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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1호

    1.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2호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3. 3호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4. 4호

    4.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원

제3항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4항

④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제6항

⑥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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