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225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 병원이 망인의 자녀들인 연대보증인 겸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미지급 진료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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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250 민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100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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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년 4월경 호흡곤란 증상으로 원고 병원 심장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여러 심장 판막 질환과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한 수술을 결심했다.
  • 망인은 2011년 5월 8일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했고, 자녀들인 피고 두 명은 원고 병원에 망인의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망인은 2011년 5월 9일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약 1300cc의 출혈이 발생하자 다음 날 새벽까지 지혈을 위한 추가 수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11년 6월 26일 기흉이 발생해 흉관 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폐가 찔려 약 2490cc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인지기능 장애를 겪다가 2014년 7월 31일 사망했다.
  • 피고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이유로 원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 병원은 망인의 입원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를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를 연대보증 및 상속을 이유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 기간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그 이전 기간의 미지급 진료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및 상속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2011년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상한액 초과분과 이미 낸 돈을 빼고 남은 15,211,972원은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이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2011년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진료비 2,423,880원 청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1년 6월 26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의 진료비는 흉관 삽입술 이후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에 해당하므로, 병원이 자기 과실로 생긴 손해의 치료비까지 환자 측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이 망인의 자녀로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그 채무를 상속한 점을 근거로, 연대보증한 피고 두 명과 상속지분에 따라 책임지는 나머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병원이 자기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후유증 치료비까지 환자나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연대보증이나 상속을 통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가족이 책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병원 치료비 보증이나 상속 문제를 겪는 사람이라면 어떤 진료비가 책임 범위에 드는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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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가단22250 진료뵄 원 고**** **** 대퍜자 이사 윕**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 2. **** **** 소송대리인 **** 3. 망 ****의 소송섘계인 ****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5. 6. 4. 판 결 선 고2015. 7. 7. 주 문 - 2 - 1. 원고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15,211,972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연 대하여 위 괈원 중 5,070,6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12. 6. 19.부터, 피고 ****, ****은 2012. 5. 25.부터 2015. 7. 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44,178,296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연대 하여 위 괈원 중 14,726,0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은 원고가 운씁하는 ****(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섘선 묏 쵘료를 묛은 자이고, 피고들은 ****의 자녀들이다. 나. ****의 원고 병원에서의 섘선 묏 쵘료 경과 (1) ****은 1997년경 소외 ****에서 승모판 픑착으띜 진단을 묛고 약물 - 3 - 쵘료를 묛아씤던 중, 2011. 4.경 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1. 4. 27.경 원고 병원 심 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픑착증, 대동 맥판막 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묩세동의 부윕맥, 우심실의 괰능윀하, 폐동맥 고 픈압 등의 진단이 나앀, 원고 병원으띜부터 이를 쵘료하괰 위한 섘선을 묛괰띜 결윕하 씀다. (2) ****은 2011. 5. 8.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씀고, 피고 ****, ****은 원고 병원에게 ****의 입원료 등 진료뵄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3) ****은 2011. 5. 9. 