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33381수원지방법원 1심2016-04-27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허가 증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81 행정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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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10월 27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했고, 2009년 2월 6일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했다.
  • 원고는 2006년 2월 3일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 2층 일부(무허가 증축 부분)에 세입자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14년 6월 15일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라는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2층 일부와 1층을 함께 사용했고, 2층 부분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06년 2월 3일부터 거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려면 공람공고일인 2006년 10월 27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이전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비 청구만 일부 인용했다. 원고가 거주한 주택의 2층 부분이 무허가 증축 부분이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사비는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일은 택지개발사업 주민공람공고일인 2006년 10월 27일이다.
  • 원고는 2006년 2월 3일부터 거주했으므로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 이사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거주한 주택 2층 부분은 무허가 증축 부분이지만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일 이후에 이주했으므로 이사비 지급 대상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1,410,9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라도 이사비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익사업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세입자는 거주 기간과 건축물의 적법성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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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구단주거이위뵄201533381 원고서①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씁진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픸사 **** ****, 변 론 종 결2016. 3. 16. 판 결 선 고2016. 4. 27.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10,9302014. 7. 1.2016. 4. 2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비얩은 이를 분하여 그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9,.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18,793,5402014. 7. 1. 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지괉일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5%,15%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고시 윜픸띜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 지.2009-51 (2009. 2. 6.) 윕변경 묏 개묜계햍승인 고시댘고 국토해양부고시 윜픸띜 택,2009-1307 (2010. 1. 6.) 지개묜사업씈윕지구 지윕변경 차 묏 개묜계햍변경 실시계햍승인 고시댜 ****(2 ) 구 택지개묜사업 이하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원고는(‘’),2006. 위 택지개묜사업지구 내인 **** 소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1. 18.(‘’)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위입신고를 마쵘고 그 무뜵부터2006. 2. 3.2013. 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다12. 27.. 나 피고는 택지개묜씈윕지구 지윕을 윜안함과 동시에 주민과 관계위문가 의견을 청. 취하고자이 사건 택지개묜사업에 관한 주얔내얩을 열람 묏 공고 이하2006. 10. 27.( 이 사건 지구지윕공람공고 라 한다 하씀다‘’). 다 원고는경 피고에게 주거이위비앀 이사비의 지괉을 신청하씀으나.2014. 6. 1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불뮕 증축댜 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이유띜2 주거이위비 등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음 갑 윜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을 윜픸증의 각 괰재[],3, 4 (),1, 2, 변띠의 위체윁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앸 핍 앀 결피하여 세 자녀앀 함께 이 사건 주택 촵 일부를 임차하여AA1 거주하씀고 이후 위 주택 촵에 거주하씀던 임대인 소유자 굀 의 아들이 분가하게,2() BB 댘어 원고 가읱이 임대인의 허락을 묛아 위 주택 촵 일부앀 촵을 같이 사얩하씀다12. 또한 무단 증축댜 위 주택의 촵 부분은 주거이위비의 지괉 대상에서 윜앸댘는 윁뮕2‘ 건축물 중 주거얩으띜 불뮕 얩도변경한 건축물 또는이후 건축댜 주거얩1989. 1. 25. 무허가건축물 에 해당댘지도 아니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인 가읱 임차인의 경우 지’,5 괉해야 하는 주거이위비원과 이사비원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괈17,536,9501,256,590 액을 지괉해야 한다. 나 관뜨 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주거이위비 지괉 부분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이하 공익사업뮕 이)(‘’「」 라고 한다 윜 읰 윜 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 785 ,「 행규쵙 이하 시행규쵙 이라고만 한다 윜 읰 윜항에 의하르 사업시행자는 공(‘’) 541, 2,」 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주하게 댘는 주거얩 건축물의 소유자앀 일윕 괰간 거주 얔건을 충읱한 세입자에게 소윕의 주거이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뮕 등 관, 계뮕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시행규쵙 윜 읰 윜 읰에서 무허(24 , 54‘ 가건축물등 이라고 약쵭하는데 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고만 한다 의 소유자는 주거이’,‘’) 위비 보상 대상에서 윜앸댘지만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 띜서 사업인윕고시일, ‘’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위비를 보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1. 나 뤼윀 원고가 가읱과 함께 이 사건 주택 중 윁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촵 일부)1 에 거주하씀는지에 관하여 보르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36 () 재만으띜는 이를 믿괰 어뜵거나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륰 씤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의 위체윁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의 직원이,3, 이 사건 주택을 묩문하여 지장물 읰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이자 임대인2009. 8. 27. 인 굀 이 이 사건 주택 촵에 그 묰우자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인BB1 (99 ),㎡ 원고는부터 위 주택 촵중의 묩에 원고앀 사실피관계에2006. 2. 1.2 9914.82,㎡㎡ 있던 소앸 핍 는 촵의 나뤸지 부분에 자녀 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AA 284.181㎡ 사실을 인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변띠의61, 2 위체윁 취지에 의하르 원고가 거주한 이 사건 주택의 촵 부분은 무단으띜 증축댜 부,2 분으띜서 그 묔닥르윁이인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건축뮕 윜 읰앀 윜 읰 윜99,211㎡ 항 묏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위앀 같은 묔닥르윁의 건축물 증축은 건축뮕에11411 허가를 묛아야 하므띜 이 사건 주택 중 불뮕 증축댜 촵은 공익사업뮕에서 규윕하고2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이 릅묱하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러한 무허가건. 