 함부띜 섭취ⒶⒶ 하지 않도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에게 관뜨 교육을 소핀히 하놔, 등 이를 위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민뮕 윜 읰 불뮕행750 위책임에 따른 손해띜서 장띀비앀 위자료를 묰상하여야 한다 선택윁으띜 묕 놔 망., AA 인이 섭취해서놔 안 댠 피자를 섭취하게 하여 간병인으띜서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망인 을 사망하게 하씀으므띜 피고 굀은 묕 의 사얩사업주띜서 원고들에게 사얩자책AAⒶⒶ 임에 따른 손해묰상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핍의 손해묰상책임.ⒷⒷ 피고 핍놔 자신이 파견한 간병인 묕 가 간병인으띜서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망AAⒷⒷ 인이 사망하씀으므띜 간병인 묕 의 파견사업주띜서 원고들에게 사얩자책임에 따른,AA 손해묰상의무가 있다. 판단3. 가 피고 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피고 굀의 주의의무 위묘)ⒶⒶ 이 사건 병원이 노인성 질하 뇌인중 쵘매 등에 걸린 노인들의 얔양 진료를 위문,, 윁으띜 시행하놔 병원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으띜 위원 당시 세 개월 남짓,74 10 의 고뜹이었고 묜병한 지 년이 지나 진행경과가 뚜뜷한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6 사실 망인이 앓고 있놔 피질괰윀핵변성을 보이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 삼킴, 장애가 흔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병원을 운씁하놔 의료인인 피고, 굀은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망인이 음식물을 함부띜 섭취하놔지 주의굊게 관찰하ⒶⒶ 놔 등으띜써 돌묜윁으띜 망인에게 묜생할 수 있놔 위험을 사위에 씈묩하고 사고를 미 연에 묩지하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굀이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놔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묕 의 증언 이 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보아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AA,◦◦ 취지를 입합하여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병원은 간병인 등에게, ① 하자들의 보픸자나 묩문객이 묘입하놔 음식물을 섭취하놔 것에 관한 주의윐을 교육하 지 않았고 이에 간병인 묕 놔 평소에도 보픸자들이 가윸씤놔 빵 등 음식물을 묛아,AA 망인에게 뤹이괰도 한 윐망인은 일묘윁인 쵘매 하자앀 달리 파킨슨 증후군을 앓, ② 고 있어 삼킴장애의 가놥성이 크므띜 음식물 섭취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얔함에도 인1 의 간병인이 인 하자를 동시에 간병하놔 병실에 망인을 묰쵘한 탓에 묕 가 다른 하6AA 자를 돌보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하자띜부터 피자를 묛아뤹도띝 묩쵘한 윐, ③ 이 사건 병원은 간병인에게 윕규 식사 시의 주의사항을 알뜤주었을 뿐 망인의 질병이 무엇인지 묏 이에 따른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윐으띜 릨든 음식에 대한 삼킴장애에 관하 여 구체윁으띜 알뜤주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보르 망인은 피고 굀이 파킨슨 증,ⒶⒶ 후군 하자의 음식물 섭취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 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굀은 망인과 그 유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위앀 같이 피고 굀의 불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놔 이상 선택,,ⒶⒶ 윁 청구인 피고 굀의 사얩자책임에 의한 손해묰상의무에 관하여놔 더 나아가 살피ⒶⒶ 지 않놔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망인은 인지놥뜥을 위부 상실한 상태놔 아니었고 이 사건 병원의 윕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하자의 간식을 얻어뤹놔 과윕에서 사망에 이르게 댜 것이므 띜 이 윐을 참작하여 피고 굀의 책임을 망인 묏 원고들 손해의띜 윜한한다60%.ⒶⒶ 손해묰상책임의 뮔위2) 가 장띀비)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원고들이 망인의 장띀비띜8, 원을 지출하고 위 장띀비를 원고들의 각 상속분 비율띜 부담하괰띜 한 사18,089,200, 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건위가윕의띀의 윕착 묏 지원에 관한 뮕률과 건위가윕의띀준쵙. 의 규윕 내얩 일묘윁인 장띀식장의 임대비얩 망인의 나이 사햌윁인 지위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비 중 경험쵙상 인윕댘놔원을 초과하여 지5,000,000 출한 부분은 피고 굀의 과실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놔 비얩이라ⒶⒶ 고 보괰 어뜵다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참읰(1993. 12. 28.93 50659). 따라서 장띀비 손해놔원만 인윕댘고 여괰에 앞서 본 피고 굀의 책5,000,000,ⒶⒶ 임비율를 윁얩하르 피고 굀은 원고 한에게원원60%818,181 (= 5,000,000 ×①①ⒶⒶ 원 미만 뮄림 원고 핍핍핍핍에게 각원0.6 × 3/11,),,,,545,454②②③③④④⑤⑤ 원원 미만 뮄림 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5,000,000 × 0.6 × 2/11,).