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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A는 1997년 5월부터 회사의 이사로, 1998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대표이사로 일하며 회사 경영을 총괄했고, 피고 B는 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자금·회계 등 재정업무를 맡았다.
피고 A는 공장 이전에 따라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빼돌릴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하게 하고, 1998년 7월부터 1999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실제 처리량보다 부풀린 허위 처리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실제로는 약 17만 7천 톤만 처리했는데도 33만 7천 톤을 처리한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16,912,030,850원을 해당 업체 계좌로 과다 송금한 뒤 피고 A의 개인 계좌로 옮겼다.
피고 A는 또 공장 신축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끼워 넣어 하청업체와 계약한 뒤 약정된 비자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460,000,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유출된 회사 자금은 폐기물 처리 관련 16,912,030,850원과 공사 관련 5,460,000,000원을 합쳐 22,372,030,850원에 이른다.
사건 이후 관련 회사가 폐기물 관련 손해 중 94억 원을, 피고 A가 나머지 손해 중 12,560,000,000원을 각각 변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이 폐기물 처리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과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합계 223억여 원을 빼돌린 사건이다. 회사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반영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A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 B가 재정업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전제가 됐다.
실제 처리량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가 7차례에 걸쳐 작성됐고, 실제 처리량과 계약상 처리량의 차이가 명백해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사실이 인정됐다.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역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행위로 판단됐다.
다만 관련 회사와 피고 A가 이미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이 반영되어, 법원은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니라 남은 손해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임원이 허위 계약이나 부풀린 공사대금 같은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미 변제된 금액은 책임 범위에서 빠지므로, 실제로 얼마나 손해가 남았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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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2538 손해배상(기)
원 고1. 000
****
2. 00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 ****
피 고1. 갑
****
2. 을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8. 11.
판 결 선 고2006. 9. 1.
주 문
청 구 취 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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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5. 8. 3.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3,024주를 보유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2,769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의 주주이다. 피고 갑은 1997. 5. 7.부터 현재까지 ****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그 기간 중인 1998. 6. 24.부터 2001. 2. 28.까지는 ****의 대표
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 을은 1997. 5. 7.부터 1999. 3. 12.까지 ****의 이사
로 재직하였고, 1998. 4.경부터는 ****의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면서 대
상의 자금, 회계 등 재정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갑은 **** 소재 ****의 조미료 생산공장을
****으로 이전하고 위 공장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약 18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
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다음 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린 후 개
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6.경 피고 을에게 ****그룹의 협력업체로서 폐기
물처리업체인 ****(1998. 7. 25. ****로 상호변경, 이
하 ‘삼지산업’이라 한다)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을은 피고 갑의 위와 같은 지
시에 따라 ****그룹 관련회사인 ****에 근무하고 있는 A에게 삼지산
업의 인수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피고 을의 지시에 따라 1998. 1.경
삼지산업의 폐기물소각사업 부문을 10억 원에 인수하고 삼지산업 명의로 폐기물매립장
을 신규로 매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1998. 6.경 ****의 방학동 공장부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위 공장부지
폐기물 처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삼지산업이 ****으로
부터 위 폐기물처리를 일괄 수탁받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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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는 한편 당시 ****의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B, ****의 재정본부
장 C, ****의 대표이사 D 등에게 위 폐기물처리업체로 삼지산업을 선정하고 처리물량
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 갑, D, 피고 을 등의 지시에 따라 1998. 7. 1. A와 ****의 관련부서 임직원들은
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를 97,82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의 방학동 공장부
지 폐기물 중 23,000톤에 대한 1차 처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1999. 4. 29.
까지 7차례에 걸쳐서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 부정한 폐기물처리위
탁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7. 5.경부터 1999. 5. 15.경까지 삼지산업에서 처리한 폐기
물의 양이 합계 176,923.5톤에 불과함에도 1998. 7. 15.경부터 1999. 6. 1.경 사이에 위
1~7차 계약서상의 폐기물 처리물량 합계 337,000톤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수회에 걸쳐 ****의 회사자금 합계
16,912,030,850원{(3,076.5톤 × 99,000원 + 45,000톤 × 96,000원 + 112,000톤 ×
95,983원) × 110%}을 삼지산업의 예금계좌로 과다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 갑의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삼지산업은 1998. 6.부터 1999. 4.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용주환경 주식회
사(이하 ‘용주환경’이라 한다)와 처리대금을 톤당 24,000원으로 하여 ****의 방학동 공
장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운반업체인 우진종합상운 주식회사(이하 ‘우진상운’이라 한
다)와 운반대금을 톤당 21,000원으로 하여 폐기물운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삼지산업
은 용주환경 및 우진상운으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으면 일단 계약서 단가대로 계산한 대
금 전액을 용주환경 및 우진상운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곧바로 용주환경
으로부터는 톤당 10,000원, 우진상운으로부터는 톤당 6,000원씩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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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용주환경에 대하여는 톤당 14,000원, 우진상운에 대하여는
톤당 15,000원씩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은 1998. 7. 14.부터 1999. 6. 1.까지 삼지산업에게 위 폐기물처리위탁계
약에 따라 합계 35,6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 갑은 위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으로 이전하는 계획인 일명
케이프로젝트(K-PROJECT)와 관련, 760억원 상당의 ****공장 신축과정에서 ****의 회
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6. 하순경 위 D, B, C에게 케
이프로젝트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고 순차 지시하였
다. D, B, C는 피고 갑의 지시에 따라 케이프로젝트 공사를 실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피고 갑, D, B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은 케이프로젝트 팀장 E는 1998.
