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7377서울고등법원 2심1989-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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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회사가 피고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결정이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은행에 송달하였다.
  • 피고 은행은 과거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의 대출금을 지급보증하였으며,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 은행은 이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고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예금반환채권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은행은 자신들의 사전구상채권으로 이를 상계했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압류 신청만으로 피고 은행의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은행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갖도록 약정한 취지는 주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는 소외회사의 경제적 신용이나 자력 상실 때문이 아니라, 약속어음금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예탁된 예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피고 은행의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한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결과적으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주장하여 상계하려면 주채무자의 실제 경제적 신용 상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채권 보전 목적의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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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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