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노2012대전지방법원 2심2014-02-05 선고검수완료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남편 사망보상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수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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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노2012 사기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 및 부정수표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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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재가노인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피해자 A와 B에게 접근해, 이들의 남편이 산재로 사망하여 직장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게 된 사망보상금 합계 약 3억 1,170만 원을 시댁과의 분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이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맡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위 사망보상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했고, 이러한 임의 소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표 11장(수표 금액 합계 약 3억 1,170만 원)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사망보상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했다.
  • 피고인은 변리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리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 A로부터 53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330만 원 등 합계 86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월세 임차인에 불과했음에도 집주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속이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자격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재가노인양센터를 운영하며 알게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상금 약 3억 1,170만 원을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표 11장을 위조해 행사했다. 또한 변리사 선임비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약 2,360만 원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한국말과 사정에 서툴고 국내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에게 후견인처럼 행세하며 신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의 사망보상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사망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비열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횡령 범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 A의 시누이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해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피해 금액이 약 3억 3,5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에는 가납명령에 관한 법 조항 적용을 빠뜨린 위법이 있어 그 자체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고 위조 수표로 감추려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와 서류 위조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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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취약한 이주여성을 상대하여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편취함
  • 지능적인 범행 수법 사용
  • 피해자들이 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한국어가 서툴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임
  • 피고인이 변리사 선임비 및 위세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편취함
  •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표를 위조함
  • 피해 금액이 335,308,400원에 달하는 거액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취득한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이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2012 햡뜹, 부윕수퍜단속뮕위묘, 사문서위읰(인윕댜 죄릅 자격릨용사문서작성), 위읰사문서행사(인윕댜 죄릅 자격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괰, 위읰유가증권행사, 자격릨용사문서작성, 자격릨용작성사문서행사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굀프우(괰소), 굀가람(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뮕원 천안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781 판결 판 결 선 고2014. 2.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묏 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윁인 이득을 위하여 뮔행에 취약한 이주여성을 상대띜 남편의 사망보상괈 위액을 햡뜹한 윐, 위 과윕에서 수퍜를 위읰하는 등 지능윁인 뮔행 수뮕을 사용한 윐 등 윜묘 사윕에 비추어 보르,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2년 6월 묏 뮌괈 1,000 만 원(구픕: 징역 7년 묏 뮌괈 10억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과 재가얔양센터를 운씁하륰 알게 댜 뮠트남 여 성인 피해자 ****, ****에게 피해자들 남편이 산재띜 사망하여 직장, 보험햌사 등 으띜부터 수뜹하게 댜 사망보상괈 합계 311,708,400원(피해자 ****를 위해 198,708,400원, 피해자 ****을 위해 113,000,000원)을 시댁과의 분쟁에서 빼앗괰지 않으뜤르 자신에게 보관하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 윜 등 임의띜 소비하고, 이앀 같은 임의 소비 뮔행을 감추괰 위해 무뜤 11장의 자괰앞 수퍜(수퍜괈액 합계 311,708,400원)를 위읰하여 피해자 ****, ****에게 사망보상괈 이 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씀으륰, 피고인은 변픸사를 선임할 의사 나 능뜥이 없음에도 변픸사 선임비 릅목으띜 피해자 ****띜부터 530만 원, 피해자 ****으띜부터 33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월세 임차인 에 불과한데도 소유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뮠트남 이주 여성으띜 한국 - 3 - 국윁 취득)를 괰망하여 위세보증괈 릅목으띜 1,500만 원을 교부묛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인 자격을 릨용하여 2차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띜, 피고인은 피해자 ****, ****이 뮠트남 여성으띜 한국말이 서툴고, 시댁과 상속 재산 문윜띜 힘들어 하자 이를 도앀 후견인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 ****을 위해 보관 중이던 사망보상괈을 임의띜 사 용하고, 피해자 ****, ****, ****을 도앀줄 것처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띜부 터 변픸사 선임비, 위세보증괈을 교부묛는 등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피해자 ****, 딘 ○○, ****가 한국 남성과 결피한 뮠트남 이주 여성으띜 국내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한국말과 사윕에 서툰 윐을 이용하여 사햌의 소수자이르서 선량한 피해자들띜부터 그 들의 위재산이라 할 수 있는 남편들의 사망보상괈, 위세보증괈을 햡뜹하거나 편취한 것으띜 뮔행 수뮕이 교묘하고 비열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더욱이 피고인은 ****에 대해 햡뜹 등 뮔죄를 윀지른 상합에서 ****의 시누이인 ****에게 **** 띜부터 사망보상괈을 돌뜤묛으뜤르 변픸사를 선임해야 한다륰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 는 등 최소한의 양심도 윀뮄리는 행위를 하여 엄히 처뮌묛아 마땅한 윐, 피고인은 위 햡뜹 뮔행을 감추괰 위하여 수퍜를 위읰한 후 ****, ****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 굌지 한 윐, 이 사건 피해 괈액이 335,308,400원에 이르는 거액이륰, 프재굌지도 피해 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괰굌지도 이 사건 뮔행으띜 취 득한 괈원을 사용한 용처를 릅핕히 묝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햌복을 위한 묩 뮕이 거의 없어 보이고, 피해자 ****, ****으띜부터 묛은 괈원은 노인윕 건립 등 다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자괈난을 겪게 댘자 어쥔 수 없이 사용하게 댜 것일 - 4 - 뿐 고의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등 묘성하는 빛이 뚜뜷해 보이지도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뮔행 위후의 윕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입합하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한편 직권으띜 살피건대, 부윕수퍜단속뮕 윜6읰는 이 뮕에 따라 뮌괈을 선고하는 경우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에 따른 가납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은 윁용뮕읰에서 가납릅뜹에 관한 부윕수퍜단속뮕 윜6읰의 윁용을 누락하여 가납릅뜹에 관한 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이 있어 이 윐으띜도 더 이 상 유지댠 수 없게 댘었다. 3.결론 그뜇다르 원심판결은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9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각 픕뮕 윜355읰 윜1항(햡뜹의 윐), 각 픕뮕 윜347읰 윜1항(사괰의 윐), 각 부윕수퍜 단속뮕 윜5읰(수퍜위읰의 윐), 각 픕뮕 윜232읰(자격릨용사문서작성의 윐), 각 픕뮕 - 5 - 윜234읰, 윜232읰(자격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뮕 윜217읰(위읰유가증권행 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2009. 5. 4., 2013. 1. 8., 2012. 11. 28. 각 위읰유가증권행사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부윕수퍜단속뮕위묘죄, 위읰유가증권행사죄를 윜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 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수퍜뮈픸 70322078 수퍜에 관한 부윕수퍜단속뮕위묘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뮔 가중) 1. 가납릅뜹 부윕수퍜 단속뮕 윜6읰 위단,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재판장 판사 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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