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9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93건 중 1–20 표시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가 1990~1991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 미시공 등 부실공사를 하여 전 건물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함. 피고는 1992. 5. 18. 하자보수대책위원회와 보수공사 확약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재시공 없이는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하자·건설 손해배상
2025고합8·제주지방법원·2025-06-26·1심
징역 5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피고인은 2021. 2. 27.부터 2024. 12. 16.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77개를 배포하고 492개를 소지하였으며, 불법촬영물 176개를 반포하고 음란물 441개를 유포하였다. 또한 허위영상물 2개를 반포하고 영리목적으로 성착취물 4개를 판매하는 등 총 6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카메라등이용촬영
2009가합3339·제주지방법원·2011-05-12·1심
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나 일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음

원고들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나, 피고들은 예산상 이유로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2
2010나347·제주지방법원·2011-03-30·2심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원고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함

소외 3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토지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하였으나 담보권을 상실하였다. 피고 보증인들은 보증서 발급에 과실이 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도 확인서 발급에 과실이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8가단29207·제주지방법원·2010-01-08·1심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소외3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로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담보권을 상실함. 원고가 보증인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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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27·제주지방법원·2013-10-02·2심
원고 패소 (청구 4,558만원)

학교안전공제회와 아쿠아랜드 간 금전 지급 분쟁

보험 구상금
2013가단378·제주지방법원·2013-05-28·1심
원고 패소 (청구 4,558만원)

초등학생이 피고 운영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

초등학생 소외1이 피고 운영 물놀이시설에서 사망, 유족이 피고로부터 합의금 수령 후 면책, 원고가 공제급여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로 기각.

보험 구상금
2008노391·제주지방법원·2008-12-24·2심
상소 기각

피고인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두고 창문을 열어둔 채 저속으로 운전함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차량 창문을 열고 저속 운행하다 적발되었으나, 원심은 포획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검사 항소 기각.

기타 형사관련 보도 1
88가합656·제주지방법원·1988-10-06·1심
원고 승소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압류경합으로 채무액을 공탁하여 변제 완료. 원고가 집행불허 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2003나1700·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
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들은 피상속인 현명봉의 상속인으로, 2003. 2. 14. 한정승인신고를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승계집행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불허를 구함. 피고는 한정승인이 기간 도과 및 고의적 재산목록 누락으로 무효라고 주장.

채무부존재 확인
2011구합567·제주지방법원·2011-12-14·1심
행정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불허가함.

2015구합5102·제주지방법원·2015-08-26·1심
행정

공군 준위가 지게차 정비점검 중 지게차 추락으로 발가락 절단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공군 준위로 재직 중 지게차 정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 추락으로 발가락 절단 등의 부상을 입고 전역. 피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525만원)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2000.1.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2000.2.1.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2018.10.18.까지 계속 근무.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 포함 여부가 다툼.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2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
원고 패소 (청구 5,066만원)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99. 12. 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제1심에서 청구 기각, 원고 항소.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3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3만원 / 청구 5,525만원)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의료원에서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보수규정 적용에 다툼이 있어 차액 청구.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1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
원고 패소 (청구 5,066만원)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원고는 1999. 12. 1. 입사했다고 주장하며 개정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 50,655,180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입사일을 2000. 1. 1.로 인정하고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을 유효하게 보아 청구를 기각함.

임금·퇴직금 청구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만원 / 청구 510만원)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였으나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함. 제1심은 일부 인용, 양측 항소.

임금·퇴직금 청구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
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및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되었다. 피고는 해고기간 중 기본급 등은 지급하였으나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해고기간을 포함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기초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청구한다.

임금·퇴직금 청구
2007구합379·제주지방법원·2008-01-23·1심
행정

원고가 1994~1996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제외된 후,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고 소급임용을 요구함.

원고는 1994~1996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 후 재임용에서 제외되었고,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나 피고는 소급임용을 거부함.

98구420·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
행정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로 오른팔 신경마비 상이를 입음

원고는 해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부대 근처에서 전복 사고로 오른팔 척골 신경마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공무 수행 중 상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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