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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건 중 1–20 표시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피고인은 2016. 2. 15. 은행에서 잔고 문제로 약 10분간 욕설·주먹 휘두름으로써 직원의 출납업무를 방해하고, 2016. 3. 15.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소란을 피워 사무장·회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날 위 피해자들을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러봐'라는 환청을 듣고 등유 20리터를 구입해 예배 중인 교회 벽면에 뿌리고 장갑에 불을 붙여 던졌으나 신도들이 발견해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주거지로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함.
누범기간 중 톨루엔 성분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함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동종 범죄전력 14회, 치료감호전력 8회 있는 사람으로, 2015.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4. 3. 15:10경 **** ****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로부터 2,7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4,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B의 돈 2,7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였으며 C의 4,510만 원은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2016. 1. 28.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함.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를 따라가 널빤지 등 위험한 물건으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힘.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인 피고인이 2015. 10. 13. 23:10경 이웃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두피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가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일대 주거지에 침입하여 창살을 절단하거나 배관을 타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일부는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총 10회(절도 6회, 미수 4회) 범행.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38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여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팔려고 모음
피고인이 2015. 4. 30.경부터 2015. 5. 17.경까지 '흔들이'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함.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집·매입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2015. 6. 21. 01:4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이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소란을 피우다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틀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함.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여행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고객이 입금한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카드 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재차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8.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54,071,200원을 편취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피고인 A는 2011년경 미국 유학비자 신청을 위해 C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2014년경 비자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일본비자 신청용 졸업증명서(공문서·사문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였다.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목·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화단에 버려 은닉하였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명함을 제작해 보여주고, 소개팅 어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갑 분실을 핑계로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을 사용하였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660만 원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함.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반환받아 분배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 등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허위 작성·위조한 뒤 대출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총 2,600만 원 상당 대출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 명의 및 타인 명의로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행사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 **** ****에서 ****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그때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욕 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였다.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원고1은 2011년 3월 **** 소재 ****에 입학하여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2와 원고3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가해 학생들은 2011년 11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고, 원고1은 귀가 찢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불안감, 불면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