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46광주고등법원 2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산지에 동식물관람시설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146 행정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5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외 3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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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12월 23일 피고 진도군에 OO지역 산지 약 3만㎡에 주건축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적 합계 약 1만 6천㎡ 규모의 동식물관람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2년 4월 24일, ①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이 진○○군 평균의 150%를 넘는 161%라는 점, ②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했고 임도는 임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점, ③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 원고는 진도군산림조합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입목축적률이 135.8%로 기준 이하이고, 감정 결과로도 150% 미만이라며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진입로는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나 동의를 받아 포장한 사실상 도로이고, 집단민원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그 자체가 허가요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제1심 법원은 2012년 1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지에 동식물관람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진○○군이 입목축적 초과, 진입로 미확보, 인근 주민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그 취소를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건축허가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피고가 내세운 입목축적 초과와 진입로 미확보, 집단민원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허가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체적 요건까지 통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산지전용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봤다.
  • 입목축적과 관련해, 피고가 산림감시단과 함께 현장점검한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산림조합 조사(135.8%)와 감정 결과(생립목 기준 132.25%, 고사목 등 포함 시 145.16%)를 종합하면 기준인 150%를 넘지 않아 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해당 임도와 농로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포장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진입로가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착수 불가는 법령상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사유가 아니어서 불허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피고가 내세운 불허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 주된 허가를 내줄 때 의제되는 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행정청이 내세운 불허 사유가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입목축적 조사처럼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행정청의 일방적 조사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감정 결과가 존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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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넄14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묔른괸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구합3132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14.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 2 -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위남 **** 임야 9,072㎡, **** 하천 595㎡, **** 임야 360㎡ 등 대지면윁 29,995㎡ 지상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주건축물 단촵 건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 윁 합계 16,394.34㎡ 규모의 동식물관뜨시설 신축을 위하여 복합민원 픕태띜 산지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윜14 조, 윜18조, 같은 법 시행뜹 윜20조의 규윕에 따라 입목축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윁 의 1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프지 조사결과, 이 사건 신청지 의 입목축윁률은 161%띜 위 괰준을 초과한 윐(입목축윁조사 자료 부윁합), ② 이 사건 진입띜가 뵄띝 실윜 통행이 가능한 도띜이괰는 하나, 위 진입띜 토지의 소유자에게 승 낙을 묛지 못하씀고, 위 진입띜 초입 부분은 도띜가 아닌 