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건강상태 사망의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나 여러 사윕을 입합하르 망인에 대한 위자료놔원 망인의 처인,10,000,000 , 원고 한에 대한 위자료놔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핍핍핍3,000,000 ,,,①①②②③③ 핍에 대한 위자료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1,000,000.④④ ⑤⑤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하씀으므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굀은 원고 한①①ⒶⒶ 에게원원원 원 미만 뮄림 원고5,727,272 [= (10,000,000 × 3/11) + 3,000,000 ,], 핍핍핍핍에게 각원,,,2,818,181 [= (10,000,000 × 2/11) +②②③③④④⑤⑤ 원 원 미만 뮄림 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1,000,000 ,]. 소결띠3) 따라서 피고 굀은 원고 한에게원원6,545,453 (= 818,181 + 5,727,272①①ⒶⒶ 원 원고 핍핍핍핍에게 각원원),,,,3,363,635 (= 545,454 +②②③③④④⑤⑤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부터 피고 굀2,818,181 )2013. 8. 19.ⒶⒶ 이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놔 민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놔 날굌2016. 6. 9.5% , 지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31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2015. 9. 25.265532015. 10. 시행댜 것 이 윕한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15%. 한편 원고들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 연의 비율띜 계산한 지연,20% 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묏 소송촉진 등에,31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31(2015. 9. 25. 픸띜 위부 개윕댘어시행댜 것 에 따라부터놔 연265532015. 10. 1.)2015. 10. 1. 의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놔 것으띜 개윕댘었으므띜 위 인윕괈액을15%, 초과하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놔 이유 없다. 나 피고 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피고 핍의 사얩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의무가 인윕댘괰 위해서놔 피얩자인 묕ⒷⒷ 의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어야 하므띜 뤼윀 이에 관하여 본다 간AA. 병인 묕 에게 흡인 묜생의 위험성을 고뜤하여 하자의 식사를 보읰할 의무가 인윕댘AA 괰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묕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AA 하르 간병인 묕 놔 이 사건 병원으띜부터 망인의 윕핕한 질병릅 묏 이에 따라 삼킴,AA 장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놔 윐을 구체윁으띜 고지 묛지 못한 사실 간병인 묕 놔,AA 인이 입원해 있놔 병실에 근무하르서 인의 하자를 동시에 간병하고 있었던 사실 망66, 인은 간병인 묕 가 다른 하자를 물리쵘료실에 데뜤다 주고 씨 사이에 다른 하자띜부AA 터 피자를 묛아뤹었고 간병인 묕 놔 물리쵘료실에 다녀씨 후에야 망인이 무언가를,AA 뤹은 것을 묜견하고 물을 마시게 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은 사실을 입합하르 인의 하자를 동시에 간병하놔 간병인 묕 띜서놔 망, 6AA 인이 윕규 식사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다른 하자를 물리쵘료실에 데뜤다 주고 씨 사이 에 다른 하자가 가윸씨 피자를 얻어뤹고 삼킴장애가 묜생하리라고놔 위픀 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망인의 괰도가 폐색댘놔 것을 묩지할 수 있놔 햌피가놥 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띜 간병인 묕 가 간병인으띜서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보괰AA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띠2) 따라서 간병인 묕 의 주의의무 위묘이 없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원고AA, 의 피고 핍에 대한 청구놔 간병인 묕 가 피얩자에 해당하놔지 등 나뤸지 윐에AAⒷⒷ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각 나뤸지 청구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륰 원고들의 피고 핍에 대한,ⒷⒷ 청구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종학 판사남승민 판사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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