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6고단257대구지방법원 1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가족과 지인 명의 및 대신 송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를 넘겨 후원금을 보냄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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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257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나목,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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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피고인A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같은 해 12월,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자신의 부탁에 따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했고, 피고인B는 송금했습니다. 피고인A는 아들 명의로도 100만 원을 더 보내 그해 후원금이 모두 700만 원이 됐습니다.
  • 2022년 12월, 피고인A는 피고인B와 다른 지인에게 각각 500만 원씩 본인 대신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명의로 송금해 그해 후원금은 모두 1,000만 원이 됐습니다.
  • 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과 국회의원 후원회에 1년 동안 500만 원을 넘겨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A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다른 사람 명의 기부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족과 지인 이름을 이용하고 피고인B 등에게 대신 송금하게 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연간 후원 한도를 넘겨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두 차례 송금해 피고인A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정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 추징을, 피고인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의 연간 기부 한도를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을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 피고인A가 2021년 실제 보낸 후원금 7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은 반환되어 피고인A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한도 초과액인 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 다만 2022년 기부가 특정한 부탁이나 구체적인 이익과 연결됐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 압박감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정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피고인B는 부탁받은 송금에 그쳤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와 진술을 맞춘 정황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을 내고 연간 한도를 넘겼으며, 피고인B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 송금해 이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하고, 피고인A에게는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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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257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피 고 인1.가. A (64-2), 상인(전 **** ****의회 의원) 2.나. B (59-1), 농업 검 사임헌준(기소), 최종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회의원후원회에 연 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1년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피고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같음)에서 ‘국회 의원 **** 후원회’의 후원금 지정 계좌인 **** 계좌(이하 ‘이 사건 후원회 계좌’ 라 한다)로 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17. 지인인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본인 대신에 ****의 이름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같 은 날 본인 명의 **** 계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입금자명을 ‘****’으로 입력 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7.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아들 **** 명의 **** 계좌 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후원 회에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7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22년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경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본 인 대신에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같은 날 본인 명의 **** 계 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본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지인인 ****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 대신에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은 같은 날 본인 명의 **** - 3 -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본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후원 회에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2. 17.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12. 17.경 A의 부탁을 받고 A 대신에 본인 명의 **** 계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2. 12. 3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12. 30.경 A의 부탁을 받고 A 대신에 본인 명의 **** 계좌에서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본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A의 타인 명의 정치차금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나목(한도 초과 후 원금 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4 -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피고인 A이 2021년 실제로 기부한 후원금 합계 700만 원(= ① 본인 명의 100만 원 + ② **** 명의 500만 원 + ③ **** 명의 1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21. 12. 28.경 ****을 거쳐 위 피고 인에게 반환ᆞ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하 금액으로서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으로 계 산되는 200만 원(= 위 700만 원 - 정치자금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피고 인 A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 5 -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2021년 범행의 경우 곧 다가올 지방의회 선거 공천 관련 이익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2022년 범행의 경우 범행 시점(기부 시기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미 당선된 이후이고 연말로 집중되어 있음),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속 정당 내에 서의 입지 구축을 위하여 또는 복잡한 정치관계에서 비롯된 압박감 속에서 범행에 이 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 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뒤늦게나마 범 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인생 대부분을 시장 상인 으로 살아오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였음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 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과정에서 정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술을 맞춘 정황 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장기간 친밀하게 지낸 정범의 부탁에 따라 명의 대여 또는 계좌이체 대행만을 담당하는 방조에 그친 점, 종래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안경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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