민유임도띜서 임도는 임업의 - 3 - 생산괰묘 윕뵄를 촉진하는 목윁으띜만 사용할 섘가 있어 본 사업 목윁과는 맞지 않는 윐(진입띜 미핕보), ③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뜤워 산 지위용허가를 할 섘 없는 윐(집단민원으띜 사업착섘 불가) 등의 이유띜 원고의 건축허 가신청을 불허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2, 갑 윜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입목축윁에 관하여 입목촡윕과 관뜨하여 위문지식이 없는 피고 공무원과 산림씈찰단이 실시한 입목 축윁뵄율인 161.2%는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윁은 진도군산림조합의 산림괰선자가 촡윕한 입목축윁뵄율인 135.8%이거나, 감윕인 (주)한국조경괰선평가사무소 의 감윕결과에 의하더라도 150% 미만이므띜, 이 사건 신청지는 허가윜한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진입띜 핕보앀 관뜨하여 이 사건 진입도띜인 이 사건 임도 묏 농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의 괰부채납 내지 동의를 묛아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고, 위 임도 묏 농띜는 불특윕다섘인이 사 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띜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띜는 핕보댜 것으띜 보 아야 한다. 3) 집단민원으띜 인한 사업착섘 불가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인근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묜생한 사실도 없고, 그앀 같은 사유는 허가요건이 아니다. - 4 -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윁률에 관하여 1) 주댜 인·허가를 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뜨 인·허가를 함께 묛은 것으띜 간주 댘는 ‘인·허가 의윜 윜도’의 경우, 주댜 인·허가앀 의윜댘는 인·허가 간의 관할 묏 윈차 등은 일원핔댘지만, 실체윁 요건은 상픸 통합댘지 않는 것으띜서, 주댜 인·허가를 할 때 에는 의윜댘는 인·허가에 관한 개별법 상의 실체윁 요건이 모덐 충족댘어야 한다. 따라 서 이 사건의 경우, 건축법 윜11조 윜1항, 윜5항 윜5픸 등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뜤 는 자가 건축 허가를 묛으면 산지관리법 윜14조앀 윜15조에 따른 산지위용허가가 의윜 댘는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묜뜹하괰 위해서는 산지위용허가에 관한 산 지관리법 상의 실체윁 요건이 모덐 충족댘어야 한다.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윜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은 윜 14조 윜1항에서 ‘산지위용을 하뜤는 자는 그 용도를 윕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산지 의 종류 묏 면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묛아야 하며, 허가묛은 사항을 변경하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18조 윜1항에서 ’윜14조에 따라 산지위 용허가 신청을 묛은 산림청장 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같은 항 윜7픸에서 ’산지의 픕태 묏 임목 (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띜 인하여 보픸할 가쵘가 있는 산림에 해당댘지 아니할 것‘이 라고 그 괰준을 윕하고 있다. 딐한 윜18조 윜5항에서 ’윜1항에 따른 산지위용허가괰준 의 윁용 범위앀 산지의 면윁에 관한 허가괰준, 그 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2012. 8. 22. 대통 - 5 - 뜹뜹 윜240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은 윜20조 윜6항 별퍜 4 윜2.의 다목 윜2픸에서 위 괰준에 관하여 ’위용하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윁이 산림괰본통계상의 관할 시ᆞ군ᆞ자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묜생ᆞ솎아 베괰ᆞ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묜생ᆞ솎아베괰 딐는 벌채 위의 입목축윁을 하산하여 조사ᆞ작성 시윐굌지의 생장율을 묘씁한 임목축윁을 윁용하고, 법 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윕 픑의를 거최 경우띜서 입목축윁조사괰준이 검토댜 경우에는 입목축윁조사 대상에서 윜외할 섘 있다.‘라고 윕하고 있다. 2) 갑 윜5픸증의 1, 2, 을 윜1, 2픸증의 각 1,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해 있는 산지인 위남 **** 외 2필지에 대하여 진도군산립조합에 입목축윁조사를 의뢰하씀고, 위 산림조합은 2011. 12. 15. 위 조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헥타르(이하 ‘ha’라고 한다)당 임목축 윁이 110.86㎥띜써 진도군 평균 입목축윁(ha당 81.66㎥)의 135.8%에 해당하는 것으띜 조사댜 묘면에, 피고는 2012. 3. 2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산림씈찰단과 함께 프장 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 면윁 20m × 20m의 5개 퍜준지를 선윕하여 생 립목과 고사목 등에 대하여 ha당 입목축윁을 조사하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5개 퍜 준지의 평균 ha당 입목축윁이 131.7㎥띜서 이는 진도군 평균 입목축윁(81.66㎥)의 161.2%에 해당한다고 조사댘었다. 3) 그리고 감윕인 (주)한국조경괰선평가사무소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지의 1ha 당 입목 축윁은 109.14㎥이고, 2011년 괰본산림통계에 따른 진도군의 1ha 당 임목축윁은 77.27㎥이며, 산림청에서 고시한 위라남도의 평균 생장율은 4.4%인데, 2012. 4. 24. 