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48967서울고등법원 2심2017-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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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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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967 민사 사건(2017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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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작성함.
  • 원고들은 계약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중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원고 2 회사는 과거에 피고와 지수변동률을 적용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
  • 법원은 계약 체결 전 담당자 간 협의 절차가 있었고, 계약서 양식에 물가변동적용기준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당시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선택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계약 당시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문서 계약도 사전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주요 계약 내용이 확정되는 절차가 있었음.
  • 계약서 양식에 물가변동적용기준란이 별도로 존재하여 계약 상대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반영 가능함.
  • 실제로 피고가 다른 업체와 지수변동률을 적용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음.
  • 원고 2 회사도 과거 피고와 지수변동률을 적용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선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 당시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했다면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전 협의 절차와 과거 사례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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