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5132수원지방법원 1심2016-04-05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요청으로 휴양 콘도미니엄 1채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132 행정 사건(201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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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0년경부터 협력업체인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왔는데, 건설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을 시공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원고에게 그 콘도미니엄 1채를 분양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0년 10월 8일 휴양 콘도미니엄 1채(분양가 770,384,18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분양받아 2011년 5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양대금 중 잔금 4억 1,650만 원을 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1년 5월 24일 이 부동산 취득에 관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3년 12월 3일 원고가 이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6%)을 적용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합계 100,157,98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취득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해당 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이란 공부상 목적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 그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본래 목적과 휴양시설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가액, 사치성·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빈도·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2011년 3월 25일 이 부동산에 가재도구와 가구를 옮기고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실제 거주를 위한 조치를 한 점, 이 부동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원고 본점 소재지로 출퇴근한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피고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었고 회사 임직원들이 휴양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들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시 주거용 사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이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한 원고의 신고·납부가 정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공부상 목적이나 주민등록 같은 형식적 사정보다 실제 소유자가 그곳에서 상시 거주했는지가 핵심이며, 실제 거주 정황이 인정되면 별장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처분은 취소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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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구합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565132 원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청장 소송섘행자 ****, 변 론 종 결2016. 3. 22. 판 결 선 고2016. 4. 5.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1.2013. 12. 3.91,052,730 , 원 각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릨덐 취소한다9,105,250 ().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이하 소앸 회사 라고 한다 는얩.(‘’) 2010. 12. 13.**** 인시에 신축한휴양콘도미니엄 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 광숙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띝을 마쳤다. 나 원고는소앸 회사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 이.2010. 10. 8.3301 ( 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분양묛아‘’) 770,384,180 ()2011. 이에 관해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5. 24.. 다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묩세뮕.2011. 5. 24.(2011. 12. 뮕률 윜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읰 윜 항에 윕해진 퍜준세31.11137,) 111 율을 윁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씀다(4%)·. 라 그런데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얩 건축물띜서 휴양.2013. 12. 3.· 피서 놀이 등의 얩도띜 독윐윁 묰타윁으띜 사얩하고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묩세뮕 윜 읰 윜 항 윜 호 소윕의 별장 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규윕1351‘ ’ 에 따른 중과세율을 윁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16%)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91,052,730 ,9,105,250()100,157,980 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2015. 2. 그 청구가 괰각댘었다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7, 당사자 주장의 얔지2. 가 원고. 원고는 원고에게 위괰공사를 하도괉해 씨 협뜥업체인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이라 한다 의 얔청으띜 어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댘었고 원고’),◎ 의 대퍜이사인 굀 가 그 취득 시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해 암다 비띝 이 사건 부동AA. 산이 관광진흥뮕에 따라 주거얩으띜 분양할 수 없는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굀 가 위 부동산 소재지띜 위입신고를 하지 못하씀으나 굀 는 매일 이 사건 부동산AA, AA 에서 경부고속도띜 상의 괰흥 를 통과하여 원고의 본윐 소재지띜 출퇴근을 하씀다IC..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굀 의 상시 주거의 얩도띜 사얩댘고 있어 구 지묩세뮕 소AA 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뜵인부터굌지 굀2011. 3. 25.2012. 5. 17.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얩인시 이하타운 이라 한다 에 주민등띝이 댘어 있AA(‘’)△△ 었고타운에서 원고의 본윐 소재지띜 출근하괰 위해서도 괰흥 를 출입하여야 하,IC△△ 므띜 굀 가 괰흥 를 빈뮈하게 통과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AAIC 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얩현황에 대한 피고의 질의얔, 구에 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주띜 사얩한다고 회신한 윐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부동, 산은 굀 의 상시 주거의 얩도띜 사얩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직원들의 휴양의 얩도AA 띜 사얩댘었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 다. 관계 뮕뜹3.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에 대한 판단4. 가 구 지묩세뮕 윜 읰 윜 항 윜 호는 그 위단에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을.1351 주거얩 건축물띜서 늘 주거얩으띜 사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얩도띜 사‘· · 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띜 윕의하르서 그 후단에서 별장의 뮔위앀 윁얩괰준을‘,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씀다 그에 따라 지묩세뮕 시행뜹 윜 읰 윜 항은 뮕.283“ 윜 읰 윜 항 윜 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읱1351 등이 사얩하는 것으띜 하고 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얩, 하는 것으띜 하륰 주거앀 주거 앸의 얩도띜 겸얩할 수 있도띝 건축댜 씤피스텔 또는, 이앀 유사한 건축물띜서 사업장으띜 사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띝증 등으띜 확인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들 규윕의 문언과 비생산윁인 사쵘성 재산의 취득을 억윜하뜤는 입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얩도에 불구하고 주거얩으띜 공할, 수 있도띝 댜 건축물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얩주체가 상시 주거얩으띜 사얩 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얩도에 사얩하는 것을 말하고 여괰에 해당하는지는,. . 그 취득 릩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윁합한 지역에 위쵘하는지의 여부 주,, 거지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얩도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릨 가액 사쵘성 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앀 이얩자의 관계 이얩자의 뮔위앀,,,, 이얩릩윁 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윁 사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하, 여 객관윁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2015. 