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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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라771 민사 사건(1995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과 1992년에 항고인A와 국민상호신용금고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3년에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
- 신축 건물에 대해 항고인A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새로 경료되었다.
- 1994년 국민상호신용금고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A는 신축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 경매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며 경매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상호신용금고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신축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민법 제365조의 취지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365조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다.
- 이번 사건은 토지에 이미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로, 이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 건물이 생긴 경우와 유사하다.
- 저당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신축 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권익이 특별히 침해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및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위법이 없으며, 낙찰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신축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채권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허락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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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임을 내세워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경매 중인 건물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모른 채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입찰자가 경매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종전의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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