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502 민사 사건(1974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7월 29일, 원고의 부친이 피고 은행에 60만원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함.
- 1971년 4월 30일,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인이 됨.
-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은행은 예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양도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제3자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 제3자에게 예금이 지급됨.
- 법원은 피고가 소송 통지 절차를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지급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부친이 피고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 60만원에 대해, 원고가 상속인 자격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예금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제3자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예금을 지급한 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신고를 마친 사실이 명확함.
- 피고가 주장한 예금채권 양도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송 통지 절차도 밟지 않아 제3자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패소함.
- 이로 인해 피고가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는 변제 행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지급임.
-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예금 반환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의 부친이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은 은행의 절차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해 예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외국인 예금주의 처남이 통장과 암호를 이용해 위조·변조된 예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자,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