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총 사건
672등록
분석 형사
7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10개월
벌금 9건평균 250만원
무죄 6건파기 1건기각 1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5%

7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2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2%)일부 승소 6(14%)원고 패소 8(19%)기각·각하 6(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4개월
9건-56%
사기
평균 2년 1개월
9건-6%
절도
평균 1년 5개월
6건-16%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6건-45%
상해
평균 1년 8개월
5건+4%
음주운전
평균 1년 2개월
5건-9%
강도
평균 6년 11개월
4건+92%
강간
평균 4년 6개월
4건-6%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1개월
2건+17%
횡령
평균 5년
2건+105%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9개월
2건-50%
음주측정거부
평균 11개월
2건-18%
02

시기별 양형 추이

21436486198519882002200520072009201120132015201720192021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9(9%)집유5(5%)벌금9(9%)무죄6(6%)파기1(1%)기각11(11%)원고승28(28%)일부승7(7%)원고패21(21%)결과 미상3(3%)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2026-02-10

사해행위취소

결과 미상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2026-01-29

사해행위취소

결과 미상
2025노3937·—·2026-01-05·사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기재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24나328965·—·2025-11-27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5만원 / 청구 5,800만원)
2025나302562·—·2025-10-29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8,400만원)
2024노3921·—·2025-10-17·무고·위증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4노1548·—·2025-04-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라10826·—·2025-04-24

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특허침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4노2488·—·2025-03-28·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4노4971·—·2025-02-21·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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