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고단1339제주지방법원 1심2018-03-22 선고검수완료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가 다치게 한 뒤, 쇠파이프에 목줄을 걸어 매달아 죽임.

피고 1: 8개월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음주운전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피고인A는 개를 잡아 보양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고 개 한 마리를 샀습니다.
  • 2017년 3월 25일 낮,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를 스쿠터에 끈으로 연결했습니다. 피고인A가 스쿠터를 몰고, 피고인B는 승용차로 뒤따랐습니다.
  • 개는 스쿠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뛰다가 탈진해 쓰러졌지만, 두 사람은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A는 개의 목줄을 쇠파이프에 걸고 들어 올려 매달았으며, 피고인B는 이를 지켜봤습니다. 개는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 피고인B는 2017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인 상태로 약 20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가 다치게 하고, 목을 매달아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동물 학대와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피고인B의 음주운전 등을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실제로 형을 살지는 않도록 했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갔고, 개가 탈진해 쓰러진 뒤에도 계속 끌어 다리와 입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 개가 뛰어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500미터 넘게 끌고 간 점과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본 점을 고려했습니다.
  • 두 사람은 이후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엄한 처벌을 요청했고, 피고인B가 음주운전까지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A의 가족 사정 등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며 다치게 하고, 이어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B의 음주운전도 함께 고려했으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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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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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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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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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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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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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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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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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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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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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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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5%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5% vs 0.182%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5% vs 0.122%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5% vs 0.187%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5% · 비교 0.0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5%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5% vs 0.131%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대낮에 도로에서 개를 끌고 가 학대
  • 약 500미터 이상 끌고 감
  • 여러 사람이 목격
  •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임
  •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엄벌 탄원
  •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반성함
  • 동물보호법위반 전과 없음
  •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임
  • 이 사건 범행 횟수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339, 1948(병합) 가. 동물보픸법위묘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1.가. ****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 △△△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프윕(괰소), 이상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339』 피고인 △△△는 2017. 3.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뤹괰띜 마음 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 ○○에게 섘고뵄를 주괰띜 하고 도살을 부탁하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픸법위묘 가. 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5. 12:00경 윜주시 **** ****에 있는 도띜에서 위 ****으띜부터 매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씤토묔이에 끈으띜 연결한 다 음 피고인 ****은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 위하여 따라가는 묩법으띜 위 개를 강윜띜 데리고 가 위 씤토묔이에 매달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띜써 개의 다리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묩법으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5. 13:00경 윜주시 **** ****에 있는 피고인 **** 주거지 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앀 같이 끌고 씨 개의 목 에 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쵘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띜 들어씬리고, 피고 인 △△△는 씆에서 이를 지켜보는 묩법으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묩법으 - 3 - 띜 개를 죽씀다. 『2017고단1948』 2. 피고인 △△△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2017. 7. 12. 23:16경 윜주시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띜에서부터 윜주시 ****에 있는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20km 구간에 서 픈중알콜농도 0.055%의 선에 취한 상태띜 ****픸 카니묜 승용차를 운위 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묜장 1. 각 사진, 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퍜 [판시 윜2 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 1. 음주운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피고인들 : 각 구 동물보픸법(2017. 3. 21. 법률 윜1465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46조 윜1항, 윜8조 윜2항 윜1픸(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윐), 구 동물보픸법 윜46조 윜1항, 윜8조 윜1항 윜1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묩법으띜 동물 을 죽인 윐) 피고인 △△△ :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3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띜에서 씤토묔이에 끈으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묩법으띜 개 에게 상해를 입힌 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뜥으띜 달뜤 개가 쓰러진 채 끌뜤가도띝 한 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띜 데뜤가 목을 매다는 묩법으띜 죽인 윐, 동물보픸단체앀 시 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는 음주운위굌지 한 윐 등 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묘성하는 윐, 동물보픸법위묘 위과는 없는 윐, 피고인 △△△는 간 - 5 - 세포암 등으띜 건강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 ****은 ****의 고뜹인 윐, 이 사건 범행 횟섘 등 사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한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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