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단13329대전지방법원 1심1993-1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남편 구속 중 피고에게 추가고소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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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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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경매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구속되자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1993년 4월 11일 오후 6시경, 원고는 피고를 대전 중구의 다방으로 불러 진정서와 보관증을 보여주며 추가고소를 협박했습니다.
- 피고는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원고의 협박에 겁을 먹고, 추가고소를 막기 위해 53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30만 원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협박(강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남편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원고의 추가고소 협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약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유효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약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협박(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이나 약정은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협박을 가해 약정을 받아내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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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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