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 2심2018-01-05 선고검수완료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2013년 6월 1일에 체결하였다.
-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 피고(아시아문화원)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의 실질을 따져보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 계약 해지 절차가 취업규칙에 맞지 않았고, 해지 사유도 정당하지 않았다.
-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지만, 계약과 권리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이 이어받은 것으로 봤다.
- 원고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와 상황에 비춰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 해지 후 대학 교수로 복직한 점은 임금 공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점이 우선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