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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건 중 1–20 표시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한 일로 욕설과 폭행 기세를 보이자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2006. 9. 11. 15:30경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한 일로 욕설과 폭행 기세를 보이자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몸싸움 중 냄비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고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병합 심리된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하였고, 항소심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산지에 동식물관람시설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군복무 중 축구와 훈련으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지속적인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는 군복무 중 축구 및 훈련을 하다가 우측 발목부위를 다쳤고, 그 부상이 악화되어 전역 후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상이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신체적 장애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구함. 피고는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상태였으나 동거인을 통한 소장 송달 및 직접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수령으로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음에도 항소기간을 놓쳐 추완항소를 제기함.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 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망인이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되었으나 신체적 결함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고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각 아파트의 1/2 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지분권자 등재만으로는 원시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여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146,410,000원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피고는 24,607,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9년 3월 9일 내용증명으로 미지급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피고는 항소하여 1심 판결 중 과다한 금액 지급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항소심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위증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매수인이라 주장하는 자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수인인 ****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거나 대표이사 ****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어음금 지급을 구함. 피고는 ****이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상법 제395조 및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처남인 소외인에 대해 1억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측과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권자대위 및 채권자취소에 기하여 말소를 구함.
선거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함
2010. 6. 2. 실시된 진도군의회의원선거 진도군나선거구 중 ▷♤면 제3투표구에서 장◆◆ 측이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67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관위는 현수막 게시사실을 제보받고 이동게시하도록 지시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였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 경찰공무원들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실패, 상황전파 미실시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그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함.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 위반을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 사무관이 이를 발급해 강제집행이 이뤄짐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2006. 7. 1. 이후 초과근무시간 중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피고 회사가 분양아파트를 주택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대주택 용도로 매각하거나 최초 공급계약서 내지 분양공고에서 표시한 분양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분양가격이 이미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 추세였으며 피고의 매매가격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음을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 ****이 피보험자를 남편 피고 ****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이 요추간판탈출증·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원고는 2007. 2. 16. 피고들과 ****를 8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 830,000,000원이 아닌 540,000,000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축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고 실제 취득가액 830,000,000원으로 신고하자, 관할세무서는 원고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14,355,040원과 주민세 소득세할 21,435,500원을 고지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 대출을 받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대출금 71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함. 피고는 환가처분대금 전액을 1순위 수익권자로 수령했으나 원고는 특별약정에 따라 우선변제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