물에 입주한 원고앀 같은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위비 보상대상자를 윕하는 괰준일은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에 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한이어서 원고가 주거2006. 10. 27., 이위비 보상을 묛괰 위해서는 그 년 위인이위부터 이 사건 택지개묜12005. 10. 27.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부터 위 주택에서 거.2006. 2. 3. 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년 이상 거2006. 10. 27.1 주한 세입자에 해당댘지 아니함이 분릅하므띜 결국 원고는 공익사업뮕에 따른 주거이, 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이사비 지괉 부분2) 가 공익사업뮕 윜 읰 윜 항 시행규쵙 윜 읰 윜 항의 각 규윕 묏 공익사업의)785 ,552 추진을 원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위하게 댘는 거주자들을 보픸하뜤는 이사비 윜 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는 주거, 얩 건축물의 거주자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이주하게 댘는 자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 이러한 이사비의 지(2012. 8. 30.2011 22792), 괉의무는 사업인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묔띜 묜생하므띜 대뮕원선고덐판결 참읰 결(2012. 4. 26.2010 7475), 국 세입자가 거주한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익사업자가 그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괉하여야 한다. 나 원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 구역에 관하여국토),2009. 2. 6. 해양부고시 윜픸띜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 지윕변경 묏 개묜계햍승인 고시댜2009-51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위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주거얩 건축물인 이 사, 건 주택 중 촵에서 거주하다가 위 택지개묜계햍 승인일 이후에 이주하게 댜 사실은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띜 원고는 이사비 지괉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도 이를,( 인윕하고 있다). 나아가 이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르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2 ,3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 주택 중 촵의 연르윁은이나 원고는 그 중,299㎡ 에 거주한 사실 피고가년 분괰를 괰준으띜 주택연르윁괰준으띜14.82,2014 133㎡㎡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비 지괉액을원으띜 윕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이410,930, 에 따르르 원고에 대한 이사비는원이 댨이 계산상 릅묱하다 원고는 결피한410,930( 소앸 핍 에 대한 이사비도 지괉해 달라고 주장하나 갑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AA, 414 앀 변띠의 위체윁 취지에 의하르 핍 는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 씈윕지구 개묜계햍승AA 인 묏 실시계햍승인 고시 당시 원고앀 사실피 관계에 있으르서 별도의 세대주씀던 사 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에게 핍 에 대한 이사비를 구할 권원이 이재하지 아니한다,AA).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개묜사업의410,930 사업인윕고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2014. 7. 1. 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소윕의4. 27.5%,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 띠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강대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78 ()―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⑤ 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56.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24 ()―「 」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이하 무허가건축물등 이라 한( "" 다 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 질변경한 토지 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 "" ) 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 조 주거이전비의 보상54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①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2. , 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②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34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 , 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1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55 ()―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 제 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 2① 인 동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②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4( 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4] 이사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55 2)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포장비 제곱미터 미만1. 33명분3대분1노임 차량운임( +)× 0.15 노임은 통계법 제 조1.3「 」 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기3 관이 같은 법 제 조에18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ᆞ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 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다.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2. 이 톤인 화물자동차의5 일 시간 운임을 기준1 8 제곱미터 이상2. 33 제곱미터 미만49.5 명분4대분2노임 차량운임( +)× 0.15 제곱미터 이상3. 49.5 제곱미터 미만66 명분5대분2.5노임 차량운임( +)× 0.15 제곱미터 이상4. 66 제곱미터 미만99 명분6대분3노임 차량운임( +)× 0.15 ◆건축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2. " "( )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 )ᆞ ᆞ ᆞ ᆞ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ᆞᆞ ᆞ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 21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건축신고14 ()― 제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11 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ᆞᆞ ᆞ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층 이상 건축물인1.85. , 3ᆞ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ᆞ 분의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끝1. . 으로 한다.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3. 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 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 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 적용한다.ᆞ 제곱미터 이상5. 99명분8대분4노임 차량운임(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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