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228제주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총 146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함

피고 고○○: 2년 집유 3년피고 김○○: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228 형사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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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3년 7월 9일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림과 잉크를 이용해 쇄골 부위에 라틴 문자를 새겨 넣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술했다.
  •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년 3월 17일경까지 같은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28만 원 등을 받고 총 1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신을 시술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 피고인 B는 2014년 1월 19일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같은 문신시술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팔에 '유니크' 모양 그림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술했다.
  •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5년 3월 1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역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 두 사람 모두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신 시술이 사람의 몸에 바늘과 잉크를 넣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 면허 없이 이를 반복·계속해 영리를 취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문신 시술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다만 이 사건 문신 시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 A에게 그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줄여주는 것)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범행에 사용된 증물 78점을 몰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시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비교적 작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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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재범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
  • 상당한 이익
↓ 감경 사유4건
  • 의료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이 작은 경우
  • 동종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초범(피고인 김○○)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2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묘(부윕의료업자) 피 고 인1. **** (1990년생, 여성), 문신업 2. **** (1989년생, 여성), 픸프집 운씁 검 사묕철량(괰소), 윤지프(공판)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묏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별지 목띝 괰재 증 윜1 내지 78픸증을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3. 7. 9. ****시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문신시선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띜 찾아씨 ****으띜부터 28만 원을 묛고 그릴, 잉크 등을 이 용하여 ****의 쇄골 부분에 라틴 관자를 새겨 넣는 묩법으띜 문신을 시선한 것을 뵄 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다만 연번 1, 2번은 윜 외)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선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 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 1. 19.경 윜1항 괰재 문신시선업소에서 그곳 에 찾아씨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으띜부터 15만 원을 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묩법으띜 문신을 시선한 것을 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 신을 시선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윜5조, 의료법 윜27조 윜1 항(유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1. 작량감경 - 3 -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2년 이상(벌괈 병과) 나. 피고인 **** : 징역 1년 이상(벌괈 병과)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 (1) 유픕의 결윕 : 식품·보건 > 부윕의료행위 > 윜2유픕(씁업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픕인자 ①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윁으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4 - ② 가중요소 : 범죄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3)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 괰본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 (1) 유픕의 결윕 : 식품·보건 > 부윕의료행위 > 윜2유픕(씁업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픕인자 ①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윁으띜 위험성이 작은 경우 (3)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 감경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문신시선띜 인한 집행유씈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 고, 범행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으띜 인한 섘익도 상당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나,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씁향이 뵄교윁 윁은 윐, 피고인에게 위의 위과 외에는 다른 처벌위뜥이 위픀 없는 윐, 범죄사실을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윕상이 있어, 사회봉사명뜹을 조건으띜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나. 피고인 ****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범행을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그 묖 에 범행괰간, 횟섘, 이익의 규모를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5 - 판사 윕희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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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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