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단433대구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택시 승차대 인근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객들을 태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433 행정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 도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년 12월 12일 오후 4시 16분경, 선정자 B는 같은 해 11월 23일 오후 5시 46분경 각각 승객을 태웠다.
  • 이어 선정자 C는 11월 24일 오전 11시 49분경, 선정자 D는 11월 28일 오전 11시 7분경, 선정자 E는 12월 8일 오전 10시 14분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승객을 태웠다.
  • 피고(행정청)는 이들 행위를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으로 보아,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22일 사이에 원고 등에게 각각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이 없고,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 승차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호 대기 중 어쩔 수 없이 태운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법률과 시행규칙에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있고 액수는 재량 사항이며, 승차대와 장소적 동일성이 있는 구역도 승차대 범위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 등이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택시 승차대에서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두 취소했다. 과징금 부과 자체의 개략적 근거는 법률에 있지만, 구체적 액수를 정하는 시행령에 '택시 승차대'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제88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 4에는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략적 규정이 있다.
  • 그러나 법 제88조 제2항은 과징금의 구체적 액수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런데 시행령 별표 5에는 '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질서문란에 대해서만 과징금 20만 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택시 승차대'에 관한 과징금 액수 규정은 전혀 없다.
  •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법령상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인데도 시행령이 택시 승차대를 누락한 것이다.
  •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액수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근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쟁점(장소 해당 여부 등)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

핵심 정리

아무리 법률에 개략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가 있어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행령에 해당 행위 유형이 빠져 있다면 그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 된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일수록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로, 택시 승차대와 정류소를 구별하지 않은 입법·행정의 빈틈이 처분 취소로 이어진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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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구단4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A 변 론 종 결2016. 5. 20.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1. 피고가 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6. 1. 22., ➁ 선정자 ****에 대하여 2015. 12. 23., ➂ 선정자 D에 대하여 2015. 12. 29., ➃ 선정자 E에 대하여 2015. 12. 31., ➄ 선정자 F에 대하여 2016. 1. 19.에 한 각 과징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에 있는 ****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2. 12. 16:16경, ➁ 선정자 ****은 2015. 11. 23. 17:46 경, ➂ 선정자 D는 2015. 11. 24. 11:49경, ➃ 선정자 E은 2015. 11. 28. 11:07경, ➄ 선정자 F(이하 원고와 선정자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12. 08. 10:14경 각 승객을 태웠다(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각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이라는 이유로 아래 별지 2 기재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85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 1.의 가항 6)의 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 항 [별표 5] 1.의 1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재 1항과 같이 각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➁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택시 승차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➂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 승차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택시를 운행 중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택시가 멈춘 사이에 승객이 원고 등이 운 전한 택시에 승차한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승차 거부 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운 것이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가 아니다. - 3 - (2) 피고의 주장 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 85조 제1항 제21호, 제21조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에는 ‘택시 승 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서는 ‘정류소’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88조 제1항의 위임 없이 제정된 단순한 행정청의 내 부규칙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법상 근거규정이 명 백히 있고,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다. ➁ 택시 승차대의 범위는 승차대와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까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위 택시 승차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략적인 규정은 있다. ➁ 그런데, 위 법 제88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ᆞ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4 - 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제46조 제1항 [별표 5]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➂ 한편,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위 [별표 5]에는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 서만 과징금 20만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 ‘택시 승차대’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에 대하 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 거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ᆞ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각 행위가, 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 2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제5항, 시행령 제49조 [별표 6],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➁ 또한 주‧정차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 능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한 이상, 나머지 논점에 대 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5 - 다. 판사김종수 - 6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 되기 전의 것)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ᆞ확 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터미널사업ᆞ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면허ᆞ허가ᆞ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ᆞ제8호ᆞ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21. 제21조 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ᆞ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7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 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수요 응답 형 16. 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0202020202020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 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 1. 6. 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 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8 -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 제9항 및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은 별표 4와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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