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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인은 2004년 6월 무렵부터 피고 방송사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조연출과 연출 업무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촬영·편집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고, 피고의 간부나 정규직 PD에게 지시를 받거나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주로 피고 사무실에서 일했으며, 편집실과 장비·차량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도 피고가 제공했습니다.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고, 다른 일을 할 여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 4월 무렵 고인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의 계획제작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 이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빠지라고 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0년 2월 4일 사망했습니다.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고인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에 받을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고인은 피고가 제작·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의 간부와 정규직 직원에게 지시를 받거나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과 진행을 피고가 정하고 감독했다고 보았습니다.
촬영·편집·회의 등을 위해 피고 사무실과 편집실을 이용해야 했고, 주요 장비와 작업 비용도 피고가 제공하거나 부담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더라도 장소와 일정은 업무 특성상 피고의 사정에 좌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자기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없었고, 프로그램 제작으로 생기는 비용이나 손실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도 사업의 이익이라기보다 연출·조연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고인이 오랜 기간 피고의 프로그램 업무를 계속했고 수입 대부분을 피고에게 의존한 점도 근로자라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세금 처리나 보험 가입 형태가 근로자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인상을 요구한 뒤 프로그램에서 빠지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제작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인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일한 근로자라고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이어진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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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근띜자지위핕인 등2020 10528
원고 항소인, 고 의 소송섘계인 A
1. F
2. G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B
대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선고 가단판결2020. 1. 22. 201831613
변 띠 종 결2021. 4. 8.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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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을 지괉하라31,500,000.
3. 소송 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고 은 당초 근띜자 지위의 핕인과 부터 복직할 때굌지 월 ( A2018. 5. 1.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하씀고 패소한 윜 심판결 위부에 대하여 3,000,0001
항소하씀으나 고 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근띜자 지위 , A2020. 2. 4.
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임괈 청구를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특윕하씀다 이, 2.
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댘었다).
이 유
괰초사실 1.
가 고 이하 고인 이라고 한다 은 경부터 피고가 묩씁하는 각종 프띜그램 . A(‘’) 2004. 6.
의 윜작에 참여하여 조연출 연출 등의 업무를 해씤다가 경 피고띜부터 일을 , 2018. 4.
그만덐라는 통지를 묛았다.
나 고인은 항소윜괰 후인 사망하씀고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띜서 . 2020. 2. 4. ,
이 사건 소송윈차를 섘계하씀다2020. 6. 12.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93, 94,
당사자들의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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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고인이 피고에 입사하여 조연출 딐는 피디의 업무를 하면서 근띜자띜 (PD)
재직하던 중 경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씀으므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2018. 4.,
들에게 해고 괰간인 부터 굌지 고인이 묛을 섘 있었던 임괈을 2018. 5. 1.2020. 1. 31.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인은 근띜괰준법상 피고의 근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고인이 피고의 근띜자인지 여부 3.
가 관뜨 법리 .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
다 근띜윜공관계의 실질이 근띜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
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괰에서 종속윁인 .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규윕 등의 윁
용을 묛으며 업무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
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윜공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근띜윜공자가 스스띜 뵄,
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3
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근띜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
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
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고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그리고 근띜윜공, ,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
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 ,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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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
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해서는 안 댜다 대법원 선고 다(2006. 12. 7. 2004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9736 , 2020. 4. 29. 2018 229120 ).
나 인윕댘는 사실 .
고인의 근무 경뜥 1)
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피고가 묩씁하는 위국 가요쇼뮤 2004. 6.2018. 4.‘TOP ’, ‘***
직파워세상묜견 유뜈카시장에 가자열위 스타팡시사매거진 리포트 ’, ‘’, ‘’, ‘! ’, ‘’, ‘PD人
통닥터 건강클리닉피플 이슈파워특강 건강이 최고충주 가요아카데미’, ‘TV’, ‘&’, ‘’, ‘’,
청풍논객토크콘서트 핔통띜그인 코리아아름다운 충북쇼 뮤직파워 등의 윕‘’, ‘’, ‘’, ‘’, ‘ ! ’
규묩송 프띜그램뿐만 아니라 묕달가요윜직지음악회충주세계무선축윜청주시민‘’, ‘’, ‘’, ‘
노래자랑씁동군민 노래자랑씤송국윜묔이씤산업엑스포괴산세계유괰농엑스포 개’, ‘’, ‘’, ‘
막식윜천국윜한묩묔이씤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의 특집묩송이나 행사 프띜그램’, ‘’, ‘’
의 윜작에 참여하여 조연출 딐는 연출 업무를 섘행하씀다.
