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4726서울고등법원 2심1989-01-27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예금주의 처남이 통장과 암호를 이용해 위조·변조된 예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자,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피고 은행과 보통예금계약을 맺고 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 원고의 처남인 피고인A가 원고의 예금통장과 암호가 적힌 예금청구서를 손에 넣게 되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인 피고인B를 시켜 세 차례에 걸쳐 총 4,55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해 갔다.
  • 이 중 첫 번째 인출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금청구서의 금액이 변조되었거나 서명이 위조된 상태였다.
  • 원고는 위조·변조된 청구서로 이루어진 예금 지급은 무효라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남은 예금 4,47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이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내주었으므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은행이 서류를 확인할 때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은행 직원이 아랍어로 된 복잡한 서명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은행이 면책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통장과 함께 제출된 청구서의 암호와 서명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존재했다.
  • 위조된 서명은 난해한 아랍어로 되어 있었고, 외형상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은행원이라도 평면 대조를 통해 쉽게 알아채기 어려웠다.
  • 피고 은행 직원이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은행은 면책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예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때 통장과 암호, 그리고 서명을 상당한 주의로 확인했다면, 실제 서류가 위조되었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위조된 서명의 형태가 일반 직원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했다면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명이 위조된 예금청구서에 의한 청구금액의 지급과 서명대조에 있어 요구되는 은행원의 주의의무의 정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