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11059대전지방법원 1심1999-02-04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이 감리비 지급을 보증했으나 소외 회사 부도로 감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8가합11059 민사 사건(1999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은 감리비 지급을 보증함.
  • 공사기간 연장과 감리비 증액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도 보증계약을 갱신함.
  •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감리비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함.
  • 원고는 미지급된 감리비에 대해 피고 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조합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감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비 지급을 받지 못하자, 피고 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감리비 지급 시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사 진행률과 관계없이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은 감리자 교체 시 감리비 정산에만 적용되며,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규칙 제22조의7 제3항은 공사감리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 진행률과 무관하게 감리비를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원고와 소외 회사 간 계약에는 공사 진행률이 기준에 미달해도 약정한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감리가 중단되었으나, 원고는 현장에 감리단원을 상주시켜 감리를 수행한 점 인정됨.
  • 따라서 소외 회사는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가 부도로 감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사 진행률과 상관없이 감리를 실제 수행한 기간에 비례해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한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피 고】 주택사업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대희 외 2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706,5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8. 11. 10.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건축업자들인 그 산하 조합원들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및 주택사업용 자재의 구매, 그리고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업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성원토건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그가 시공하는 천안시 봉명동 소재 성원아파트 1,36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리에 관하여 1996. 2. 3. 원고와의 사이에 감리기간 1996. 2.부터 1997. 10.까지,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위 감리용역금액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6. 3. 29.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300,000,000원, 보증금 1,030,000,000원, 보증기간 1996. 3. 29.부터 1997. 10. 31.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감리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피고 조합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세대를 증축하기로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감리기간도 연장하여 1996. 12. 10. 원고와의 사이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480,000,000원, 감리기간 1996. 2.부터 1998. 2.까지로 정하여 공사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1997. 1. 11.경 보증금 160,000,000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480,000,000원, 보증기간 1997. 1. 11.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던 중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시공자로 끌어들였으나 1998. 2.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한국토지신탁을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여 감리보고는 하되 감리비는 소외 회사만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에서 본 감리기간인 1998. 2. 28.이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그 때까지의 감리용역계약금액인 금 1,480,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1998. 3. 10. 원고와의 사이에 감리기간을 1998. 3. 1.부터 1999. 6. 30.까지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감리비를 당초 예정되었던 위 기지급 감리비보다 금 88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여 감리용역비 총액을 금 2,360,000,000원(금 1,480,000,000원+금 880,000,000원)으로 하되 위 증액된 감리비 880,000,000원은 1998. 3. 1.부터 3개월(1분기)마다 매 분기 다음달 10. 금 165,000,000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감리비 금 5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접수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리용역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1998. 3. 27.경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에 따라 보증금 880,000,000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2,360,000,000원, 보증기간 1998. 3. 27.부터 1999. 6. 30.까지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에 따라 1998. 6. 10. 소외 회사로부터 1998.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3개월간의 감리비로 금 65,000,000원과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98. 9. 30., 지급장소 한미은행 명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바.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8. 7. 14.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발행의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되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어음 역시 부도처리 되었으며, 한편 피고 조합은 1998. 7. 16.자로 원고에게 위 날짜 이후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를 중단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소외 회사와의 위 감리비예치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감리비로서 위 1998.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미지급 감리비 금 100,000,000원 및 1998. 6. 1.부터 원고가 감리를 중단한 1998. 7. 15.까지의 일수에 따른 감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80,706,521원(1998.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지급예정된 감리비 금 165,000,000원×45일/92일, 원 미만은 버림)의 합계인 금 180,706,5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감리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공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32%밖에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감리비가 이미 전체 감리비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볼 때 위 공정비율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의 감리비를 소외 회사나 피고 조합에 구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은 '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리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감리자가 교체될 경우 감리비의 정산문제에 대비하여 둔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감리자측의 사정이 아닌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연장되고 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오히려 위 법 시행규칙 제22조의7 제3항은 '공사감리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 달 10.까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1. 다.항에서 본 최종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공정률이 기준 공정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1996.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1998. 7. 15.경 감리가 중단될 때까지 약 11명의 감리단원이 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과는 관계없이 위 법 시행 규칙의 규정 및 원고와의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 역시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비보증금으로 금 180,706,5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8. 9. 30.의 익일인 1998. 10.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998.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감리비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을 1998. 9. 30.로 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원래의 변제기인 1998. 6. 10.을 위 어음 지급기일까지로 연장하여 준 취지로 해석되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6. 1.부터 원고의 감 리중단시점인 1998. 7. 15.까지의 감리비의 변제기는 늦어도 1998. 9. 10.이 된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1.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헌(재판장) 곽내원 고종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