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6고합16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6-29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톨루엔 성분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168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형사처벌을 14회 받고 치료감호를 8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년 9월 건조물침입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년 10월 21일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16년 4월 3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수락산 2부 능선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었습니다.
- 이어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과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이 확보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한편 검사는 압수된 본드 3개에 대해 몰수를 구했으나, 해당 압수물은 수사단계인 2016년 4월 7일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각물질 흡입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톨루엔 성분 본드를 흡입한 사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14회, 치료감호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자발적 치료에도 재범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치료감호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각물질 흡입은 본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커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출소 후 약물중독 회복 모임과 단약 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회복 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스스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그러나 14회의 동종 처벌 전력과 8회의 치료감호 전력, 자발적 치료 중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환각물질 흡입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재범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아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 압수된 본드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몰수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환각물질 흡입은 단순히 개인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고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법원이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동종 전력과 자발적 치료 노력이 함께 있을 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폐기된 압수물은 몰수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침
- 단순 흡입의 정도
-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약물중독회복모임, 단약자조모임, DARC포럼 참석)
- 가족·주변인의 선도 다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16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16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및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6. 서울북부지방법
- 2 -
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치료감호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
고, 2015.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
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5:10
경 **** **** 2부 능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
된 ****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치료감호기록
- 3 -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
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이미 8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약
물중독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 3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
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2016. 4. 7.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
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
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
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입의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물중독회복모
임, 단약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약물중독회복을 위한 다르크(DARC)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약물중독을 치료
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 5 -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평결결과
-인용 : 5명
-기각 : 2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1년 : 3명
-벌금 1,000만 원 : 1명
재판장 판사 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