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6527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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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3일, 임차인 A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함.
  • 2018년 7월 5일, 임차인 A가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 2019년 11월 4일, 임차인 A가 해당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9년 12월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임차인 A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짐.
  • 이에 따라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원고인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 A가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이 면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 약관 제22조 제1호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를 보증책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음.
  •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관계가 혼동으로 소멸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짐.
  •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여 담보로 확보했으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으면 보증책임을 지기 어렵게 됨.
  • 따라서 보증 약관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 쪽의 책임도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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