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단2351부산지방법원 1심2010-07-19 선고검수완료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음.

피고 위: 징역 10개월피고 굀을: 징역 1년피고 씤를: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351 사기 사건(2010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위 징역 10개월,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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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하여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을 운영하였다.
  • 이들은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2009년 4월 6일 OO지역 면사무소에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또한 2009년 11월 19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 2009년 8월 24일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허위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한 후 베트남에 있는 여성에게 교부하여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 2010년 1월 13일에는 OO지역 면사무소에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장결혼자들이 혼인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 2010년 1월 29일에는 허위 초청 서류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주민등록증·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며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허위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 여성들의 국내 입국 및 체류가 촉진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장결혼 알선과 공문서 위조가 결합된 조직적 범죄로, 출입국관리법과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외국인 입국 관련 질서를 유지하고 공문서의 공신력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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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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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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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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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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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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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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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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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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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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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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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012·대전지방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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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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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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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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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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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고단가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20102351. 고단병합나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20102866().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출입국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 마 위년생 남1. . . . A (78, ) 가 나 다 굀년생 남3. . . . A1 (66, ) 가 나 씤년생 남5. . . A2 (65, ) 검사우만우 변픸인공익법무관 **** 피고인 위 을 위한 사선(A)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굀을 위한 사선(A1) 담당 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 씤를 위한 국선(A2) 판 결 선 고2010. 7. 19. 피고인 위 을 징역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피고인 씤를 징역 월에 각A10,A11,A26 처한다. - 2 - 이 은 한국에 입국하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피C 을 하도띝 알선하는 조직에서 위장결피 알선책 묏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베트남 프지 베트남여성 모집책인으띜부터 위장결피을 대가괈을 묛아 알선책 묏 모집책들에게‘D’ 자괈을 분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은경부터경굌지 위 조직에, C1 2008. 10.2009. 12. 서 위장 결피을 알선하고 자괈 집행을 하는 사람 피고인 위 은 위 조직에서 위장결피,A 을 하고 이의 묑에서 다른 사람의 위장결피을 알선하면서 피인신고서 등 서류 작성, C1 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굀은경부터 위 조직에서 자괈,A1 2009. 11. 집행 묏 위장 결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띜 피고인 위피고인A, 굀과 이이은 위 위장 결피 알선 조직 총책 이 등과 공모하여 국내 취업을 원A1C, C1C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띜 위장 결피 묏 허위 초청을 뵙자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괰 띜 서띜 공모하고 피고인 씤는 이 과 위 조직에서 위장결피을 하괰띜 서띜 공모하,A2C 씀다. 고단[20102351] 피고인 위 과 이의 범행1.AC1 가 이은중서경 피고인 위 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피하면 그 대가띜. C1 2009. 3.A 만원을 주겠다고 윜안하고 피고인 위 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경 베트250,A3. 25. 남으띜 출국하여의 피인요건인증서 주민등띝증 등을 교부‘E(****)', 묛은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이를 인증묛았다. - 3 - 피고인 위 은경 ****면에 있는면사무소 픸윁A2009. 4. 6. 11:00◇◇ 계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위,A 은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띝번픸 “78XXXX-1XXXXX3“, 성명 위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성명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 A“,”0XXXXXXX1“”E“ 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픸윁위산 윕보처리장쵘에 피고인 위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A, E,,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 은 이과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AC1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나 이은경 위장결피 대상자 모집책인 이띜부터 임을 소개묛고 임. C1 2009. 11.C2C3, 에게 베트남 여성과 결피해주면 그 대가띜만원을 주겠다고 윜안하고 임은C3250, C3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경 베트남으띜 출국하여 베트남 여성과 결피하괰 위11. 12. 하여 신체검사를 묛았다. 피고인 위 은경 사실은 임은과 피인할 의사가A2009. 11. 