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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6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67건 중 1–20 표시

2014고합1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5·1심
징역 2년

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과 SNS에 정치적 의견을 12,844회 공표하고, 수사에 대비해 전산 자료 삭제와 IP 변경을 지시함

피고인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단장으로 재직하며 2011. 11. 3.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부대원 121명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 작성·리트윗 등의 방법으로 총 12,844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였다. 또한 2013. 10. 18.경부터 수사에 대비하여 부하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노트북·네트워크 스토리지 초기화 및 인터넷 IP 변경을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병역법위반무고·위증기타 형사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 1은 ○○암연구소 간판을 걸고 환자들을 진찰하며 K-1~K-14 약을 처방하고 가입비·치료비를 받아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2는 2007. 12.경부터 부친 피고인 1을 도와 환자 접수·혈압측정·약 배부 등을 하였고, 피고인 3은 약물 제조를 도왔으며, 피고인 4는 환자들을 소개하였다.

기타 형사약사법·식품위생법
2008노652·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6·2심
상소 기각

고용주가 연구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구원으로 기재한 허위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피고인 1은 행정고시 준비생인 ****이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정상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다. 편입 이후에도 ****은 정상 근무하지 않고 간간이 업무를 도운 정도에 불과하였다.

병역법위반기타 형사
2007노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31·2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피고인 1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5. 6. 23.경 서울 송파구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2는 그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상간하였다. 원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간통행위를 추인하였다.

기타 형사성범죄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0. 4. 1. 성동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4~24층 249세대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2002. 4. 1. 외부 골조를 완성함. 이로 인해 원고들 소유 주택의 일조시간이 동지일 기준 4시간 미만, 연속 2시간 미만으로 침해되고 조망 차폐율 9~91% 증가, 환경심리침해율 56.69~62.14% 악화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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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4·2심
원고 패소 (청구 6,537만원)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남양주시의 요청으로 서울지방조달청이 소외 회사와 대지급 방식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납품 완료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65,366,000원 지급을 청구함.

양수금 청구
2007가합152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12-12·1심
기각 (청구 5.0억원)

원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교부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환가 과정에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며 위약금을 몰취하였다. 피고가 최종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차 매매계약 위약금 반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매각 수입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부받은 채권은 이행기 미도래 채권이다.

양수금 청구
2003가합7737·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02·1심
기각 (청구 2.4억원)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일부만 기재했다가 나중에 늘리려 한 사안에서 후순위 배당금 반환 청구

해태제과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억 원 제1순위, 40억 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22억 원으로만 기재함. 배당기일에서 22억 원만 배당되고 나머지가 피고 대한민국과 천안시에 배당되자, 원고가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초과금액도 우선배당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2006가합6780·서울동부지방법원·2006-12-21·1심
기각 (청구 2,000만원)

상품권 발행회사가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상속인 허락 없이 상품권에 사용해 발행함

원고는 소설가 소외 1의 상속인이고, 피고 회사는 2004. 12. 17.경부터 2006. 2. 23.경까지 소외 1의 초상·서명 및 '메밀꽃 필 무렵' 문구를 전면에 기재한 스타상품권 5,000원권 55,000장, 10,000원권 58,255장을 발행함. 원고는 인격권·명예훼손·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사용금지를 청구함.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9가합4532·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2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9.8억원)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훈련 중 다쳐 사지마비가 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원고 1이 중학교 레슬링부 훈련 중 스파링 과정에서 목 부상을 입어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당함. 원고 1의 부모와 동생인 원고 2, 3, 4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기타 민사
2008가합61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02·1심
원고 패소 (청구 7,500만원)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은 피고의 차량 주차, 민원 제기, 고소 등이 공동이익에 반한다며 집합건물법 제45조에 따라 피고의 구분소유권 경매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요건 충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1억원)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원고가 아들 소유의 태백시 소재 임야에 기도용 천막을 설치했는데, 태백산도립공원 관리소장인 피고 2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천막을 철거하고 물건을 폐기함. 원고가 국가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2
2005가합1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0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1.0억원)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 골프장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피고 노동조합 등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원고가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인용 및 각하, 기각을 판결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
원고 승소 (청구 6,780만원)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원고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첨부 및 임차권 주장으로 다툼.

부동산 인도·명도
2008가단650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24·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2만원 / 청구 6,780만원)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원고는 2005. 7. 13.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권원 없이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부당이득 67,801,800원을 청구했으나, 감정 결과 3,223,440원만 인정되었다.

부당이득 반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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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만원 / 청구 16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면실 1,000톤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포함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계약 위반.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 매각하여 차액 손해 발생.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원고들이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피고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거부를 선동하고 형사고소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3만원 / 청구 2,563만원)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원고 유류운반선과 피보험자 어선이 충돌하여 원고가 수리비 등 손해를 입음. 원고 과실 35%, 피보험자 과실 65%로 인정.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절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8나59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1·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80만원 / 청구 3,449만원)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을 횡령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보험 구상금관련 보도 1
2007가단5222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59만원 / 청구 3,449만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2,000만원을 횡령함

원고 운영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횡령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는 사용자로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금 34,493,37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 행사.

보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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