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총 146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228 형사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3년 7월 9일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림과 잉크를 이용해 쇄골 부위에 라틴 문자를 새겨 넣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술했다.
-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년 3월 17일경까지 같은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28만 원 등을 받고 총 1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신을 시술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 피고인 B는 2014년 1월 19일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같은 문신시술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팔에 '유니크' 모양 그림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술했다.
-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5년 3월 1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역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 두 사람 모두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신 시술이 사람의 몸에 바늘과 잉크를 넣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 면허 없이 이를 반복·계속해 영리를 취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문신 시술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다만 이 사건 문신 시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 A에게 그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줄여주는 것)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범행에 사용된 증물 78점을 몰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시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비교적 작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재범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
- 상당한 이익
- 의료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이 작은 경우
- 동종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초범(피고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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