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2574울산지방법원 1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실사주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 등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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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2574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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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며, E이 실사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 피고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오랜 기간 원고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거나 근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회사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원고 A 소유의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했다.
  • 이후 피고는 E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 원고 회사들은 피고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은 실사주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가 실제 근무 없이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이 금품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그 지급 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했음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회사의 실사주인 E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교부할 상황이었고, 회사 내부에서 금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는 일부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은 상당 기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금품을 지급해 왔다.
  •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재해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합의가 무효나 취소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증명이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회사의 실사주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사실혼 관계인 피고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이를 나중에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려면 그 지급 합의가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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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2574 부당이득반환 원 고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5. 18.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에게 129,686,952원, 원고 B 주식회 - 2 - 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에게 352,761,434원,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고 한다)에게 300,5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이 원 고들 회사의 실사주이다. 피고는 2009. 4. 2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E과 사실혼 관 계에 있었고, 2013. 2. 5.부터 2016. 2. 16.까지 원고 A의 사내이사, 2010. 1.경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급여 수령, 법인카드 및 차량 이용 1) 피고는 2011. 3.부터 2014. 10.까지 원고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 합계 265,200,000원, 2014. 11.부터 2016. 12.까지 원고 B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 합계 161,250,000원, 2017. 1.부터 2018. 3.까지 원고 A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 합계 82,5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0. 5.부터 2011. 5.까지 원고 C의 법인카드로 합계 35,384,852원, 2011. 5.부터 2016. 12.까지 원고 B의 법인카드로 합계 191,511,434원, 2017. 1.부터 2018. 3.까지 원고 A의 법인카드로 합계 29,186,952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7. 1.부터 2018. 7.까지 원고 A 소유 **** ****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이하 피고가 수령한 위 급여액, 피고가 사용한 위 법인카드 결제액과 벤츠 - 3 - 승용차를 합하여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가사소송 피고는 2018. 5. 2. E을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20. 11. 13. ‘재산분할로, E은 피고에게 1,665,644,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E에게 원고 B 주식 1,500주, 원고 C 주식 2,500주를 각 양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인 E이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지 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 소유의 **** ****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인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 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에게 129,686,952원[= 급여 수령액 8,250만 원 + 법인카드 사용액 29,186,952원 + **** 사용료 1,800만 원(= 월 100만 원 × 18개월)], 원고 B에게 352,761,434원(= 급여 수령액 161,250,000원 + 법인카드 사용 액 191,511,434원), 원고 C에게 300,584,852원(= 급여 수령액 265,200,000원 + 법인카 - 4 - 드 사용액 35,3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 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적이 없고, 단지 E으로부터 생활비 또는 가사 지원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 러나 이 사건 금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생활비로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할만한 상황에 있 었고, 이 사건 금품이 E의 지시에 의해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 - 5 - 하고 있다. ② E은 원고들 회사의 실사주로서 회사 내부에서 이 사건 금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 역시 2013. 2. 5.부터 2016. 2. 16.까지 원고 A의 사내이사, 2010. 1.경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③ 원고들은 상당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집행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품의 지급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형식적 으로 원고들의 근로자로 등재시킨 후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증 명이 없다. ④ 한편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3자가 그 금전의 횡령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의 금전취득은 피 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E이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이 사건 금 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그와 같은 E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실을 알았거 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금품 취득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 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6 - 더욱이 원고들은 이 법정에서 E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⑤ 원고들이 2019. 4.경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또는 배당으로 사외유출 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처리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강경숙 판사황지현 판사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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