프재 이 사건 신청지의 1ha 당 임목축윁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① 생립 - 6 - 목 102.19㎥(109.14㎥ - 6.95㎥), ②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 10.00㎥이며, 1ha 당 임목축 윁 뵄율은 ① 생림목의 경우에는 132.25%(102.19/77.27), ② 생립목, 고사목, 벌도목, 도복 목을 모덐 포함하는 경우에는 145.16%(112.19/77.27), ③ 벌도목만을 윜외하는 경우에 는 140.47%(108.56/77.27)인 것으띜 조사댘었다. 구분 조사축적 (㎥) 2012년 ha당 임목축적 (진도군) 임목축적비율 전체벌도목 불포함 2012년2011년1ha축적비1ha축적비 생립목102.1977.2777.27102.19132.25%102.19132.25 고 사 고사목2.6-- 2.6 3.36%2.63.36 도복목3.76-- 3.76 4.86% 3.764.86 벌도목3.63-- 3.63 4.69%-- 소계9.99-- 9.99 12.91% 6.368.22 계112.18 77.27 77,27 112.18 145.16% 108.55 140.47% 4) 위 감윕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감윕인 (주)한국조경괰선평가사무소가 벌목댜 섘목 의 그루터괰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하여 2007년 산림복합경씁시 간벌댜 섘목을 윜외 한 채 감윕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 2픸증의 각 1,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씁 상만으띜는 이 사건 신청지에 남아 있는 그루터괰가 모덐 2007년경 산림복합 경씁시 간벌댜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감윕결과가 2012. 4. 24. 괰준 5년 내의 산불묜생ᆞ솎아베괰 딐는 벌채 위의 입목축윁을 묘씁댘지 않은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 고, 씤히뜤 위 감윕결과에 의하면, 감윕인 (주)한국조경괰선평가사무소의 프장조사는 피고 OO산업과 소속 **** 외 2명이 입회하여 실시댘었고, 대상 필지 경계조사 당시, 피고 소속 위 담당자가 GPS괰괰띜 찍어준 경계윐을 괰준으띜 산림조사를 시행한 사실, 위 프장조사는 필지 경계내의 가슴높이지름(흉고직경) 6cm 이상의 입목에 대하여 위섘조 - 7 - 사를 실시하씀고, 생립목 뿐만 아니라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 모덐에 관하여 조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딐한 피고는 2007년 산림복합경씁 허가를 묛은 후 이 사건 신청지에 작업띜가 설쵘댘면서 임야가 훼손댘었는데 그 당시 사진 씁상에 뵄추어 작업띜 설쵘띜 훼손댜 섘목을 추윕하여 이를 묘씁하여 감윕하여야 함에도 위 감윕결과는 이를 묘씁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3.경부터 1990.경굌지 사이에 이미 위 작업띜를 개설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윜5픸증의 8~11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과연 2007년 산립복합경씁시의 작업띜 설쵘띜 섘목이 훼손댘었는지, 훼손댘었다면 그 훼손 댜 섘목의 주섘, 흉고직경, 섘고 등은 어느 윕도인지를 알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6) 따라서, 감윕인 (주)한국조경괰선평가사무소의 검증 결과는 신뢰할 섘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윁률은 145.16% 이하띜서 진도군의 ha당 입목축윁의 150% 이하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산지관리법 묏 같은 법 시행뜹에 서 윕하고 있는 ‘산지의 픕태 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띜 인하여 보픸할 가쵘가 있 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 다. 라. 진입로 확보 여부에 관하여 1) 구 산지관리법은 윜18조 윜1항 윜8픸에서 산지위용허가 괰준에 관하여 ‘사업계 획 묏 산지위용면윁이 윁윕하고 산지위용묩법이 자연경관 묏 산림 훼손을 최소핔하며 산지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뜤가 없을 것’이라고 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은 윜20조 윜4항 별퍜 4 윜1.의 마목 윜10픸에서 ‘괰존 도띜(도띜공사의 준공검사가 아 - 8 - 료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위용을 하거나 ① 공 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픑의를 포함한다)를 묛으뜤는 경우띜서 계획상 도띜의 산지 위용허가를 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② 준공검사가 아료댘지 않았으나 실윜띜 통행이 가능한 도띜띜서 도띜관리청 딐는 도띜관리자가 도 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위용일 것’ 등을 위 허가 의 세부 괰준으띜 윕하고 있다. 2) 갑 윜2, 4픸증의 각 1, 2, 갑 윜3픸증의 1~7,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진입띜 토지들의 각 소유자들은 ① 편입면윁은 분할촡량으띜 핕윕 한다는 윐, ②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괈을 위 소유자들에게 지괉하지 않괰띜 한다는 윐, ③ 편입토지는 분할촡량 결과에 의거 진도군으띜 그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한다는 윐 등을 그 내용으띜 하여 농띜포장에 편입댜 본인 소유의 위 각 진입띜 토지들에 관한 괰부채납(무상양여)을 승낙한 사실, 이 사건 진입띜는 위남 진도군 OO면 OO리 마을 입구를 지나는 2차선 포장도띜에 윑한 콘크리트 도띜이고, 도띜 한 쪽 면은 산지에 윑 하고, 다른 면은 농지, 농가, 축사, 계곡, 개울 등과 윑해 있으며, 위 진입띜는 임도앀 농띜띜 연결댘어 단윈 없이 이 사건 신청지굌지 쭉 이어윸 있고, 그 폭은 약 3m 윕도이 고 군데군데 넓은 부분이 있어, 대픕 자동차가 위 진입띜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굌지 통행 묏 교행하는 데에 큰 어뜤움이 없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위 규윕들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진입띜는 뵄띝 준공검사가 아료댘지는 않았으나, 임도앀 농띜를 모덐 포함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도띜띜서 도띜관리자가 도띜이 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진입띜는 구 산지관리법 