위 프띜그램들의 큐시트 집행내역서 묩송 구성안 중에 연출이라 , , “*** A PD”, “: A”
고 괰재댘어 있는 것이 있고 묩송 핔면에 연출 이라고 퍜시댜 경우도 있었다, “A”.
고인은 부터 굌지 괰간에는 주식회사 의 계약직 직원으띜 2008. 8. 1.2009. 6. 30.H
근무하면서 프띜그램 윜작 피디 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주식회사 은 피고, , H
가 묩송 공연 윜작 등을 위해 자본괈 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띜 피2008. 6. 19. 100%
고앀 같은 건물에 있고 연결재무윜퍜를 통해 피고앀 손익을 공유하며 그 대퍜이사는 , ,
주띜 피고의 국장괉 간부가 겸임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주식회사 의 직위를 겸직하괰, H
도 하씀다 고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으띜 근무하던 괰간 중 피고의 편성윜작국에서도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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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씀다.
고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 묩식 2)
고인은 피고 소속 선임 피디나 국장이 연출이나 조연출을 윜안하면 이를 섘락하는
묩식으띜 프띜그램 윜작에 참여하씀는데 조연출을 맡는 경우에는 주띜 피고의 윕규직 ,
직원인 피디의 지시에 따라 프장 진행 편집 준뵄 등의 부섘윁인 업무를 섘행하씀고, , ,
연출을 맡는 경우에는 촬씁 장소 아이템 묩송 구성안 등을 씨피, , (CP, Chief Producer),
국장 등 피고의 간부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앀 승인을 묛아 업무를 섘행하씀다 고인, .
의 업무 묰분은 다른 피디들의 업무량과 상황에 따라 조율댘었고 피고 직원의 요청이 ,
있는 경우 고인은 재편집 프띜그램 섘윕 고인이 담당하지 않은 프띜그램의 편집 작업 , ,
등을 하씀다.
고인은 연출 업무를 하면서 피고 소속 국장의 총괄 괰획에 따라 피고의 윕규직 피디
들과 함께 일하거나 피고의 윕규직 직원인 괰선감독 카륔라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를 하괰도 하씀다.
고인은 묩송 촬씁 편집 업무 외에도 지묩자쵘단체띜부터 보조괈을 지괉묛는 묩송 ,
프띜그램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조괈 신청서 결과보고서 윕산서 등의 작성 묏 윜출, , , ,
묩송 내용 촬씁 장소 촬씁 묏 묩송 시괰 등에 관한 지묩자쵘단체 실무담당자앀의 사, ,
위 픑의앀 소통 행사 관뜨 씈산 편성 등 피고의 행윕 업무를 일부 섘행하씀다, .
고인이 괰안한 문서에 피고의 팀장 국장 본부장 대퍜이사가 결재를 하괰도 하씀고 , , , ,
피고가 지묩자쵘단체에 보낸 픑조 공문이나 문서에 담당자를 라고 괰재한 경우“A PD”
도 있었다 고인이 참여한 프띜그램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업아료서 괰안서 견윁서. , , , ,
원가계산서 보조괈 청구서 등에 고인이 피디 딐는 륔인 피디띜 퍜시댜 경우가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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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들이나 작가들 지묩자쵘단체 실무담당자들은 고인을 피디라고 불뜀으며, ,
피고의 괰획윜작국 연락처에 고인이 괰획윜작국 소속 피디띜 괰재댘어 있다.
피고는 고인과 사이에는 근띜계약서 도괉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어떠한 명목으띜든 , ,
실질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데 묘해 외주 윜작을 하는 경우에는 외주 윜작사앀 ,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씀다.
근무시간 묏 장소 3)
고인은 일윕 괰간 딐는 매주나 매일 윜작 묩씁댘는 각종 프띜그램의 연출 딐는 조 ,
연출을 담당하면서 거의 매일 야외 딐는 실내 촬씁 녹핔 묏 편집 준뵄 회의앀 섭외 , ,
등 업무를 하씀다 고인은 편집 업무앀 괰획윜작국장에 대한 보고를 위해 대체띜 씤위 .
시경 출근하씀으나 근무시간은 탄뜥윁이었다7, .
고인은 촬씁 업무는 외부나 피고의 스튜디씤 등 촬씁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편집 ,
업무는 피고의 편집실에서 문서 작성 등 행윕 업무나 회의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하씀,
다 고인은 피고의 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씀고 거괰에 고인의 책상. ,
도 묰쵘댘어 있었다 외부에서는 피고의 서버에 연결이 댘지 않아 씁상물을 가윸씬 섘 .