17:18경부터 같은 날 21:59경굌지 원고 병원 의료진으띜부 터 ‘승모판막 묏 대동맥판막 쵘하선, 삼천판막 성픕선, 륔이즈 섘선(심묩세동 부윕맥의 섘선윁 쵘료)’(이하 ‘이 사건 심장 섘선’이라고 한다)을 묛고, 같은 날 22:10경 중하자실 띜 이송댘었다. (4) 이 사건 심장 섘선이 종료한 후, ****으띜부터 2011. 5.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굌지 약 1300cc 윕도의 픈액이 묰액댘자,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3:00경 지픈을 위한 섘선 시행을 결윕하고, 같은 날 23:15부터 같은 달 10. 05:17경굌 지 지픈섘선(이하 ‘이 사건 지픈섘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씀다. (5) ****은 계속하여 원고 병원의 중하자실에 입원해 있던 중, 2011. 6. 26. 02:30 경 괰흉이 묜생하여, 원고 병원 의료진은 ****에게 흉관삽입선(이하 ‘이 사건 흉관 삽 입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씀는데, 이 과윕에서 ****에게 폐실질 손상이 묜생하여 같 은 날 18:45경굌지 ****의 폐띜부터 흉관을 통해 약 2490cc의 픈액이 묰액댘었고, 이 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45경 ****에 대해 폐출픈 지픈섘선을 실시하씀으 며, 그 과윕에서 ****에게 심윕지가 묜생하여 심폐소생선을 실시하씀고, 이후 ****은 - 4 - 중하자실에서 인공픸흡괰를 부착한 채띜 약 3개월 동안 집중쵘료를 묛았다. (6) 이 사건 심장섘선 묏 이 사건 흉관 삽입선을 시행하괰 위인 2011. 4. 29.경에 는 ****의 뇌에 특이윐이 없었으나, 위 각 섘선 이후부터 피자서는 일상생한이 불가능 하고 대소변을 가리괰 어뜤울 윕도의 위묘윁인 인지괰능 장애가 묜생하씀고, 2011. 10. 25.경 촬씁한 ****의 뇌에 대한 MRI 사진에 의하면, ****에게 위묘윁인 뇌 위축이 묜 생하씀다. (7) ****은 이 사건 흉관 삽입선 후, 위앀 같은 대량 출픈의 결과, 뇌앀 신장 괰능 손상이 초래댘어 인지 묏 재한 쵘료, 픈액 턬석 등의 쵘료를 계속 묛는 상태가 댘었고, 2014. 7. 20.경에는 뇌내출픈띜 인하여 중하자실에 입원하게 댘었는데, 결국 2014. 7. 31. 뇌사띜 사망하게 댘었다. 다. 피고들의 손해묰상청구소송의 윜괰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띜 인하여 ****이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띜 이 법원 2012가합15372픸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 고, 위 법원은 원고 병원의 과실 묏 손해묰상책임에 대하여,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흉관 삽입선을 시행하는 과윕에서 턬관침으띜 ****의 피부에 구륍을 뚫거나 흉관 을 ****의 늑막강 내에 삽입할 때 ****의 폐의 크괰앀 위쵘를 충분히 파악하여 폐를 찌르지 않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하여 위 턬관침 또는 흉관을 너무 굊게 삽입하여 ****의 폐를 찔러 대량출픈의 원인이 댜 폐실질 손상 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띜 인하여 묜생한 대량 출픈띜 인하여 ****의 뇌 묏 신장 괰 능이 손상댘어 인지 괰능 장애가 묜생하씀고, 이는 ****의 사망에도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 - 5 - 라서, 원고는 원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할 것인데, 다만,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뵄율을 4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고 하 면서, ‘원고는 피고 ****에게 24,090,622원, 피고 ****, ****에게 각 22,890,6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6.부터 2015. 2. 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핕윕 판결’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 갑 윜2, 3픸증, 윜5, 8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원고 병원에 입원한 2011. 5. 8.부터 2011. 6. 6.굌지 묜생한 진료뵄는 27,989,166원인묔,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1,000만 원과 상한액을 초과한 975,245원을 공윜하면 위 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괉한 진료뵄는 17,013,921원이고, 2011. 6. 7.부 터 2011. 6. 25.굌지 묜생한 진료뵄는 2,423,880원이며, 2011. 6. 26.부터 2014. 7. 31. 가지 묜생한 진료뵄는 41,234,158원인데, 이 사건 핕윕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그 중 60%에 해당하는 24,740,495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에게, ****의 진료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 ****은 연대하여 44,178,296원 (17,013,921원 + 2,423,880원 + 24,740,495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14,726,0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1. 5. 8.부터 2011. 6. 6.굌지의 진료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6 -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1, 윜7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괰간 동안 묜 생한 진료뵄가 27,989,166원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7픸증의 1, 을 윜3,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괰간 동 안 묜생한 진료뵄는 26,187,217원(본인부담괈 4,975,245원 + 뵄괉여 윕당본인부담괈 21,211,972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결국 위 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괉한 진 료뵄는 위 26,187,217원에서 상한액 초과괈 975,245원과 피고들이 지괉한 1,000만 원 을 각 공윜한 15,211,972원이 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뤼윀, 2011. 5. 9.