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하러 한강변에 나갔다가 땅에 놓인 유실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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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 민사 사건(202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4일 저녁 6시 46분경, 원고 A는 OO지역 한강변(김포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 낚시 의자를 땅에 내려놓던 중 땅속에 묻혀 있던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고,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혈흉, 혈심낭, 심장 손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다.
-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폭발물에서는 TNT가 검출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로 확인되었다.
- 사고 이후인 2020년 9월 1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고 지역 인근에서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7월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OO지역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하는 사고로 혈흉·혈심낭·심장 손상 등 중상을 입자, 원고 A와 그의 배우자·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군 당국이 지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경계표지 설치나 지뢰 수색·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지역이 출입 통제·낚시 금지 구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 A에게 약 4,045만 원, 배우자에게 2,0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주장한 '국군이 매설한 지뢰'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감정 결과에 비추어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로 판단했다.
- 그러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군은 지뢰가 누가 설치했든 간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군용 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은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는 이런 경계표지가 없었다.
- 사고 전에도 집중호우로 지뢰가 유실되어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군 당국은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그런데도 지뢰 수색이나 제거 작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군인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사고 지역이 하천 정비사업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낚시 금지구역이었는데도 원고 A가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뢰가 누가 설치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군 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뢰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 책임이 70%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위험 지역 출입 시 본인의 주의 의무도 함께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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