없었괰 때문에 피고의 편집실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상 편집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작업도구 뵄용 4) ,
프띜그램 윜작에 필요한 카륔라 묩송 차량 이동용 차량 운위괰사 무대 세트 스튜 , , , , , ,
디씤 조명 장뵄 내근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을 피고가 윜공했고 필요한 인뜥도 , , ,
피고의 뵄용으띜 충원하씀다 외부 촬씁이나 행사시 묜생하는 뵄용은 피고의 법인카드.
띜 지불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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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속윁인 업무 섘행 5)
년부터 년굌지 고인의 섘입 중 피고띜부터 묛은 보섘가 차지하는 뵄율이 20152017
이상이었다 고인은 부터 굌지 묩송 프띜그램 윜작 묏 95% . 2011. 3. 22.2013. 11. 25.
공괉업 등을 목윁으띜 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씀었는데 그 괰간 고인은 피고의 I,
업무만 섘행하씀고 고인의 섘입은 모덐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것이었다, .
고인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피고 회사에서 보냈고 참여하고 있는 프띜그램의 섘 ,
앀 업무량 등으띜 인해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었다 피고는 고인에.
게 구체윁인 업무를 맡겼고 고인이 임의띜 윜 자띜 하여괈 고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 3
할 섘 없었다.
보섘 6)
고인은 특집묩송 등을 윜외하고는 대체띜 매달 일에 보섘를 묛다가 년경부터 272017
는 매달 일과 일 덐 번에 걸쳐 각 프띜그램별띜 윕해진 회당 보섘년의 경우 1527(2017
프띜그램별띜 윕규묩송 조연출은 회당 원원원 연출은 회당 50,000 , 100,000 , 300,000 ,
원원원 특집묩송 묏 행사의 조연출은 원원400,000 , 650,000 , 750,000 , 200,000 , 300,000 ,
연출은 원원 등 를 묛았다 피고가 턴키묩식으띜 외주 윜작을 맡괰900,000 , 1,000,000).
는 경우에는 외주윜작사에 약윕댜 윜작뵄가 지괉댘나 고인이 묛은 것은 인건뵄 명목,
이었다.
인윕근거 갑 윜내지 픸증 윜내지 픸증 윜내지 픸증 윜[] 2 6, 8, 9, 10, 14 31, 34 39, 42,
내지 픸증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43, 45, 51, 52, 54 63, 68 84(,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윜 심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1E,
다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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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실질 ,
윁으띜 고인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므띜 고인은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피고의 근띜자에 해당한다, .
고인은 피고의 취업규쵙을 윁용묛지 않았고 ,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윸 있지 않
았으며 씤랫동안 대 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않았고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지 않고 , 4,
사업자띜서 부가가쵘세 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씀다 그러나 이러한 사윕들은 사용자.
인 피고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섘도 있는 것이므띜 이를 ,
들어 고인의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할 섘는 없다.
피고가 묩씁할 프띜그램은 당연히 피고가 결윕한다 고인은 피고가 묩씁하괰띜 1) .
윕한 프띜그램의 윜작에 조연출 딐는 연출띜서 참여하며 피고의 윕규직 직원들과 픑업
하고 피고의 괰획 의도나 묩침에 따라 업무를 섘행할 섘묖에 없다 고인은 업무에 관, .
하여 피고의 간부 직원이나 윕규직 피디의 지시를 묛거나 간부 직원에게 보고하여 결
재앀 승인을 묛았고 피고의 행윕 업무를 처리하괰도 하씀다 여괰에 고인이 프띜그램 , .
윜작에 참여하게 댘는 묩식 대내외윁으띜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퍜시댘거나 인식댜 ,
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이 섘행할 업무 내용을 피고가 윕하고 고인의 업무 섘행에 , ,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씀다고 볼 섘 있다.
고인은 윕괰윁 딐는 부윕괰윁으띜 윜작 묩송댘는 프띜그램들의 촬씁 묏 묩씁 일 2)
윕 시간 픑업하여야 하는 피고의 윕규직 직원들의 근무 시간 등에 맞추어 회의 촬씁, , , ,
편집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다 뵄띝 출퇴근을 뵄롯한 근무시간에 다소 탄뜥윁인 면이 .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 뵄롯댜 것으띜 윕규직 피디들도 이앀 다르지 않다.
딐한 업무 내용과 특성 묩식 일윕 장뵄 등으띜 인해 고인이 임의의 장소를 윕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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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씀다 따라서 고인의 근무시간과 장소에는 피.
고가 지묰하는 사윕에 따른 윜한이 있었다고 볼 섘 있다.
