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가 다치게 한 뒤, 쇠파이프에 목줄을 걸어 매달아 죽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음주운전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피고인A는 개를 잡아 보양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고 개 한 마리를 샀습니다.
- 2017년 3월 25일 낮,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를 스쿠터에 끈으로 연결했습니다. 피고인A가 스쿠터를 몰고, 피고인B는 승용차로 뒤따랐습니다.
- 개는 스쿠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뛰다가 탈진해 쓰러졌지만, 두 사람은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A는 개의 목줄을 쇠파이프에 걸고 들어 올려 매달았으며, 피고인B는 이를 지켜봤습니다. 개는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 피고인B는 2017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인 상태로 약 20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가 다치게 하고, 목을 매달아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동물 학대와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피고인B의 음주운전 등을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실제로 형을 살지는 않도록 했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갔고, 개가 탈진해 쓰러진 뒤에도 계속 끌어 다리와 입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 개가 뛰어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500미터 넘게 끌고 간 점과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본 점을 고려했습니다.
- 두 사람은 이후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엄한 처벌을 요청했고, 피고인B가 음주운전까지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A의 가족 사정 등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를 스쿠터에 묶어 끌며 다치게 하고, 이어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B의 음주운전도 함께 고려했으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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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대낮에 도로에서 개를 끌고 가 학대
- 약 500미터 이상 끌고 감
- 여러 사람이 목격
-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임
-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엄벌 탄원
-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함
- 피고인들이 반성함
- 동물보호법위반 전과 없음
-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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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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