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남편 사망보상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수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노2012 사기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 및 부정수표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재가노인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피해자 A와 B에게 접근해, 이들의 남편이 산재로 사망하여 직장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게 된 사망보상금 합계 약 3억 1,170만 원을 시댁과의 분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이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맡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위 사망보상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했고, 이러한 임의 소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표 11장(수표 금액 합계 약 3억 1,170만 원)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사망보상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했다.
- 피고인은 변리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리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 A로부터 53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330만 원 등 합계 86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월세 임차인에 불과했음에도 집주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속이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자격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재가노인양센터를 운영하며 알게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상금 약 3억 1,170만 원을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표 11장을 위조해 행사했다. 또한 변리사 선임비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약 2,360만 원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한국말과 사정에 서툴고 국내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에게 후견인처럼 행세하며 신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의 사망보상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사망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비열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횡령 범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 A의 시누이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해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피해 금액이 약 3억 3,5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에는 가납명령에 관한 법 조항 적용을 빠뜨린 위법이 있어 그 자체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고 위조 수표로 감추려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와 서류 위조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취약한 이주여성을 상대하여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편취함
- 지능적인 범행 수법 사용
- 피해자들이 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한국어가 서툴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임
- 피고인이 변리사 선임비 및 위세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편취함
-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표를 위조함
- 피해 금액이 335,308,400원에 달하는 거액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취득한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이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