9.경 ****과 **** 사이의 ‘발효관 7세트 제작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
여 **** 이사 F와 협의하면서 공사대금을 56억원으로 정하되 그 중 5
억원은 공사대금 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갑, D, C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 받은 조달팀장 G는 위 공사대금에는 비자금 5억원이 포함된 사실
을 알면서도 공사대금 56억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B의 지시에 따라 1998. 9. 22. F로부터 약속된 비자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건
네받아 피고인 갑의 개인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H에게 전달하고, H는 피고 갑의 지
시에 따라 위 2억원을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7.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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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에 걸쳐 합계 5,460,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삼지산업을 합병한 ****는 2003. 4. 29. ****에게 허위물량을 발생시킴
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현금 79억원을 지급하고 액면 금 15억원의 약속어음
을 교부한 다음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였다. 피고 갑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판결선고 전인 2005. 11. 2. 기소된 횡령액
21,960,000,000원에서 위 94억원(79억원 + 1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60,000,000원
을 ****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5. 7. 1. ****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자 그로부터 1월이 경과
한 2005.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에게 위 허위물량 160,076.5톤 관련
횡령금 16,912,030,850원 및 케이프로젝트 관련 횡령금 5,4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1) 이 사건 폐기물은 ‘공정오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당시 공정오니
의 평균처리단가는 톤당 50,000원이지만, 용주환경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서 선별, 소각, 매립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쌓아두기만 하
였고 이로 인하여 용주환경 대표이사 I가 도시계획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우진상운은
계약상 ****의 방학동 공장에서 용주환경까지의 운송과 용주환경에서 삼지산업까지의
운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용주환경에서 삼지산업까지의 운송을 행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톤당 50,000원을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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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에 실제로 지급된 톤당 29,000원(15,000원 + 14,000원)을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로 보아야 한다.
(2) 삼지산업이 톤당 29,000원에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에 재위탁한 것에 미루어
피고 갑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없었다면 ****은 삼지산업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용주환
경과 우신상운에 톤당 29,000원으로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톤
당 29,000원이 적정처리단가임에도 ****은 삼지산업과 톤당 93,758원 내지 99,000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실제처리물량 176,923.5톤에 관하여 단가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은
13,128,109,500원{삼지산업에게 지급한 35,684,000,000원 - 허위물량 처리대금
16,912,030,850원 - 실제물량 적정처리비용 5,643,859,650원(적정단가인 29,000원 ×
176,923.5톤 × 110%)}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손해액 35,500,140,350원(16,912,030,850원 +
5,460,000,000원 + 13,128,109,500원)에서 위 변제액 21,960,000,000원을 공제한
13,540,140,350원을 ****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허위물량 및 케이프로젝트와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폐기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의 회사자금
을 삼지산업으로 빼돌린 행위와 피고 갑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에서 비자금을 돌려
받은 행위는 범죄행위이자 회사에 대한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갑은 이로 인한 ****의 손해 22,372,030,850원(16,912,030,850
원 + 5,46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6,912,030,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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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단가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과 삼지산업 사이의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이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여 체결되
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가 톤당 29,000원인 점 또는
적어도 톤당 93,758원 내지 99,000원 보다 낮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1) 톤당 29,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18호증의 ‘왕십리 동부수도사업소의 폐토사혼합폐기물’과 ‘수자원공사부여
권의 정수장오니’가 이 사건 폐기물과 처리단가가 비슷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톤당 29,000원이 이 사건 폐기물의 적
정처리단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갑 18호증은 을 9호증의 1의 두 번째 면과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매립처리시의 단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함에는 매
립 외에도 소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점을 보아도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
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면 이는 오히려 톤당 29,000원이란 단가가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추단하게 할 뿐
이지 이로써 톤당 29,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톤당
29,000원이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에 맞는 단가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톤당 29,000원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처
리라는 일련의 공정에서 일부업무들을 하도급 준 경우 하도급금액의 단순합산액에 도
급 주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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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산업이 하도급을 준 것 외에는 실제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수행한 역할이 전무하
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톤당 29,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톤당 50,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폐기물이 ‘공정오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를 공정오니의 평균처리단가인 톤당
50,000원으로 볼 수 없다{오히려 을 8호증, 을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1959년 위 방학동 공장이 건설되
기 전까지 버려졌던 생활쓰레기 등이 부패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니류’로 분류함이 적
절하다고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가 톤당 93,758원 내지 99,000원 보다 낮
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의 일부 변제
****가 허위물량과 관련한 ****의 손해 16,912,030,850원 중 94억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갑이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12,5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다만
피고 갑은 허위물량과 관련하여 165억원을, 케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460,000,000원
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우가 변제한 94억원을 공제한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갑은 위 금원 중 71억원은 허위물량과 관련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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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나머지 5,460,000,000원을 케이프로젝트와 관련된 손해배상조로 변제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허위물량과 관련된 손해는 412,030,850원
(16,912,030,850원 - 94억원 - 71억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412,0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8. 27.부터, 피고 을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9. 1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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