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239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7-11 선고검수완료

낚시를 하러 한강변에 나갔다가 땅에 놓인 유실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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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 민사 사건(202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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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4일 저녁 6시 46분경, 원고 A는 OO지역 한강변(김포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 낚시 의자를 땅에 내려놓던 중 땅속에 묻혀 있던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고,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혈흉, 혈심낭, 심장 손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다.
  •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폭발물에서는 TNT가 검출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로 확인되었다.
  • 사고 이후인 2020년 9월 1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고 지역 인근에서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7월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OO지역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하는 사고로 혈흉·혈심낭·심장 손상 등 중상을 입자, 원고 A와 그의 배우자·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군 당국이 지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경계표지 설치나 지뢰 수색·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지역이 출입 통제·낚시 금지 구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 A에게 약 4,045만 원, 배우자에게 2,0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주장한 '국군이 매설한 지뢰'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감정 결과에 비추어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로 판단했다.
  • 그러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군은 지뢰가 누가 설치했든 간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군용 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은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는 이런 경계표지가 없었다.
  • 사고 전에도 집중호우로 지뢰가 유실되어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군 당국은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그런데도 지뢰 수색이나 제거 작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군인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사고 지역이 하천 정비사업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낚시 금지구역이었는데도 원고 A가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뢰가 누가 설치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군 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뢰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 책임이 70%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위험 지역 출입 시 본인의 주의 의무도 함께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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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23925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2. 6. 13. 판 결 선 고2022. 7. 1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452,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2022.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고, 나.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5.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6,16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5.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20. 7. 4. 18:46경 **** ****(**** 부근, 이하 ‘이 사건 사고지역’이라 한다)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 다가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혈흉 및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국립과학수사원의 폭발물 감정 결과, 감정물에서 TNT가 검출되고, 폭심부 토양에 서 폴리아미드(멜라인-우레아계 수지) 성분의 수지 파편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폭발 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1) 이 사건 사고지역의 관할구역은, 2020. 7. 7.까지는 육군 제1군단 제30기계화보 - 3 - 병사단(2020. 12. 1. 해체)의 관할구역이었다. 2) 이 사건 사고지역의 관리주체는, 2018. 12. 12. 한강 철책제거사업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2018. 12. 11.까지는 육군 제9보병사단이었다가 2018. 12. 12.부터 ****로 전환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9. 17.과 같은 해 9. 28.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피고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 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뢰가 국 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 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발물의 제거 및 위험방지 책임 1)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헌법 제34조 제6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고(헌법 제5조 제1항),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관련 제반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 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바, 국군은 일단 피고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 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 4 - 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 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고지역은 위 지뢰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위 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갑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 우 등으로 인하여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되어 강화도, 임진강변, ****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 사건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가능 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위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에게 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1) 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1)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 - 5 -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 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원고 A은 위와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이 사건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원고 A) (1) 성별: 남자 (2) 생년월일: ****생 (3) 사고 당시 연령: **** 나. 일실수입 원고 A은 사고 이후 약 3년간 추가 가동연한(해당기간의 도시일용노임액 월 2,002,575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70세 이후로 3년간 추가 가동연한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치료비 수술, 입원비 10,167,750원 + 외래진료비, 약제비 1,906,610원 = 12,074,3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 라.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6 - 12,074,360원 × 0.7 = 8,452,052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 A 32,000,000원, 원고 B 20,000,000원, 원고 C, D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40,452,052원(= 8,452,052원 +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 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5.부 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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