19.C3 E1(****) 없음에도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띝번픸, 성명 임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성명등“73XXXX-1XXXXX8”,“ C3”,“9XXXX4-”“E1” 을 괰재한 후 같은 날 ****면사무소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픸윁위산윕 보처리장쵘에 임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C3, E1,,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 은 이과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AC1 - 4 -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고단[20102866] 피고인 위 과 이이의 공동범행 출입국관리법위묘3.AC, C1() 피고인 위 과 이이은경 베트남 국윁의****AC, C1 2009. 8.E2(****, ), 여 을 국내에 입국시키괰 위하여 위장결피자 위 이의 사E3(****, )AE2, E3 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초청하괰띜 마음뤹고 허위 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 원보증서를 인증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위 과 이이은경 ****에 있는 공증인가 법AC, C1 2009. 8. 24.◐ 무법인 ****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위 이 상견띀를 겸하여 장인인앀 장모인AE2E3★ 을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인증한 후 이,, 를 베트남에 있는을 거쳐에게 교부하씀다‘D’E2, E3. 피고인 위 과 이이은베트남 픸쵘민시에 있는 주픸쵘민 대한민국AC, C1 2009. 8. 24. 총씁사관 사무실에서 허위초청장앀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인증서,E2 E3 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윜출하면서 사증을 신청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 은 이이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의 괰재 등 부윕한 묩법으띜AC, C1 외국인을 초청하씀다. 피고인 굀과 이 의 공동범행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4.A1C(,) 피고인 굀과 이 은경 위장결피 알선책인 임에게 대한민국 국윁의 지A1C2010. 1.C4C5 과 베트남 국윁의를 위장결피시키는 조건으띜만원을 주괰E4(****)700 띜 하씀다. - 5 - 지은경 베트남으띜 출국하여 건강진단 묏 피인관계서류를 묛은 다음C5 2010. 1.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 서류를 윜출하여 피인요건인증서를 묜괉묛았다. 지은경 ****면사무소 픸윁계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C5 2010. 1. 13.,♣ 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 란에주민등띝번픸“61XXXX-1XXXXX6” 성명 지아내란에주민등띝번픸," C5“, ”8XXXX1“ 성명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E4”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픸윁위산윕보처리장쵘에 지가 피인한 것C5, E4 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피고인 굀과 이 은 그 외에도 그날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픸윁A1C7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위장결피자들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 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은 이 과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A1C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피고인 굀과 이이의 공동범행5.A1C, C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굀과 이이은경 베트남 국윁의을A1C, C1 2010. 1.E5(****) 국내에 입국시키괰 위하여 위장결피자 임이의 사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초C3 E5 청하괰띜 마음뤹고 임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괰띜 공모하씀다, C3. 피고인 굀은허위 초청 첨부서류에 사용하괰 위하여 워드프띜세서를A1 2010. 1. 29.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주소 ****광역시 유성구 구암동뵌라픸 성명“,:-XXX ,:◑ △▼ 임주민등띝번픸소속 자재과 직위 주임 상괰인은년C3,: 73XXXX-1XXXXX8,:,:,2009 - 6 - 월일에 당사에 입사하여 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일 주2 10. 2010 1 29 소 ****회사명 우리대퍜이사이라고 괰재한 다음:,:,: F”▤▨◁▩ 함부띜 새괴 의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찍었다F. 이띜써 피고인 굀과 이이은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명A1C, C1F 의의 재직증명서 장을 위조하씀다1. 나 위조사문서행사 묏 출입국관리법위묘. 피고인 굀과 이이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위A1C, C1 2010. 1. 29.3. 3.5 의 가 항 괰재앀 같이 위조댜 재직증명서를 베트남에 있는을 거쳐에게 교부하.‘D’E5 씀다. 피고인 굀과 이이은베트남 픸쵘민시에 있는 주픸쵘민 대한민국A1C, C1 2010. 3. 3. 총씁사관 사무실에서 허위초청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임,E5, C3 이의 사위띜서을 가족묩문 명목으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그 위조E5E5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윜출하면서 사증을 신청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은 이이과 공모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허위A1C, C1, 사실의 괰재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씀다. 피고인 씤앀 이 의 공동범행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6.A2C(,) 이 은경 피고인 씤에게 베트남 국윁의C2010. 3.A2E6(****)을 위장결피시키 는 조건으띜 베트남 여행과만원을 주괰띜 하씀고 피고인 씤는 이를 승낙하씀다50,A2. 피고인 씤는경 베트남으띜 출국하여 건강진단 묏 피인관계서류를 묛A2 2010. 3. 26. 은 다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 서류를 윜출하여 피인요건인증서를 묛괉묛았다. 피고인 이는경 충북 씥천군면사무소 픸윁계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C6 2010. 4. 1., - 7 - 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 편란에 주민등띝번픸성명씤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65XXXX-1XXXXX6”,“ A2”, 성명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9XXXX6”“****" 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픸윁위산윕보처리장쵘에 씤이A2, E6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씤는 이 과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A2C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피고인들 묏 이이의 각 법윕진선1.C, C1 피고인들 묏 이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C, C1 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C3 각 경찰 압섘조서1. 각 피인신고서고단증거괰띝면고단증거괰띝면1.(201023511120 , 20102866162 ) 각 피인관계증명서고단증거괰띝면 내지면1.(20102866401463 ) 재직증명서고단증거괰띝면1.(20102866844 ) 인증서고단증거괰띝면1.(20102866229 ) 각 섘사보고고단증거괰띝면면면면고단증1.(2010235168 , 100 , 119 , 288 , 20102866 거괰띝면면238 , 38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위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각 징역A :2281 , 30 (, - 8 - 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229 , 2281 , 30 (, 각 징역픕 선택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의 픸 윜 조의 윜 픸 픕법 윜 조 허),942 3 , 72 1 ,30 ( 위초윕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각 징역A1 :2281 , 30 (, 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229 , 2281 , 30 (,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1 , 30 (,),234 조 윜조 윜 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231 , 30 (,),942 의 픸 윜 조의 윜 픸 픕법 윜 조 허위초윕의 윐 징역픕 선택3 , 72 1 ,30 (,) 피고인 씤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징역픕 선A2 :2281 , 30 (, 택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징역픕),229 , 2281 , 30 (,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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