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7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72건 중 1–20 표시

2003구합41·대구지방법원·2003-10-16·1심
행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상 체비지·보류지로 인가된 토지를 보유하던 중, 피고가 1998~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중복처분·납세의무자 아님·공공용 사용·절차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2005노2065·대구지방법원·2005-08-09·2심
상소 기각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공동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5. 1. 20.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
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소외 1 소유이던 각 토지가 원고들에게 이전등기되고, 피고는 강제경매로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물철거·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기타 민사
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84만원 / 청구 1,467만원)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2000. 2. 15.부터 2003. 6. 7.까지 피고 운영 학원에서 국어 시간강사 및 종합반 담임으로 근무함.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강의용역제공동의서를 반복 체결하고 12월에도 담임·논술 업무를 담당함.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임금·퇴직금 청구
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2000-12-14·2심
기각 (청구 3.7억원)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95. 1. 19. 22:20경 원고 소유 소나타Ⅱ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차량과 1차 충돌 후 뒤따르던 화물차와 2차 충돌하고 전복됨. 원고는 경미한 부상, 피고는 중한 부상을 입었고, 원·피고 모두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본소·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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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82만원 / 청구 1.7억원)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원고는 소외 2에게 패널을 외상 공급하고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소외 5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어 등기가 말소되었고,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87나64·대구지방법원·1988-03-04·2심
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주택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대지를 통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1982년경 담장과 수목을 설치하여 통로가 협소해짐.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담장 철거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함.

경계·지료 등 기타
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98만원 / 청구 1.4억원)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1. 1. 15. 피고로부터 징계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위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미지급 퇴직금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만원 / 청구 3,000만원)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강간치상죄로 복역 중 서울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에게 폭행·성추행당한 후 징벌혐의자도 아닌데 조사수용거실에 수용되고 접견이 제한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동료수용자에게 구타당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신입자거실 미수용 등 위법한 처분을 받았고,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교도소장면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
원고 승소 (인용 41.0억원 / 청구 41.0억원)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원고 회사의 회장·대표이사·이사들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여 원고에게 약 3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피고 1·2에게 각 10억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피고는 병원 방사선과 근무 중 노동조합 선전부장으로서 2002. 1. 17.부터 3. 17.까지 노조원들과 피켓시위·구호제창·로비 숙식 등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2. 4. 2. 및 6. 30.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려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3. 1. 4. 및 1. 23.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8억원)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3이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원고1이 임차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 원고1의 기계류와 원고2의 침구류가 훼손됨. 피고1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2(수급인)·피고3(작업자)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짐.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5가합583·대구지방법원·2005-10-18·1심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원고가 캐나다 태권도장 동업을 위해 피고에게 투자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와 맺은 다른 투자 약정을 숨겼다는 이유로 동업계약 해제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캐나다 태권도장 동업을 위해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2. 3.부터 7.까지 투자금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계약 전 소외 1과 이 사건 도장 시설비·비품 소유권 및 수익 40%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음.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동업계약을 취소·해제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포털사이트가 해킹으로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 이용자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관련 보도 3
2007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07-05-31·1심
공소 기각

과거 공산주의 서적 판매 및 국외 공산계열 동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의 고문 등 강압이 밝혀지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은 1969년경 공산주의 서적을 판매하고 국외 공산계열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70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자백이 강요된 것이 밝혀져 재심이 개시되었다.

기타 형사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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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8,400만원)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단체 소속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인 원고 3을 23회 강제추행하였고, 원고 3과 부모인 원고 1, 2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 단체와 피고 경주시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8나2041·대구지방법원·2008-05-28·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00만원)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하여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원고는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 배당을 받지 못했다.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집행관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400만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원고는 수용자로서 개인운동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교화상 부적당하다며 불허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07가합8314·대구지방법원·2008-02-14·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31만원 / 청구 1.3억원)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1980년대에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구 형법상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만 집행되어야 함에도 검사가 두 형을 연속 집행하도록 지휘하여 원고가 ****부터 ****까지 초과 수감되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5만원 / 청구 3,700만원)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 1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는데, 피고가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을 협조하여 소외 1의 조합원 권리가 소멸됨. 원고는 가압류 집행 불능으로 손해를 입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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