3. 12.2014 12529. 등 참읰).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얩 건축물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턼이 없는. 묔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얩으띜 사얩하씀는지에 관하여 본, 다. 갑 윜내지내지 호증 을 윜호증의 각 괰재앀 증9, 10, 11, 1216, 21, 2327 ,3, 5 인 윕 의 진술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CC,. 원고는 위괰공사업 등을 씁위하르서년경부터건설띜부터 여 차띀1)200020◎◎ 에 걸쳐 위괰공사를 하도괉묛아 암다건설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시공한 후 분. ◎◎ 양윀읰띜 인하여 공사대괈을 지괉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묛도띝 얔청하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소앸 회사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분양묛게 댘었고 소앸 회사에게 지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괈 중 잔, 괈 억만 원을건설에 직윑 입괈하씀다4 1,650.◎◎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컨트리클럽 골프장 안에 위쵘하여 주변 경관이 화뜤한2)❉ 편이고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위 골프장의 이얩에 관하여 인에 한해 주중 회원 대우가2 윜공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괰 위부터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퍜이사인 굀 는년경부터 성남시에서 거주하다가 가읱들이 춐3)AA 2005 나다띜 유학 묏 이민을 가게 댘자초순경 ****동2010. 2.###### 10- 6-- 호띜 이사하여 혼자 거주하씀다 그런데 굀 는 업무얩 씤피스텔에 해당하는 위.AA 동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르서 그 소유자앀 사이에 위 주소###### 10- 6-- 지띜 위입신고를 하지 않괰띜 약윕하게 댘자아뮄지인 굀 의 주민등띝2010. 12. 17.B 지인타운에 세대원으띜 위입하씀다.△△ 굀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괈을 지괉한 다음날인위4) AA2011. 3. 25. 동호에 있던 가재도구앀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소파 냉장고###### 10- 6--,, 식탁 등의 가구를 이 사건 부동산으띜 씮겼다 또한 굀 는 같은 날부.AA2003. 6. 20. 터 가입하여 사얩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가 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이위하여 설쵘하씀다. 굀 의 차량에 설쵘댜 하이패스의 결윜괰띝에 의하르부터 같은5) AA2011. 2. 26. 해굌지는 경부고속도띜 상에 있는 괰흥 톨게이트에서 결윜댜 내역이 없으나3. 24., 부터굌지 괰흥 톨게이트 상행선에서는 약회 괰흥 톨2011. 3. 25.2013. 12. 3.580 , 게이트 하행선에서는 약회에 걸쳐 통행료가 결윜댘었다600. 원고의 본윐 소재지는 ****에 위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6), 본윐 소재지에 이르는 최단 경띜는 괰흥 를 통해 경부고속도띜띜 진입하여 이를 경유IC 하는 것이다 묘르 굀 의 주민등띝지인타운은 괰흥 보다윕도 북쪽에.AAIC10km△△ 위쵘하여타운에서 원고의 본윐 소재지띜 가괰 위해 괰흥 를 통과한다르 압복IC△△ 가량을 불필얔하게 우회하게 댜다20km. 이 사건 부동산에서부터굌지 사얩댜 위괰는 월 평균7)2011. 4.2013. 12. 띜 그 사얩료가원 상수도는 월 평균띜 그 사얩료가원 도403kw42,020 ,510,784 ,㎥ 시가스는 월 평균띜 그 사얩료가원으띜서 상시 사얩댘지 않은 이 사154159,470,㎥ 건 콘도미니엄 내의 다른 호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는 주차장 출입문이 별도띜 설쵘댘어 있는데 위 콘도미8), 니엄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주간에는 위 출입문을 열어덐고 야간에는 야생 동물 의 진입을 막괰 위해 입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민들 이 귀가한 것으띜 확인댘르 주차장 출입문을 닫았다 위 관리 담당 직원들은 매일 주. 차장 출입문을 닫괰 위 굀 의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씀다AA. 굀 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총괄매니윀씀던 윕 에게 매주 월얔일경 이 사9) AACC 건 부동산의 청소나 설거지 앀이셔촠 다림질 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씀고, 윕 은 앸부의 도우미를 불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소 등의 가사일을 처리하게 하씀CC 다. 한편 원고의 퍜준재무윜퍜에 따르르년도의 현괈 묏 현괈성 자산은10)2010 원 부채총계는원 당괰 순이익은원이고1,335,472,258 ,1,745,164,362 ,529,191,002 년도의 현괈 묏 현괈성 자산은원 부채총계는원 당2011878,716,706 ,1,761,576,837 , 괰 순이익은원이다343,215,116. 다 위 인윕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의 사윕들 즉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쵘하여 경관이 화뜤한 편이지만 원고는 협뜥업체인건설의 얔청에 따라 이 사,◎◎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댜 것으띜서 이미 골프장의 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뜨하괰 위하여 당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괈을 부담하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원고의 대퍜이사 굀 가 이 사건,AA 부동산에 주민등띝을 덐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이앸에 달리 상시 주거를 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얩자 관리 묏 이얩 형태에,, 비추어 굀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얩도가 아닌 주거의 릩윁으띜 상시 거주AA 하르서 이를 사얩하여 암다고 보이는 윐을 입합하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래 대퍜이사의 상시 거주얩으띜 사얩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직원 의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얩도띜 사얩댘는 것으띜 볼 수 없어 구 지묩세뮕이 규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므띜 취소. 댘어야 한다. 결띠5.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굀유진 판사묕섘프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2. 31.11137] 제 조 과세표준10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연부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 ( )① 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1. ,②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 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4 표준액으로 한다. 제 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11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10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7. 나 농지 외의 것 천분의.: 140 제 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⑤ 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 조 및 제 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112100 분의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400.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시설을 증·(「」 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 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배에 해당하는 토10 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1. :· · 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3 34「」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28 () 법 제 조제 항 제 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13 5 1③ 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 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 장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1. ""· · · · ·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 조관광사업의 종류3 ()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2.: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 · ·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 조등록4 ( ) 제 조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3 1 14,,①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 (.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조 분양 및 회원 모집20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①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1④ 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24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0 42① 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종 종합휴양업 시설. , 2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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