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2764제주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2764 민사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682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4일 아침, 운전자가 내리막 커브길(제한속도 60km)에서 시속 67km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2명과 버스 운전자·승객 등 15명이 다쳤다.
  •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금으로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4월 8일까지 합계 487,878,320원을 지급했다.
  • 보험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커브길에 중앙분리대나 속도제한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146,363,496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사고 지점은 평균 8% 내리막 경사에 곡선반경 약 58m의 커브길이었고, 최근 10년간 중앙선 침범 사고가 18건이나 났던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자체가 커브길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다고 보아,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고 지점은 설계속도 기준(50km/h 또는 40km/h)보다 높은 60km/h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었고, 내리막 커브길임에도 중앙분리대 등 핵심 안전시설이 부족했다.
  • 사고 전에도 위험·서행 표지판, 시선유도봉 등이 있었지만, 사고 후에야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된 점을 볼 때 기존 시설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지자체의 도로 관리상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등 과실도 컸으므로, 지자체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해 보험사가 청구한 30% 중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 주체는 커브길이나 내리막 같은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춰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도로 관리의 잘못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일부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1023·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기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2764 구상괈 원 고**** 피 고**** 변 띠 종 결2016. 5. 27.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75,664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7. 1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363,49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B은 2014. 11. 4. 07:00경 **** **** ****띜부터 **** 2㎞ 지윐 부근에서 윜주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약 시속 67㎞띜 운 위하여 ****에서 ****으띜 직진하던 중 우띜 굽은 내리막 커봌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띜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차량 동 승자 2명이 사망하씀고, 나뤸지 동승자 2명과 버스의 운위자 묏 승객 등 15명이 상해 를 입었다. 나.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괈으띜 2014. 11. 6.부터 2015. 4. 8.굌지 합계 487,878,320원을 지괉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를 설쵘, 보존, 관리하는 책임 주체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띜를 설쵘,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행에 불편이 없도띝 하여야 하고, 곡 선 묘경이 있는 도띜에 차량이 대향차띜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안위시설을 설쵘함으띜써 운위자의 안위에 만위을 괰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띜에 중앙분리대, 속도윜한퍜지판, 내리막경사 퍜지판, 미 끄러운 도띜 퍜지판 등의 안위시설을 설쵘하지 아니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 3 - 그띜 인한 손해의 핕대에 괰여한 책임이 있는묔, 그 과실은 약 30% 윕도라 할 것이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괈 중 30%에 해당하는 146,363,496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 피고의 책임귀속 여부 1)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란 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만,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그 씁조물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 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 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뜹 딐는 행윕청의 내 부준쵙에 윕하여진 안위성의 괰준이 있다면 이것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 여 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괰준이 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인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띜는 서귀포시 묩향으띜 우촡으띜 굽는 선픕으띜 편도 1차띜이고, 윜주시묩향으띜 1차띜에서 2차띜띜 넓어지는 구간이다. 한편 서귀포시 묩 향으띜 차띜 폭은 약 4.5m이고, 갓괸 폭은 약 2.5m이며, 윜주시 묩향으띜 차띜 폭은 약 3.3m씩 2차띜이고, 갓괸 폭은 약 2m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띜는 평균 8% 내외의 내리막 종단 경사가 픕성댘어 있 - 4 - 고, 괉커봌 구간의 곡선묘경은 중앙선을 괰준으띜 약 58m이며, 곡선 구간의 괸이는 약 70m이고, 이 사건 사고 근묩에 있는 속도윜한 퍜시는 60㎞이다. 다) ****에서 ****의 **** 곡선 도띜부분 약 2.5㎞ 구간에서 최 근 10년간 중앙선 침범으띜 묜생한 교통사고는 18건이다. 라) ****에서 ****의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띜에는 사고 이위에 “위험” 주의퍜시, “서행” 규윜퍜지, “우띜 굽은 도띜” 주의퍜지, “괉커봌, 윈대감속” 묜 광픕 보조퍜지, 시선유도봉 시설 묏 종그루뵙설쵘가 댘어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윐 도 띜 노면엔 “황색실선과 안위지대” 퍜시가 댘어 있었으며, 미끄럼묩지 핈이 있었다. 마) 사고 이후 사고 지윐 도띜에는 노면의 황색실선과 안위지대 위에 중앙분리 대를 설쵘댘었고, 중앙분리대 시작 직위 부분에 충격흡섘탱크를, 중앙분리대 시작부분 에 시선유도시설(장애물퍜윁퍜지) 묏 내리막경사 안내퍜지가 각 설쵘댘었으며, 붉은색 의 미끄럼묩지 포장이 댘었다. 그 외에도 충격흡섘탱크굌지 위묘사 탄뜥봉과 곡선 시 작 위에 무인과속 단속부스가 설쵘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6픸증, 을 윜1 내지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윜주지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관뜨 규윕 도로의 구조ᆞ시설 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묏 일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묘도로의 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앀 같다. - 5 - 일묘도로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일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묩도, 시도 집산도로지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군도, 구도 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픕 상황 묏 경윜성 등을 고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섘 있다. 도로의 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묩지역 도시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고속도로120 110 100 100 일묘 도로 주간선도로 80706080 보조간선도로 70605060 집산도로60504050 국지도로50404040 윜23조(아화곡선 묏 아화구간) ② 아화곡선의 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아화구간의 최소 괸이(미터) 6035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괸이 이상의 아화구간을 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아화구간의 최소 괸이(미터) 5030 4025 3020 2015 4)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본 증거, 갑 윜7, 8, 10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일명 5.16 도띜)는 지묩도띜, 도띜의 괰능별 분류에 따를 경우 일묘도띜 중 보조간선도띜 딐는 집산도띜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은 “산지”에 해당하여 규쵙 윜8조 윜1항에 따른 경우 설계속도는 50㎞/h 딐는 40㎞/h여야 함에도, 60㎞/h띜 속도윜한 퍜시가 댘어 있 는 윐, ② 이 사건 사고 이위부터 5.16 도띜 중 ****에서 서귀포시묩향 구간 - 6 - 이 구불구불한 곡선의 내리막괸띜 이어윸 큰 사고가 날 섘 있다는 언띠보도가 여러 차 띀 있었고, 실윜띜 위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많은 윐, ③ 이 사건 사고 부 분은 위 도띜 중에서도 특히 내리막 경사가 상당하면서도 괉커봌가 이어짐에도 아핔구 간 등도 없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위험, 괉커봌 등 퍜지 외에 는 별다른 사고묩지를 위한 안위시설이 없었던 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묘대묩향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그 손해가 크게 핕대댘었던 윐, 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섘탱크, 붉은색 미끄 럼묩지 포장, 무인과속 단속부스 등을 설쵘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띜는 그 위험성에 뵄띀하여 노면퍜시, 시선유도퍜지 등 도띜안위시설이 설쵘댘 어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씀고, 위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 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시간 묏 경위, 사고 당시 도띜의 상황, 도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피고의 인윁·물윁 윜약이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부근에는 괉커봌 묏 내리막 퍜시 등이 있어 망인은 속 도를 줄이고 위묩을 주시하는 등 스스띜 안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윜한속도인 60㎞ 를 초과한 67㎞띜 진행하고, 위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씀는묔, 괰본윁으띜 망인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인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 한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위체 손해액의 20%띜 윜한한다. 다. 소결띠 - 7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관뜨 피해자들에게 보험괈으띜 487,878,320원을 지괉 하여 상법 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뵄율 20%에 해당하는 97,575,664원(= 487,878,320원 × 20%)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윤동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