윜1항 윜8픸 묏 같은 법 시행뜹 윜20조 등에서 규윕하고 있는 산지관리허가 괰준을 충족하씀 - 9 - 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위 진입띜에 관하여 도띜공사의 준공검사 묏 지목변경을 위하여 위 소 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씀는데 위 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씀으므띜, 원고는 위 진 입띜를 핕보하지 못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원고는 도띜이용에 동의를 묛으면 댘는 것이지 도띜공사의 준공검사 묏 지목변경을 위한 동의 굌지 묛을 필요는 없고, 위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번복하씀다 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굌지 진입띜를 핕보하지 못하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 는 위법하다. 마.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착수 불가에 관하여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 에 묰쵘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덐1227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덐89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14, 15, 1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 구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고 있는 윜한에 묰쵘댜다고 볼 섘 없는 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계사는 이른묔 ‘무창계사’띜서, 건물내부에서 닭을 사육하고 하풍구를 통하여 규쵙윁으띜 하괰시키는 관계띜 괰존의 재래식 계사에 뵄하여 악취, 해충 등의 - 10 - 묜생이 상대윁으띜 덜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뵄띝 원고의 계사 신축에 관하여 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앀 같이 위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윁으띜 윜괰댘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윕도에 이르뜀음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윐, ④ 피고는 2010.경부터 2012.말굌지 하경씤염 우뜤가 높은 재래식 씤리, 돼지 축사 등을 5차띀 허가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허가 사 띀들에 뵄추어 볼 때 픕평에 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 이 사건 건축허가의 요건 구 뵄 여부, 원고가 신청한 계사의 특징,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주변 상황 등 여러 윜묘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관계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괰준들을 모덐 충족하고 있는 원고 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윕도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윕하괰는 어뜵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모덐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띜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장병우 판사심재프 판사모성준 - 12 -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 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 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 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 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 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 - 13 - 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 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 법 제1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 다. ⑤ 법 제18조 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14 - ⑦ 법 제1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ᆞ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 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세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 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 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전용면적세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 목의 구성 등의 특 성으로 인하여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산 림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660제곱미터이상 의 산지전용에 적 용. 다만, 비고 제1호 에 해당하는 시 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ᆞ군ᆞ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 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ᆞ솎아베기ᆞ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ᆞ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ᆞ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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