외주 윜작의 경우앀 달리 고인이 참여한 프띜그램 윜작에 필요한 장뵄 도구 뵄 3) , ,
용을 피고가 윜공했고 고인은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섘 없었으므띜, 3,
고인이 피고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고인은 연출 딐는 조연출의 업무를 섘행하고 회당 보섘를 묛았을 뿐 프띜그램 윜 4)
작과 관뜨한 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띜 이윤 창출과 손실 묜생 등 위험을 ,
스스띜 부담하씀다고 볼 섘 없다.
고인이 피고띜부터 매달 섘뜹한 보섘는 업무 섘행 결과나 성과에 따라 변동댘지 5)
않는 연출 딐는 조연출띜서 노무를 윜공한 데 따른 인건뵄띜서 고인이 윜공한 근띜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피고가 묩씁하는 프띜그램의 윜작에 참여 6) 2004. 6.2018. 4.
하씀고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섘입도 거의 위윁으띜 피고에, ,
게 의존하씀으므띜 피고앀 사이에 근띜 윜공의 계속성과 위속성이 인윕댜다, .
피고가 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씀는지 여부 4.
가 인윕댘는 사실 .
고인은 년과 년에 피고의 윕규묩송 프띜그램인 아름다운 충북쇼 뮤 1) 20162017‘’, ‘ !
직파워 를 연출하씀는데경 피고의 괰획윜작국장 에게 고인이 준뵄하고 있던 ’, 2018. 4.E
아름다운 충북 프띜그램 윜작진의 인건뵄 인상을 요구하씀다‘’ .
그러자 은 고인에게 위 프띜그램을 그만덐라고 한 후 피고의 편성윜작국 팀장 2) EJ
에게 아름다운 충북 을 연출할 외주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씀고 며쵠 후 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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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뮤직파워 에서도 손을 떼라고 말하씀다‘ ! ’.
그 후 고인은 피고의 프띜그램 윜작 업무를 할 섘 없었다 .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증인 의 일부 증언 변[] 34, 35, 36, 42, 45, 49, 1E,
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윕직 위직 감봉 그 묖의 징벌 , , , , ,
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윁어도 일 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며, 30,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한다 근띜괰준법 윜조 윜 항 윜조(231 , 26 ,
윜조 윜 항 윜 항271 , 2 ).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이 고인에게 , E아름다운 충북쇼 뮤직파워 프띜그‘’, ‘ ! ’
램의 윜작 업무를 그만덐게 하여 더 이상 피고의 프띜그램 윜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할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필요한 윈차를 준섘하씀음,
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고인을 해고한 것은 근띜괰준법이 윕한 실체윁. ,
윈차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임괈 지괉 의무 5.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띜자띜
서의 지위는 계속댘고 근띜자가 그간 근띜의 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
유띜 인한 것이므띜 근띜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5381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2012. 2. 9. 2011
판결 등 참조20034 ).
고인의 임괈이 월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고인이 3,000,000, 2020.
- 11 -
사망하여 부모인 원고들이 고인을 상속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2. 4. ,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고인이 해고댜 다음 달부터 사망하괰 위달굌지
즉 부터 굌지 개월 동안 고인이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 묛을 ( 2018. 5. 1.2020. 1. 31.21)
섘 있었던 임괈 합계 원원 개월 을 그 상속지분 뵄율에 따63,000,000 (= 3,000,000X 21)
라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원 상속지분 각 을 지31,500,000 (= 63,000,000 X 1/2)
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 6.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 . 1
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띜 하여괈 1,
위 돈의 지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씤태하
판사 최유나
판사 이성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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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이 글은 청주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방송사 프리랜서 PD의 노동자성을 근무실태의 실질을 중심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청주방송이 4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자 징계를 회피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방송사 비정규직의 불법 고용관행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방송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여전히 요원하고, 관계 부처가 방송사와 제작사협회의 반발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더 이상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해석·평가이 칼럼은 고 이재학 PD의 투쟁과 판결이 방송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연대를 촉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싸움이 단순한 근로자성 확인을 넘어 차별에 맞선 존엄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또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방송국들의 괴롭힘과 고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윤보다 사람을, 분열보다 연대를 택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석·평가유족 측 변호사는 고인이 동료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선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경험이 왜곡됐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과 부당해고가 사실에 기반해 법적으로 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심 재판부가 노동자성 판단 지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청주방송의 증언을 우선해 부당한 판결을 내려 고인을 정신적으로 가해했다고 주장하며, 2심은 1심과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이대로씨는 항소심이 방송계 노동문제를 알리고 명확한 판결로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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