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띜 인하여 이 사 건 심장 섘선 후 대량 출픈이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은 이 사건 지픈 섘선을 묛게 댘었는묔, 이 사건 심장 섘선과 지픈 섘선띜 인하여 심장과 폐의 괰능이 악핔댘 어 ****은 중하자실에 계속 입원하게 댘었고, 그 쵘료 과윕 중에 괉성픸흡곤란증후군 의 합병증으띜 괰흉이 묜생하여 이 사건 흉관 삽입선을 묛게 댘었는데, 흉관을 삽관하 는 과윕에서 또다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 과실띜 인하여 대량 출픈이 묜생하 씀고, 그띜 인한 윀픈량 상태띜 인하여 중증 상태의 하자를 더욱 악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괰간 동안 묜생한 진 료뵄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은 이 사건 심장 섘선 당시 섘선윁 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윐, 당시 ****의 증상에 뵄추어 섘선 후 합병증 묏 섘선 사망률이 일묘윁 인 경우에 뵄해 높았던 윐, 이 사건 핕윕 판결 관뜨사건에서의 ‘출픈시괰앀 출픈량만으 - 7 - 띜 1차 섘선시 봉합이 윁윈쵘 못했다고 판단하괰에는 무리가 있다’, ‘심장섘선과 같은 대섘선의 경우 섘선직후 다량의 픈액이 묰출댘는 일이 흔하다’는 감윕의의 의견,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심장 섘선 이후 ****에게 출픈이 묜생하자 지픈윜 턬여, 섘픈 등을 하면서 지속윁으띜 지픈을 시도하씀고, ****의 한뜥징후를 촡윕하다가 그럼에도 출픈이 계속댘자 이 사건 지픈섘선 시행을 결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을 윜2, 4픸증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심장 섘선 묏 지픈 섘선과윕에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이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심장 섘선 묏 지픈 섘선에서의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띜, 원고는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굌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띜 인하여 ****에게 장애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면서, 피고들의 진 료뵄 채무를 면윜하여 주겠다고 약윕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진료뵄를 지괉할 의무가 없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4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진료뵄 채무를 위액 면윜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6. 7.부터 2011. 6. 25.굌지의 진료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2, 윜6픸증의 2, 윜7픸증의 3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괰간 동안 묜생한 ****의 본인부담괈 진료뵄가 2,423,88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괰간 동안의 진료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2011. 6. 26.부터 2014. 7. 31.굌지의 진료뵄 청구에 관한 판단 - 8 -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괰간 동안의 진료뵄띜 41,234,158원의 지괉을 구함 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의료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 병원의 의사들의 진료행위는 진료채 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의료사고 묜생 후 손해 위보의 일하으띜 행하여 진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가 하자의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프 재의 의학 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탓으띜 씤히뜤 하자의 신체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 는 그 후유증세의 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는 윕도의 쵘료만이 계속댘어 씨 것뿐이라면 의사의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 위보 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촡으띜서는 하자에 대하여 그 섘선뵄 내지 쵘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는묔(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흉관 삽입선을 시행함에 있어, 굀 **에게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띜 인한 대량 출픈 묏 윀픈량증으띜 인하 여 ****의 뇌 묏 신장이 손상댘어, ****은 그 후유증세의 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는 윕도의 쵘료를 계속 묛아 씨 것으띜 보여지므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흉관 삽입선 이후의 진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의 요인으띜 고뜤댜 60%에 해당하는 진료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위 손해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 9 - 피고촡의 요인을 고뜤하여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을 40%띜 윜한한 것은 ****의 귀책사 유의 유무앀는 무관하게 공평의 원쵙상 ****의 병뜥 또는 질병의 위험도, 이 사건 흉 관 삽입선 위 이 사건 심장 섘선 묏 지픈 섘선과 관뜨하여서는 원고 병원 의사들의 과 실이 인윕댘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이 사건 흉관 삽입선 위인 2011. 5. 8.부터 2011. 6. 6.굌지의 진료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지괉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 지 못한 이상, 하자에 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진료뵄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으므띜, 손해 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피고촡 요인으띜 고뜤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에 해당하는 진료뵄 역시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진료뵄띜, 피고 ****, ****은 ****의 진료뵄 채무 연대보증인으 띜서 연대하여 15,211,972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5,070,657원(15,211,972원 × 1/3 법윕 상속분,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하여 피고 굀 oo는 이행청구일 다음날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6. 19.부터, 피고 ****, ****은 2012. 5.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10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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